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형법상 인과 관계

형법상 인과 관계는 결과범에서 행위와 범죄의 성립에 필요한 결과를 잇는 원인 관계이다. 조건설·합법칙적 조건설·상당인과관계설을 비교하고, 사실적 인과성과 객관적 귀속의 판단을 구분한다.

눈으로 구조 잡기

인과 관계와 귀속을 가르는 네 질문

핵심 요소

행위와 결과

각 접근이 묻는 내용을 구별

조건설

행위를 빼면 결과도 없는가

합법칙적 조건설

경험 법칙으로 진행을 설명하는가

상당인과관계설

경험상 생길 만한 결과인가

객관적 귀속론

인과성 확인 뒤 법적 평가

추가 심사

금지된 위험·현실화·보호 범위

  • 행위와 결과→ 필요성조건설
  • 행위와 결과→ 진행 경로합법칙적 조건설
  • 행위와 결과→ 상당성 평가상당인과관계설
  • 합법칙적 조건설→ 원인 확인과 평가를 분리객관적 귀속론
  • 객관적 귀속론→ 귀속 기준추가 심사

인과 관계의 인정만으로 형사책임이 확정되지는 않는다.

필요성·진행 경로·상당성·법적 귀속은 구별할 질문이며, 한 질문의 답으로 나머지를 대신하지 않는다.

행위와 결과의 관계를 조건설의 제거 질문, 합법칙적 조건설의 과정 설명, 상당인과관계설의 경험상 평가, 객관적 귀속론의 추가 법적 평가로 나누어 비교한 도식

출처: 국어위키 자체 제작
텍스트로 자세히 설명

도식은 행위와 결과의 관계에서 출발해 네 질문을 비교한다. 조건설은 행위를 가정에서 제외하면 결과가 사라지는지 묻는다. 합법칙적 조건설은 결과에 이른 진행을 경험 법칙으로 설명하는지 묻는다. 상당인과관계설은 일반적 경험에서 해당 결과가 생길 만한지를 함께 평가한다. 객관적 귀속론은 인과성을 확인한 뒤 금지된 위험의 발생 또는 증가, 결과에서의 현실화, 규범의 보호 범위를 검토한다. 사실적 원인이 인정되어도 귀속 판단은 부정될 수 있다는 주의가 붙는다.

시험 전 30초

한 번에 잡는 핵심

형법상 인과 관계는 행위와 결과를 연결하는 판단이며, 원인이라는 확인만으로 결과에 대한 책임이 완성되지는 않는다.

  1. 1.조건설은 해당 행위를 빼면 결과도 사라질지 묻지만, 각 원인만으로 충분한 중첩 상황에는 단순 제거 공식의 한계가 있다.
  2. 2.합법칙적 조건설은 경험적 법칙에 따른 진행을 설명하고, 객관적 귀속론은 인과성을 전제로 금지된 위험의 실현 등을 심사한다.
  3. 3.상당인과관계설은 경험에 따른 발생 가능성을 평가하며, 판례의 개입 사정 판단을 모든 사건의 결론으로 넓히지 않는다.
눈으로 구조 잡기

판단 질문의 구별

네 질문의 비교이며 네 학설을 반드시 차례로 적용한다는 뜻은 아니다.

  1. 1조건설: 행위를 제거했을 때 결과가 남는지 확인
  2. 2합법칙적 조건설: 경험적 법칙으로 원인 경로를 설명
  3. 3상당인과관계설: 통상 발생할 결과인지 평가
  4. 4객관적 귀속론: 금지된 위험의 실현과 보호 범위를 검토
note
네 질문의 비교이며 네 학설을 반드시 차례로 적용한다는 뜻은 아니다.
orientation
vertical

기억에 남는 장면

생활 장면

가상 사례: 겹친 두 원인

가상 사례로 두 원인이 각각 같은 결과를 일으키기에 충분했다고 하자. 하나를 빼도 결과가 남는다.

제거 공식만으로 둘 다 원인이 아니라고 결론 내리면 이 구조를 놓친다. 여러 원인이 겹친 유형을 검토해야 하며 각 행위자의 형사책임까지 바로 확정하지 않는다.

기억할 것: 제거 공식만으로 둘 다 원인이 아니라고 결론 내리면 이 구조를 놓친다.

기출형 적용

가상 사례: 피해자의 잘못

가상 선지로 피해자 잘못이 개입하면 최초 행위와 사망의 연결은 언제나 끊어진다고 하자.

