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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불정책

본 정책은 김은광수능국어(이하 "회사")가 제공하는 라이브 수업 및 유료 서비스의 환불 기준을 규정합니다. 본 정책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및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의 환급 기준을 준용합니다.

1. 환불 가능 기간 및 기준

시점환불 금액
수업 개시 전납입한 수강료 전액 환불
수업 개시 후 총 수업 기간의 1/3 이내납입한 수강료의 2/3 환불
수업 개시 후 총 수업 기간의 1/2 이내납입한 수강료의 1/2 환불
수업 개시 후 총 수업 기간의 1/2 경과환불 불가

※ 수업 기간은 결제한 수강 회차 또는 월 단위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교습기간이 1개월을 넘는 과정을 한 번에 납부한 경우, 반환사유가 생긴 달의 교습비는 위 표에 따라, 나머지 달의 교습비는 전액 반환합니다.

2. 회사 귀책사유로 수업이 중단된 경우

회사의 사정(강사 질병, 장기 서비스 중단 등)으로 수업이 제공되지 못한 경우, 해당 기간에 대한 수강료 전액을 환불합니다.

3. 환불 신청 방법

  • 환불 신청은 eun7661010@ekkorean.com 또는 카카오 상담 채널을 통해 접수합니다.
  • 신청 시 성명, 연락처, 결제 계좌, 환불 사유를 함께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납입 시 사용한 결제 수단으로 환불합니다.

4. 환불이 제한되는 경우

  • 이용자의 귀책사유(약관 위반, 수업 자료 무단 배포 등)로 회사가 서비스 이용을 정지한 경우.
  • 수강생이 수업에 출석하지 않았으나 수업이 정상 제공된 회차.
  • 무료로 제공된 콘텐츠 및 체험 수업.

5. 8주 파이널 커리큘럼 성적 환급

8주 파이널 커리큘럼의 성적 환급은 중도 해지에 따른 법정 반환과 별개의 특별 약정이며, 2026년 8월 25일부터 9월 24일까지 이 약정에 별도 동의해 등록한 수강생에게 적용됩니다.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했는데도 2027학년도 수능 국어 백분위가 2027학년도 6월 모의평가 국어 백분위보다 높지 않으면 실납부 수업료 전액을 환급합니다.

  • 2027학년도 6월 모의평가의 공식 국어 성적표를 제출해야 합니다.
  • 등록 시 배정된 영상, 자체 교재 과제, LIVE, 개별 피드백, 주 1회 80분 실전을 모두 완료해야 합니다.
  • 판정 시험은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국어이며, 두 시험의 공식 성적표에 기재된 국어 백분위를 비교합니다.
  • 수능 성적 발표일로부터 14일 이내에 6월 모의평가와 수능의 공식 성적표를 함께 제출해 신청해야 합니다.
  • 환급 범위는 실제 납부한 수업료 전액이며, 교재 배송비 등 별도 실비는 제외합니다.

공식 성적표와 사이트 학습 기록을 기준으로 판정하며, 부정 응시, 성적표 위·변조, 필수 항목 미수행은 환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세부 필수 수행 항목은 등록 시 교부하는 서면 약정에서 확정합니다.

6. 수능 100 특별 성적 환급·장학

수능 100 프로젝트의 성적 환급·장학은 중도 해지에 따른 법정 반환과 별개의 특별 약정입니다. 등록 당시 동의한 정책 버전과 학생별 배정 manifest를 기준으로 5개 학습영역을 각각 계산하며, 모든 영역 70% 이상과 반올림 전 정확한 평균 85% 이상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아래 두 약정 중 등록 당시 동의한 약정 하나만 적용합니다.

① 2026년 7월 25일부터 정책 2027-v2 게시 전까지 이 약정에 동의해 등록한 수강생(정책 2027-v1, 6월 모의평가 기준)

5개 학습영역 각각 70% 이상과 다섯 영역 달성률의 평균 85% 이상을 충족한 학생 중, 2027학년도 6월 모의평가 국어 2~9등급 수강생의 2027학년도 수능 국어 백분위가 기준과 같거나 낮으면 검증된 실제 납부 수강료를 100% 환급하고, 기준 등급·백분위와 무관하게 수능 국어 1등급이면 20만원을 장학금으로 지급합니다. 두 조건이 겹치면 환급을 우선하며 중복 지급하지 않습니다.

