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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물로 보는 『경국대전』

갈색 표지 왼쪽에 한자로 경국대전이라고 쓰인 낡은 조선시대 목판본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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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색 책 표지는 여러 번 접히고 닳은 흔적이 있으며, 왼쪽 위에서 아래로 『경국대전』이라는 한자 표제가 적혀 있다. 법전이 추상적인 규범 이름에 그치지 않고 실제 책으로 편찬·전승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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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과 간접강제강제집행은 국가가 법정 절차로 채권자의 권리를 현실화하는 제도다. 급부의 종류와 제3자 대체 가능성을 기준으로 직접강제·대체집행·간접강제·의사표시의무 집행을 구별한다.
강행규정과 임의규정강행규정과 임의규정은 계약에서 당사자의 합의가 법 규정을 배제할 수 있는지 가르는 구분이다. 수능에서는 임의규정, 강행규정, 효력규정, 단속규정의 위반 효과를 차례로 분류하는 것이 핵심이다.
경국대전경국대전이란 1485년에 확정되어 조선 왕조가 끝날 때까지 나라의 기본법으로 쓰인 통일 법전이다. 사회 제도를 글자로 옮긴 문언이므로 이를 적용하려면 요건과 효과를 파악하는 법조문 해석이 필요했고, 명시된 죄만 벌할 것인가를 둘러싼 귀양 문제는 죄형법정주의와 법 해석 확장의 긴장을 보여준다.
계약계약은 의사표시 합치로 성립하지만 성립·유효·효과·이행·구제는 별도 단계이며, 각 단계의 요건을 통과해야 권리·의무와 불이행 구제를 정확히 판단할 수 있다.
계약 자유의 원칙계약 자유는 체결·상대방·내용·방식의 자유를 보장하지만, 성립한 합의도 강행규정·공서양속 등 법이 정한 경계 안에서 효력을 인정받는다.
계약 해제와 해지계약 해제와 해지는 유효하게 성립한 계약을 나중에 끝내는 방식이지만, 해제는 소급효와 원상회복을, 해지는 장래효와 원상회복 없음의 효과를 가진다. 수능에서는 무효·해제·해지를 시간 방향으로 구분하는 것이 핵심이다.
공유물 분할공유물 분할은 여러 사람이 지분으로 함께 소유하던 물건을 협의나 재판으로 나누어 공유관계를 끝내는 절차다. 재판에서는 현물분할을 우선 검토하고, 요건에 따라 경매분할이나 전면적 가격배상으로 조정한다.
과잉금지원칙과 헌법불합치과잉금지원칙은 기본권 제한을 목적 정당성·수단 적합성·침해 최소성·법익 균형성으로 심사한다. 헌법불합치는 위헌성을 확인하면서 입법 개선의 시간과 방식을 조정한다.
국가의 강제력 독점국가의 강제력 독점이란 개인이 사적 물리력으로 분쟁을 해결하는 것을 금지하고, 국가가 법원의 절차를 거쳐서만 강제집행권을 행사하도록 하는 원칙이다. 법조문 해석으로 도출된 금지·허용의 효과(q)가 현실에서 실효성을 가지려면 이를 강제하는 국가의 공권력 독점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기판력기판력은 확정판결의 대상과 기준 시점에 관해 뒤 소송에서 모순되는 판단을 막는 효력으로, 판결 이유 전체나 집행 가능성과 동일하지 않다.
드워킨드워킨은 법에 명문 규칙 외에 도덕적 원리가 내재해 있어 규칙이 침묵하는 곳에서도 최선의 정답이 존재한다고 본 법철학자다. 법률의 공백 자체를 부정하고, 과거 판례와의 일관성과 당해 사안의 정당성을 아우르는 통합성으로 판결의 정당성을 설명하며 법실증주의와 대립한다.
법률·명령·조례·규칙헌법 아래 법률·명령·조례·규칙은 제정 주체와 효력 범위가 다르며 하위 규범은 상위 규범에 어긋날 수 없다. 법규명령과 행정규칙의 대외적 구속력도 구별해야 한다.