판례는 중간 사정이 통상 예상되는 범위이면 선행 행위와 결과의 연결을 인정할 수 있다고 보았다. 개입 하나로 일률 판단할 수 없다.

기억할 것: 판례는 중간 사정이 통상 예상되는 범위이면 선행 행위와 결과의 연결을 인정할 수 있다고 보았다.

기출에서는 이렇게 읽는다

사례를 읽을 때 적용할 기준: 형법상 인과 관계는 행위와 결과를 연결하는 판단이며, 원인이라는 확인만으로 결과에 대한 책임이 완성되지는 않는다.

함정: 서로 다른 판단을 하나로 합치는 오류: 원인이면 형사책임도 확정된다.

헷갈림 점검

오해: 원인이면 형사책임도 확정된다.
왜 끌리나: 사실적 연결과 책임을 합치기 쉽다.
바로잡기: 원인 관계와 결과의 법적 귀속은 따로 판단한다.
오해: 합법칙적은 적법하다는 뜻이다.
왜 끌리나: 법칙과 법률을 혼동하기 쉽다.
바로잡기: 이때 법칙은 사건 진행을 설명하는 경험적 규칙성이다.
오해: 피해자의 잘못은 늘 인과 관계를 끊는다.
왜 끌리나: 직접 원인이 달라지면 앞선 행위는 지워진다고 생각하기 쉽다.
바로잡기: 개입 사정의 성질을 살펴야 하며 언제나 단절되거나 언제나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확인 문제: 인과성이 인정되면 객관적 귀속도 자동으로 인정된다.

정답: X

인과성은 출발점이며 결과의 법적 귀속은 부정될 수 있다.

목차

1. 개요

형법상 인과 관계란 결과범에서 행위와 범죄의 성립에 필요한 결과를 잇는 원인 관계이다. 위험한 행동을 했고 누군가 사망했다는 사실만으로는 그 사망에 대한 기수 책임이 정해지지 않는다. 두 사실 사이의 연결도 확인해야 한다.1 다만 원인이라는 판단과 결과를 법적으로 부담시킨다는 판단은 구별된다.

조건설을 이해하려면 충분조건과 필요조건을, 사실적 설명과 책임 평가를 구별하려면 헴펠과 샐먼의 과학적 설명을 함께 살펴볼 수 있다. 이 문서는 과학적 설명 일반보다 어느 행위의 결과로 볼 것인가, 그 결과를 형법상 귀속할 수 있는가에 초점을 둔다. 형벌의 적용 범위를 판단한다는 점에서는 죄형법정주의와 연결된다.

2. 상세

2.1. 조건설: 행위를 지우면 결과도 없어지는가

조건설의 제거식(conditio sine qua non)은 문제의 행위가 없었다고 가정하면 실제 결과도 발생하지 않았을지를 따지는 방법이다. 행위를 빼자 결과가 함께 사라진다면, 그 행위는 해당 결과에 필요한 조건으로 인정된다. 여기서 묻는 것은 그 행동 하나만으로 언제나 같은 결과가 생기는지가 아니다.2

가령 갑이 장치를 작동시킨 뒤 물건이 파손되었고, 그 작동이 없었다면 파손도 없었을 상황을 가정해 보자. 조건설은 갑의 작동을 원인으로 검토한다. 그러나 이것만으로 갑에게 어떤 범죄의 책임이 성립한다고 결론 내리지는 못한다. 원인 관계를 찾는 질문과 처벌을 정당화하는 질문이 남아 있기 때문이다.

조건설에는 등가설이라는 다른 이름도 있다. 결과에 필요했던 여러 조건을 원인 관계의 차원에서 같은 무게로 보기 때문이다. 하지만 필요한 조건을 모두 찾아냈다고 그 모두를 처벌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인과성을 넓게 잡는 것과 형사책임의 범위를 넓히는 것은 같은 작업이 아니다.

제거 방식이 어려움을 겪는 상황도 있다. 서로 별개로도 같은 결과를 낼 수 있는 두 원인이 함께 작용했다고 해 보자. 하나를 없애도 다른 하나 때문에 결과가 남는다. 이를 기계적으로 처리하면 양쪽 모두 원인이 아니라는 결론에 빠질 수 있다. 따라서 하나를 뺀 뒤 결과가 남는다는 사정만으로 모든 유형을 해결할 수는 없다.