② 2026년 9월 25일부터 10월 11일(일) 23:59까지 이 약정에 별도로 동의하고 입금을 마쳐 등록한 수강생(정책 2027-v2, 9월 모의평가 기준)

5개 학습영역 각각 70% 이상과 다섯 영역 달성률의 평균 85% 이상을 충족한 학생 중, 2027학년도 9월 모의평가 국어 2~9등급 수강생의 2027학년도 수능 국어 백분위가 9월 모의평가 국어 백분위와 같거나 낮으면 검증된 실제 납부 수강료를 100% 환급하고, 9월 모의평가 공식 성적표를 제출해 등록한 수강생이 기준 등급·백분위와 무관하게 수능 국어 1등급이면 20만원을 장학금으로 지급합니다. 두 조건이 겹치면 환급을 우선하며 중복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②의 약정 동의와 입금: 환급 판정 시스템 준비와 9월 모의평가 성적 통지가 모두 끝난 뒤, 공식 성적표로 기준 성적을 확인한 다음에만 약정 동의·입금을 받습니다. 가등록은 상담 폼 제출입니다. 입금·약정 동의가 없고 구속력이 없으며, 가등록만으로 등록이 확정되지 않습니다. 9월 모의평가에 응시하지 않았거나 공식 성적표를 제출하지 않으면 성적 환급과 장학이 모두 적용되지 않습니다.
  • ②의 판정 불가 처리: 회사 사정(기록 미수신·학생별 배정 확정 누락·배정표 미봉인 등)으로 어느 영역을 판정할 수 없으면, 그 영역을 충족한 것으로 보는 방식과 그 영역을 빼고 나머지 영역으로 판정하는 방식 중 학생에게 유리한 쪽을 적용합니다.
  • 환급·장학 판정은 공식 성적표와 서버에 봉인된 학습 증거만 사용합니다.
  • 한 관리자의 잠정 판정과 다른 관리자의 최종 승인 후에도 시스템이 자동 지급하지 않으며, 별도 지급 검토 절차를 거칩니다.

완료 증거, 정정, 7일 이의신청과 최종 확정 절차는 수능 100 환급·장학 판정 정책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7. 문의

부칙

일반 환불정책은 2026년 4월 15일부터 적용됩니다. 수능 100 특별 성적 환급·장학 조항은 2026년 7월 25일부터 정책 2027-v2 게시 전까지 정책 2027-v1 약정에 동의해 등록한 수강생에게 정책 2027-v1(6월 모의평가 기준)을, 2026년 9월 25일부터 10월 11일(일) 23:59까지 해당 약정에 별도 동의하고 입금을 마쳐 등록한 수강생에게 정책 2027-v2(9월 모의평가 기준)를 적용합니다. 2026년 9월 25일부터 정책 2027-v2 게시 전까지 정책 2027-v1 약정에 동의한 수강생에게도 정책 2027-v1을 적용합니다. 8주 파이널 커리큘럼 성적 환급 조항은 2026년 8월 25일부터 9월 24일까지 해당 정책에 별도 동의해 등록한 수강생에게 적용됩니다.

2026년 9월 25일 개정: 8주 파이널 커리큘럼의 신규 등록이 2026년 9월 24일에 마감되어 적용 대상 기간을 명시했습니다. 이미 약정에 동의한 수강생의 조건은 바뀌지 않습니다.

2026년 9월 25일 개정, 2026년 9월 25일 시행(수능 100): 신규 등록을 수능까지 남은 기간 과정으로 받고, 신규 등록자의 성적 환급 비교 기준을 2027학년도 9월 모의평가 국어 백분위로 정했습니다. 신규 등록은 2026년 10월 11일(일) 23:59까지 약정 동의·입금 완료 기준으로 마감합니다. 제6항의 성적 환급·장학을 '특별 약정'으로 부르도록 용어를 정리했습니다. 이미 약정에 동의한 수강생의 조건은 바뀌지 않습니다.

2026년 9월 25일 개정, 2026년 9월 25일 시행(일반): 제1항 각주에 교습기간이 1개월을 넘는 과정을 한 번에 납부한 경우의 반환 기준을 적고, 제3항의 환불 기한을 관계 법령에 맞춰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일 이내로 정정했습니다. 두 변경 모두 수강생에게 불리하지 않으며 게시일부터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