1. 개요
외부효과는 거래 당사자의 생산·소비가 가격을 거치지 않고 제3자에게 편익이나 비용을 주는 현상이다. 공공재는 비배제성과 비경합성을 가져 시장에서 무임승차와 과소공급이 생기기 쉽다. 피구세와 배출권거래제는 오염 같은 부정적 외부효과를 의사결정 비용 안에 넣지만 가격을 정하느냐 총량을 정하느냐가 다르다.
2. 상세
2.1. 사적 비용과 사회적 비용
공장이 제품 한 단위를 더 만들 때 부담하는 사적 한계비용에 주변 건강·환경 피해의 외부 한계비용을 더하면 사회적 한계비용이 된다. 시장가격에 외부비용이 반영되지 않으면 기업은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양보다 많이 생산하고 가격은 낮게 형성될 수 있다.
긍정적 외부효과에서는 사회적 한계편익이 사적 편익보다 커 시장 공급·소비가 부족해질 수 있다. 예방접종·연구개발 보조금은 외부편익을 내부화하는 방향의 수단이다.
2.2. 피구세: 가격을 정한다
피구세는 오염 한 단위에 세금을 부과해 기업이 사적 비용에 외부비용을 포함해 판단하게 한다. 이상적으로 최적 배출량에서 외부 한계피해와 같은 세율을 정하면 감축비용이 세금보다 낮은 기업은 줄이고 높은 기업은 세금을 낸다.
정부가 피해와 감축비용을 정확히 알기 어렵고 세율 조정에 시간이 걸릴 수 있다. 세수 사용과 분배 효과도 별도 문제다. ‘세금 부과=오염 0’이 아니라 잔여 배출의 사회적 비용을 가격화한다.
2.3. 배출권거래제: 총량을 정한다
정부는 전체 배출 허용량을 정해 배출권을 배분·경매하고 기업 간 거래를 허용한다. 감축비용이 낮은 기업은 더 줄여 남은 권리를 팔고, 높은 기업은 권리를 산다. 거래가 원활하면 기업별 한계감축비용이 가까워져 주어진 총량을 낮은 비용으로 달성할 수 있다.
배출 총량은 확실하지만 권리 가격은 시장에서 변한다. 측정·보고·검증, 권리 배분, 시장지배력, 가격 급등락을 관리해야 한다. 피구세와 배출권은 설계에 따라 혼합할 수도 있다.
2.4. 공공재와 코즈의 해법
공공재의 비배제성은 대가를 내지 않은 사람을 이용에서 막기 어렵다는 뜻이고, 비경합성은 한 사람의 이용이 다른 사람의 이용 가능량을 크게 줄이지 않는다는 뜻이다. 순수 공공재·공유자원·클럽재·사적재를 두 기준으로 구분한다.
재산권과 코즈의 해법은 권리가 명확하고 거래비용이 낮으면 당사자 협상으로 외부효과를 조정할 수 있음을 보인다. 피해자가 많고 정보·협상비용이 크면 피구세·규제·배출권 같은 집단적 제도가 필요할 수 있다.
3. 수능에서는 이렇게 나온다
그래프에서 사적 한계비용과 사회적 한계비용의 간격을 외부 한계비용으로 읽는다. 시장량과 사회적 최적량을 바꾸지 않는다. 피구세는 비용곡선을 위로 이동시키는 가격 신호다.
정책 비교에서는 세율이 정해지면 배출량이 불확실하고, 총량이 정해지면 배출권 가격이 불확실할 수 있다는 차이를 본다. 공공재와 외부효과를 같은 정의로 취급하지 않는다.
4. 헷갈리기 쉬운 것들
| 수단·재화 |
고정하는 것 |
핵심 주의 |
| 피구세 |
배출 단위 가격 |
최적 세율 정보 필요 |
| 배출권 |
전체 허용량 |
가격 변동·배분 설계 |
| 공공재 |
비배제·비경합 |
정부가 만든 모든 재화 아님 |
| 공유자원 |
비배제·경합 |
공공재와 경합성 다름 |
5. 관련 개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