법률의 공백법률의 공백이란 조문이 미처 손대지 않은 영역(~p)에서 법적 판단이 비어 있는 상태다. 공백이 실재한다고 보는 법실증주의와 원리가 정답을 준다며 공백을 부정하는 드워킨의 대립이 수능 법철학 지문에서 학설 비교의 축으로 제시된다.
법실증주의법실증주의란 법의 효력 근거를 내용의 도덕성이 아니라 '제정되었다는 사실'에서 찾고, 명문으로 제정된 규칙의 체계만을 법으로 보는 법철학 입장이다. 법률의 공백을 실재로 인정하고 판사의 재량으로 메운다고 보아, 공백을 부정하는 드워킨과 대립한다.
법의 정당성 문제법의 정당성 문제는 법적 유효성·도덕적 가치·복종 의무를 구분한 뒤 사회적 원천과 도덕 원리의 관계를 법실증주의·자연법·드워킨 이론으로 비교한다.
법인법인이란 자연인이 아닌 사람의 모임이나 재산에 법이 독립된 인격을 부여한 실체이다. 수능 국어에서는 법인과 주주를 구별하고, 법인이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음을 먼저 잡아야 한다.
법인격법인격이란 법인이 자연인처럼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게 하는 법적 자격이다. 수능 국어에서는 법인이라는 실체, 법인격이라는 자격, 유한책임이라는 원칙, 법인격 부인론이라는 예외를 구별하는 것이 핵심이다.
법인격 부인론법인격 부인론이란 법인을 채무 회피 수단으로 악용할 때 예외적으로 법인의 독립된 인격을 부인하고 배후 주주에게 책임을 묻는 생각이다. 수능 국어에서는 법인격과 유한책임이라는 원칙, 악용 시 책임이라는 예외를 구별해야 한다.
법치주의법치주의는 국가 권력을 일반 법규와 절차에 묶고, 현대에는 법의 목적과 내용까지 인간 존엄·기본권·정의에 맞는지 심사하는 헌법 원리다.
보험계약의 고지의무보험계약의 고지의무는 계약 당시 중요한 사실을 고의·중과실로 숨기거나 부실하게 알리지 않을 의무이며, 보험자의 인식·해지 기간·사고와의 인과관계를 단계별로 판단한다.
부동산등기와 물권변동부동산등기와 물권변동은 토지·건물의 권리 상태를 기록으로 공시하고, 법률행위로 생기는 권리변동의 효력을 등기와 결합하는 제도다. 계약의 채권적 효과, 등기의 효력요건, 추정력과 공신력을 서로 다른 층위로 구별해야 한다.
불법행위불법행위란 고의나 과실로 남에게 위법하게 손해를 입혀 배상 책임이 생기는 법률요건이다. 고의·과실, 책임능력, 위법성, 손해 발생의 네 요건이 모두 필요하며, 악의적 행위에는 실손해의 세 배 안쪽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이 가해진다. 목적이 다른 민사·형사·행정 제재는 겹쳐도 이중 처벌이 아니다.
상계상계는 서로 맞서는 같은 종류의 채무를 한쪽의 의사표시로 대등액에서 소멸시키는 제도로, 자동채권·수동채권의 위치와 변제기·소급효·금지 사유를 순서대로 판단한다.
선의취득선의취득이란 무권리자에게서 동산을 넘겨받았더라도 양도인의 점유를 믿고 평온·공연·선의·무과실로 거래한 양수인에게 즉시 소유권을 인정하는 제도다. 네 요건을 모두 채워야 효과가 발생하는 요건-효과 구조를 가지며, 점유개정에 의한 취득과 도품·유실물(2년 내 반환청구)에는 예외가 적용된다.
신뢰보호원칙신뢰보호원칙은 행정기관의 공적 태도를 정당하게 믿고 행동한 사람의 신뢰를 보호하되, 중대한 공익과 제3자의 이익까지 비교하는 행정법 원리다.
예약과 본계약예약과 본계약은 장래 계약을 준비하는 예약 단계와 완결권 행사로 본계약이 성립하는 단계를 구별하고, 행사기간·의사표시 도달·단계별 채무를 순서대로 판단하는 계약법 구조다.
유류분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재산처분 자유를 제한해 일정한 상속인에게 법정상속분의 일부를 확보해 주는 제도다. 권리자와 비율, 산정 기초, 개인별 부족분, 상속개시일에 따른 보전 방법을 순서대로 판단한다.
