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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권과 코즈의 해법

재산권과 코즈의 해법은 외부효과로 새어 나간 비용과 편익을 당사자의 셈 안으로 되돌리는 내부화 수단의 하나다. 조세와 배출권 거래가 정부가 직접 나서는 길이라면, 재산권 설정은 권리의 경계를 분명히 해 당사자들이 스스로 최소비용의 타협을 찾게 하는 길이다. 어느 수단도 만능이 아니며 저마다 맞는 조건에서만 유인을 바꾼다는 점이 급소다.

목차

1. 개요

재산권과 코즈의 해법은 외부효과로 새어 나간 비용과 편익을 당사자의 셈 안으로 되돌리는 내부화 수단 가운데 하나로, 누가 무엇에 대한 권리를 갖는지를 분명히 함으로써 당사자들이 스스로 최소비용의 타협에 이르게 하는 접근이다.1 외부효과와-공공재에서 보았듯 부정적 외부효과는 사회적 비용이 값에서 빠져 과다생산을 낳는데, 내부화란 바로 그 빠진 몫을 되돌려 가격 신호가 진실을 말하게 만드는 일이다. 그 길에는 조세나 배출권 거래처럼 정부가 직접 개입하는 방식도 있고, 권리의 경계를 그어 당사자들의 거래에 맡기는 방식도 있다. 이 글은 여러 수단이 놓인 지형 속에서 재산권 설정이 어디에 자리하는지를 짚고, 정보 격차가 부르는 실패를 다루는 역선택과-공적연금, 그리고 실패의 지형 전체를 그린 시장 실패의 지도와 나란히 읽히도록 엮는다.

2. 상세

2.1. 내부화란 무엇인가

외부효과의 처방은 결국 한곳으로 모인다. 밖으로 새던 비용이나 편익을 당사자의 셈 안으로 다시 끌어들이는 것, 곧 내부화다. 부정적 외부효과라면 남에게 떠넘겼던 비용을 생산자가 스스로 떠안게 하고, 긍정적 외부효과라면 사회가 얻는 이득의 일부를 공급자의 몫으로 돌려준다. 그러면 당사자가 셈하는 유인이 달라지고, 시장이 내놓는 양이 사회적 최적 쪽으로 옮겨 간다.

2.2. 정부가 직접 개입하는 길: 조세와 배출권

내부화의 한 갈래는 정부가 직접 나서는 방식이다. 조세는 배출 한 단위마다 부담을 매겨 빠졌던 비용을 되살리는 길로, 배출원이 많고 저마다 적은 양을 내보내는 상황에 잘 맞는다.2 배출권 거래는 배출할 수 있는 권리를 사고팔게 하는 길로, 배출원이 소수이고 거래에 관심이 큰 당사자들 사이에서 힘을 낸다. 긍정적 외부효과를 북돋울 때는 보조금이 같은 논리로 쓰인다. 과소생산되는 것을 값을 낮춰 더 나오게 만드는 셈이다.

2.3. 재산권을 분명히 하면 당사자가 푼다: 코즈의 해법

또 다른 갈래는 정부가 직접 나서는 대신, 누가 어떤 권리를 갖는지를 또렷이 해 두는 것이다. 소유권이 분명하면 이해가 걸린 당사자들이 서로 협상해 스스로 최소비용의 해결책을 찾아 나간다는 것이 재산권 설정, 곧 코즈의 해법이다.3 강 상류의 공장과 하류의 주민 사이에 강물을 쓸 권리가 누구에게 있는지 분명하다고 해 보자. 권리를 쥔 쪽과 그것이 필요한 쪽은 보상을 주고받으며 타협할 여지가 생긴다. 정부가 일일이 값을 매기지 않아도, 권리의 경계만 그어 주면 당사자 사이의 거래가 문제를 삭인다는 발상이다.

2.4. 만능이 아니다: 수단마다 다른 조건

주의할 것은 어느 수단도 언제나 통하지는 않는다는 점이다. 조세·배출권·재산권은 저마다 잘 작동하는 조건이 다르고, 설계가 어긋나면 오히려 부작용을 부른다. 부담이 지나치면 사업을 접거나 규제를 피해 달아나고, 조정이 서투르면 품질이 떨어지기도 한다.4 재산권 방식도 소유권의 경계를 또렷이 긋기 어려운 상황에서는 힘을 잃는다. 그래서 물어야 할 것은 늘 같다. 이 장치가 당사자의 유인을 실제로 바꾸는가.

3. 수능에서는 이렇게 나온다

평가원은 이 대목을 내부화 수단 조건-결과형으로 출제한다. 조세·배출권·재산권 설정, 그리고 강제 가입 같은 장치가 저마다 어떤 상황에서 겨눈 유인 변화를 이끌어 내는지를 나란히 놓고 대조하게 하는 방식이다. 그래서 각 수단이 겨냥하는 조건을 정확히 짚는 것이 관건이다. 다수·소액 배출에 어울리는 처방과 소수 당사자 사이의 거래에 어울리는 처방을 구별하지 못하면 선지에 걸려 넘어지기 쉽다. 실제 출제 이력은 아래 위젯에서 확인할 수 있다.

4. 헷갈리기 쉬운 것들

흔한 오해 왜 어긋났나 바르게 이해하기
정부가 손대기만 하면 외부효과는 해결된다 조세·배출권·재산권은 맞는 조건에서만 통하고, 설계가 어긋나면 철수·회피·품질 저하를 부른다 어떤 수단인지, 그 조건이 맞는지를 먼저 따진다
코즈의 해법은 정부가 값을 매겨 주는 방식이다 재산권 방식은 값이 아니라 권리의 경계를 그어 당사자 거래에 맡기는 접근이다 정부가 조정하는 조세·배출권과, 권리의 경계를 정해 당사자 거래에 맡기는 재산권을 갈라 본다
내부화는 무조건 생산을 줄이는 일이다 부정적 외부효과는 줄이지만 긍정적 외부효과는 보조금으로 오히려 늘린다 부호를 먼저 가려 늘릴지 줄일지를 정한다

5. 관련 개념

각주

  1. 정의와 설명은 평가원 기출 기반 배경지식 자료(경제·제도경제·외부효과)의 합성 서술을 재서술한 것이다.

  2. 배출 한 단위마다 물리는 이 조세는 흔히 피구세라 불린다. 조세는 배출원이 많고 저마다 적게 내보낼 때, 배출권 거래는 배출원이 소수이고 거래에 관심이 클 때 어울린다 — 조건의 짝을 함께 외워 두면 조건-결과형 문제에서 흔들리지 않는다.

  3. 코즈의 해법에서 정부는 값을 직접 정하기보다 권리의 경계를 분명히 하는 데 무게를 둔다. 경계가 서면 나머지는 당사자의 협상에 맡겨지는데, 값을 직접 조정하는 조세·배출권과 이 점에서 갈린다.

  4. 부작용은 크게 셋으로 갈무리된다. 부담을 못 이겨 아예 발을 빼는 철수, 규제의 그물을 빠져나가는 회피, 그리고 조정이 어긋나며 나타나는 품질 저하다. '정부가 개입하면 다 풀린다'는 생각이 함정인 까닭이다.

출제 사례

이 개념이 어느 시험·지문에 등장했는지의 기록입니다. 개념 자체의 난이도가 아니라 출제 맥락을 보여줍니다.

  1. 15학년도 수능 A형독서
    지문 내 문항
    • 232
    • 242
    • 253
    • 262
  2. 13학년도 수능독서
    지문 내 문항
    • 392
    • 402
    • 412
    • 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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