2.2. 합법칙적 조건설: 결과까지의 진행을 설명할 수 있는가

합법칙적 조건설은 행위에서 결과까지 이어진 실제 과정을 경험적 법칙에 맞추어 설명하는 데 중점을 둔다. 단순히 앞뒤로 일어났다는 관찰보다, 무엇을 거쳐 그 결과가 생겼는지를 살피는 것이다.

‘합법칙적’의 ‘법칙’은 경험적으로 설명되는 사건의 규칙성을 뜻한다. 법률상 허용되는 행동을 골라낸다는 뜻이 아니다. 금지된 행위라도 결과에 이른 과정은 경험 법칙으로 설명될 수 있다. 따라서 ‘합법적인 행동이면 인과 관계가 있다’는 풀이로 바꾸면 안 된다.

2.3. 상당인과관계설과 객관적 귀속: 평가를 어디에 놓는가

상당인과관계설은 그러한 행위에서 해당 결과가 나타날 만한지를 일반적 경험에 따라 평가하는 접근이다. 원인과 결과의 연결을 살피면서 그 연결의 상당성도 함께 판단한다.

이에 비해 객관적 귀속론은 원인으로 작용했다는 점을 확인한 다음, 그 결과를 행위자에게 구성요건상 배당할 근거가 있는지를 추가로 묻는다. 금지된 위험을 발생시키거나 증가시켰는지, 그 위험이 결과에서 현실화되었는지, 그 결과가 해당 규범의 보호 범위에 드는지를 구별하여 검토한다.3

그래서 합법칙적 조건설을 객관적 귀속론의 다른 이름으로 외워서는 안 된다. 전자는 사건의 진행 경로를 설명하고, 후자는 그 결과에 대한 법적 평가를 맡는다. 원인 관계는 인정되지만 객관적 귀속은 부정되는 결론도 가능하다.4

2.4. 판례: 다른 원인이 끼었다고 바로 끊기지는 않는다

대법원 93도3612 판결에서는 최초의 공격 외에 다른 사정이 사망 과정에 끼었다는 이유만으로 인과성을 배제하지 않았다. 중간의 사정이 통상 예상되는 범위라면, 그것이 직접 사망을 일으켰더라도 처음 공격과 사망의 인과성을 긍정할 수 있다고 보았다.5

해당 사건에서는 상처로 생긴 질환의 치료 과정에서 피해자가 섭취를 적절히 조절하지 못했고, 이어진 합병증으로 사망하였다. 판결은 이 경과에서도 연결을 인정했다. 여기서 끌어낼 수 있는 결론은 피해자 과실이 있으면 무조건 단절된다는 말은 틀리다는 것이다. 피해자나 제삼자가 개입한 모든 사건에서 인과성을 인정한다는 뜻은 아니다.

학술적 정리에서는 판례를 상당인과관계의 접근으로, 학계의 대표적 설명을 사실적 인과성과 객관적 귀속을 분리하는 접근으로 소개한다. 다만 형법 제17조가 특정 학설의 세부 기준까지 모두 법률로 정했다는 결론에는 해석상 논쟁이 있다.1

3. 수능에서는 이렇게 나온다

비교형 독해의 핵심은 각 이론이 던지는 질문을 바꾸지 않는 것이다. 조건설이면 행위 제거 뒤 결과의 존속을, 합법칙적 조건설이면 실제 진행의 설명을 표시한다. 상당인과관계설이면 경험상 그 결과가 생길 만한지를, 객관적 귀속론이면 금지된 위험과 결과의 관련성을 따로 적는다.

가령 ‘갑의 행위가 결과에 필요한 조건이었다’는 판단만 제시되었다고 하자. 이것을 ‘갑의 형사책임이 확정되었다’로 바꾸면 사실 판단과 법적 평가를 건너뛴다. 또 다른 원인의 개입이 주어지면 단절 여부를 즉시 고르기보다, 제시된 기준이 통상적 예견가능성인지 별도의 귀속 심사인지부터 확인해야 한다.