유한책임유한책임이란 주주가 자신이 투자한 주식 가치만큼만 책임지는 원리이다. 수능 국어에서는 회사와 주주의 분리, 책임의 한도, 법인격 부인론이라는 예외를 함께 구별해야 한다.
자유심증주의자유심증주의는 법원이 변론 전체와 증거조사 결과를 논리·경험칙에 따라 종합해 사실을 인정하는 원칙이며, 증거별 고정 점수도 판사의 무제한 직감도 아니다.
점유점유란 물건을 실제로 지배하는 사실 상태와 이를 보호하는 권리(점유권)를 함께 가리키는 개념으로, 소유권이라는 관념적 귀속과 구분된다. 동산 거래에서 점유의 이전(현실 인도·반환청구권 양도·점유개정)은 소유권 이동을 알리는 공시 수단이 되며, 이 점유에 대한 신뢰가 선의취득의 토대가 된다.
제한능력자와 미성년자의 법률행위제한능력자와 미성년자의 법률행위는 동의와 예외, 취소·추인, 상대방의 확답 촉구·철회·거절, 속임수에 따른 취소 제한을 함께 구별하는 민법상 보호 규율이다.
조세법률주의조세법률주의는 납세의무의 핵심 요소를 법률로 정해 과세 권한을 통제한다. 법률 근거·명확성이라는 형식적 요건과 담세력·실질과세라는 실질적 기준을 구분해야 한다.
죄형법정주의죄형법정주의는 형법에서 유추 해석이 원칙적으로 금지되는 근거가 되는 원칙이다. 법조문 문언의 테두리를 벗어난 유사 사례에까지 처벌을 확장하지 못하게 하는 것으로, 수능 법학 지문에서는 확장 해석과 유추 해석의 경계 문제와 엮여 출제된다.
주식회사의 자본 원칙주식회사의 자본 원칙은 배당 제한을 통한 자본 충실, 엄격한 감자 절차를 뜻하는 자본 불변, 등기를 통한 자본 공시를 묶어 이해하는 규율이며 자본금과 실제 순자산은 구별해야 한다.
주택임대차 보호주택임대차 보호는 주거용 건물의 임차인이 법정 요건을 갖추면 제3자에게 임대차를 주장하고 보증금을 회수할 지위를 얻는 제도이다. 대항력, 일반 우선변제, 소액 최우선변제, 임차권등기는 요건과 효력 발생 시점이 서로 다르다.
증명책임증명책임은 모든 증거를 평가하고도 요건사실이 진위불명일 때 그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 불이익을 어느 당사자에게 돌릴지 정하는 최종 판결 규칙이다.
지상권과 지역권지상권과 지역권은 타인의 토지를 일정한 목적에 따라 이용하는 용익물권이다. 지상권은 지상물 소유를 위한 사람의 토지사용권이고, 지역권은 요역지의 편익을 위한 승역지 이용관계라는 점에서 중심축이 다르다.
지식재산권지식재산권은 기술 발명·출처 표지·시각적 외관·창작적 표현을 서로 다른 요건으로 보호한다. 보호 대상, 성립 요건, 권리 범위와 예외를 구분해야 한다.
채권과 채무채권과 채무는 하나의 계약이 만들어 내는 권리와 의무의 두 얼굴이다. 수능에서는 누가 급부를 요구할 수 있고 누가 이행해야 하는지 먼저 표시해야 채무불이행, 손해배상, 해제 판단이 흔들리지 않는다.
채무불이행채무불이행이란 계약으로 생긴 채무를 채무자가 고의나 과실로 이행하지 못한 상태를 가리킨다. 불능의 시점(원시적·후발적)과 귀책사유 유무에 따라 무효·위험부담·채무불이행으로 갈리며, 채권자는 이행이익 배상과 계약 해제·원상회복을 함께(이중) 청구할 수 있다.
행정행위의 부관행정행위의 부관은 주된 처분에 조건·기한·부담 등을 덧붙이는 규율이며, 부착 권한과 목적 관련성·최소 범위 및 독립 쟁송 가능성을 구별해 판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