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부 · 심화 · 10/14 · 약 4분
평생 모은 재산을 한 사람이나 공익단체에 모두 증여하고 싶다는 사람이 있다. 재산 처분의 자유를 존중하면 그 뜻을 따라야 할 듯하다. 그러나 남은 가족의 생활과 상속에 대한 기대를 전혀 보호하지 않아도 될까?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재산 처분 자유와 가까운 상속인의 이익 사이에 최소한의 몫을 정하는 제도다. 다만 이 꼭지는 특히 날짜를 확인해야 한다. 2023년 평가원 지문이 설명한 법과 2024년 헌법재판소 결정, 2026년 개정 민법의 모습이 같지 않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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