4. 헷갈리기 쉬운 것들

흔한 오해 구별할 기준
필요한 조건이면 그것 하나로도 결과를 낸다 필요성과 단독 충분성을 구별한다
조건설은 모든 원인을 처벌한다 원인의 인정과 처벌의 정당화는 별개다
합법칙적이면 적법한 행위다 경험 법칙에 따른 설명과 법적 허용을 나눈다
원인이면 객관적 귀속도 인정된다 원인 확인 뒤 추가 평가가 필요하다
다른 원인이 끼면 연결은 언제나 끊긴다 개입 사정과 적용할 판단 기준을 살핀다
상당인과관계설은 귀속을 별도로만 심사한다 이 접근은 인과적 연결과 상당성 평가를 함께 다룬다

5. 관련 개념

각주

  1. 형법 제17조는 행위와 결과의 인과성이 없는 때 그 결과에 따른 처벌을 배제한다. 한상훈의 제17조 연구는 조문의 해석과 학설 선택에 논쟁이 있음을 다룬다. ↩ ↩2

  2. ‘없으면 결과도 없음’에 밑줄을 긋자. ‘이것만 있으면 결과 발생’으로 외우면 필요조건을 충분조건으로 뒤집게 된다. ↩

  3. 정희철의 KOCW 형법총론 자료는 인과성에 관한 학설과 객관적 귀속의 판단 기준을 구분하여 설명한다. ↩

  4. 공부할 때는 ‘왜 생겼나’와 ‘누구에게 부담시킬까’를 두 칸으로 나누면 좋다. 두 판단의 답이 늘 같지는 않다는 점을 기억하는 장치다. ↩

  5. 대법원 93도3612 판결의 인과성 판단이다. 중간 원인의 개입을 다룬 구체적 결론을 모든 사건의 결론으로 넓히지 않아야 한다. ↩

출제 이력 6회

이 개념이 어느 시험·지문에 등장했는지의 기록입니다. 개념 자체의 난이도가 아니라 출제 맥락을 보여줍니다.

  1. 17학년도 9월 모평독서
    지문 내 문항
    • 35번2점
    • 36번2점
    • 37번2점
    • 38번3점
    • 39번2점
  2. 16학년도 6월 모평 A형독서
    지문 내 문항
    • 27번2점
    • 28번2점
    • 29번2점
    • 30번3점
  3. 15학년도 6월 모평 B형독서
    지문 내 문항
    • 27번2점
    • 28번2점
    • 29번2점
    • 30번3점
  4. 14학년도 수능 B형독서
    지문 내 문항
    • 19번2점
    • 20번2점
    • 21번3점
  5. 13학년도 수능독서
    지문 내 문항
    • 25번2점
    • 26번2점
    • 27번2점
    • 28번2점
  6. 12학년도 6월 모평독서
    지문 내 문항
    • 13번3점
    • 14번2점
    • 15번2점

출처와 더 읽을 거리

사실 확인에 사용한 기관 자료와 연구 문서입니다. A는 원자료·공식 기관, B는 전문 해설 자료입니다.

  1. A
    형법 제17조 인과관계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 10. 25. 확인

    사용 범위: 개념·사실 확인 · 추가 읽기

  2. A
    형법총론 공개 강의자료: 구성요건해당성

    대구가톨릭대학교 정희철 / KOCW · 2026. 10. 25. 확인

    사용 범위: 개념·사실 확인 · 추가 읽기

  3. A
    대법원 1994. 3. 22. 선고 93도3612 판결

    대법원 /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 10. 25. 확인

    사용 범위: 개념·사실 확인 · 사례 확인 · 추가 읽기

  4. B
    형법 제17조(인과관계)의 유래와 위험발생 및 연결에 대한 재해석

    한국형사법학회 / 한상훈, KCI 공개 초록 · 2026. 10. 25. 확인

    사용 범위: 개념·사실 확인 · 추가 읽기

법의 정당성과 법 해석

관련 문서

잘못된 내용을 발견하셨나요? 신고해 주시면 검토 후 반영합니다.

다음 단계

이 개념, 실제 지문에서 훈련하기

수능특강·기출 지문 해설로 개념이 문항에서 어떻게 쓰이는지 직접 확인해보세요.

학습 자료 보러가기

실제 이용 기록

방문부터 문제 풀이까지, 운영 데이터로 확인되는 숫자만 주기적으로 갱신합니다.

누적 방문
462,693회
2026. 4. 29. 이후 · 반복 포함
현재 학생 회원
6,230명
학생 계정 · 탈퇴 계정 제외
누적 문제 풀이
403,611건
OX·기출 훈련 풀이 기록

방문: 2026. 4. 29. 이후, 반복 포함회원: 탈퇴 제외 학생 계정 · 풀이: OX·기출 훈련 합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