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달 내는 계약을 중간에 끊을 때
매달 이용하는 계속적 계약을 중도에 끝내면서, 이미 이용한 지난 기간의 이용료까지 전부 돌려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계속적 계약을 앞으로 향해 끝내는 것은 해지에 가깝다. 본문에 따르면 해지는 장래효를 가지며 원상회복이 없다. 이미 지나간 기간을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되돌리는 것은 해제(소급효)의 효과이지 해지의 효과가 아니다.
기억할 것: '앞으로만 끊는' 해지에는 과거를 지우는 원상회복이 붙지 않는다.
계약 해제와 해지는 유효하게 성립한 계약을 나중에 끝내는 방식이지만, 해제는 소급효와 원상회복을, 해지는 장래효와 원상회복 없음의 효과를 가진다. 수능에서는 무효·해제·해지를 시간 방향으로 구분하는 것이 핵심이다.
판별 순서: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했는지 확인 → 해제이면 계약 처음까지 소급하고 원상회복을 연결 → 해지이면 종료 지점 뒤의 장래 관계만 끊는다.
유효하게 성립한 계약의 시간선에서 해제권 행사는 계약 처음으로 돌아가는 소급 화살표와 물건·대금의 원상회복으로, 해지는 종료선 앞의 관계는 남기고 뒤쪽만 막는 장면으로 비교한 그림
첫 패널의 시간선은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한 뒤 물건과 대금이 오가고 나중에 해제권을 행사하는 순서로 이어진다. 해제 지점에서 계약 시작점으로 돌아가는 큰 화살표가 놓이고, 아래에서는 물건과 대금이 각자 원래 쪽으로 되돌아가 원상회복을 나타낸다. 둘째 패널은 계약 시작부터 해지 지점까지의 선을 그대로 남기고, 해지 지점 뒤의 미래 구간만 끊어진 선과 닫힌 문으로 표시한다. 아래에는 과거 급부를 거꾸로 돌리는 화살표가 없으며 원상회복 없음이라는 표지가 놓인다. 두 장면은 유효한 계약 뒤 효력이 사라지는 시간 범위를 비교한다.
해제와 해지는 모두 유효하게 성립한 계약을 나중에 끝내지만, 해제는 계약을 소급해 없애고 해지는 장래를 향해서만 끝낸다.
세 개념은 효력이 사라지는 출발점과 원상회복 여부로 갈린다.
| 구분 | 효력이 향하는 시간 | 핵심 특징 |
|---|---|---|
| 무효 | 처음부터 | 애초에 효력이 없다(예: 원시적 불능) |
| 해제 | 소급(과거로) | 유효했던 계약을 처음부터 없었던 것처럼 소멸시키고 원상회복이 뒤따른다 |
| 해지 | 장래(앞으로만) | 계속적 계약을 앞으로 향해 끝내며 원상회복이 없다 |
매달 이용하는 계속적 계약을 중도에 끝내면서, 이미 이용한 지난 기간의 이용료까지 전부 돌려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계속적 계약을 앞으로 향해 끝내는 것은 해지에 가깝다. 본문에 따르면 해지는 장래효를 가지며 원상회복이 없다. 이미 지나간 기간을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되돌리는 것은 해제(소급효)의 효과이지 해지의 효과가 아니다.
기억할 것: '앞으로만 끊는' 해지에는 과거를 지우는 원상회복이 붙지 않는다.
한 선지가 '고지의무 위반으로 계약이 해지되면 처음부터 계약이 없었던 것이 되어 이미 낸 돈을 전부 돌려받는다'고 서술한다.
이는 해지에 해제의 효과를 섞은 것이다. 본문에 따르면 해지는 장래를 향해 관계를 끊는 것이지 과거를 통째로 지우는 것이 아니다. '처음부터 없었던 것'과 '원상회복'은 해제(소급효) 쪽 표현이다.
기억할 것: '처음부터'와 '앞으로만'이라는 시간 부사를 표시하면 소급효·장래효 혼용이 보인다.
해제와 해지는 법조문·사례 지문에서 '언제부터 효력이 사라지는가'를 판정하게 하는 급소로 출제된다.
함정: 해제의 소급 소멸·원상회복을 해지에 붙이거나, 해지의 장래효를 해제에 붙여 소급효와 장래효를 뒤섞는다.
정답: X
본문에 따르면 해지는 장래효를 가지며 원상회복이 없다.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되돌리는 소급효와 원상회복은 해제의 효과다.
계약 해제와 해지는 유효하게 성립한 계약을 나중에 끝내는 방식이지만, 효과가 향하는 시간이 다르다.1 해제는 계약을 처음부터 없었던 것처럼 소급해 소멸시키고 원상회복을 문제 삼는다. 해지는 계속적 계약을 장래를 향해 끝내며 원상회복을 요구하지 않는 쪽으로 정리된다. 이 차이는 채무불이행, 채권과 채무, 무효 판단과 함께 읽어야 한다. 법조문 해석에서는 "언제부터 효력이 사라지는가"가 선지의 급소가 된다.
배경 자료의 오해와 교정은 무효와 해제의 혼동을 직접 지적한다. 무효는 처음부터 효력이 없는 것이고, 해제는 유효하게 성립한 계약을 나중에 소급해 없애는 것이다. 겉으로는 효력이 사라지는 것처럼 보여도 출발점이 다르다.
따라서 계약 전부터 이행이 불가능했다면 원시적 불능으로 무효가 문제 되고, 계약이 일단 유효하게 성립한 뒤 채무불이행이 생기면 해제가 문제 될 수 있다.2
해제는 계약을 처음부터 없었던 것처럼 소급해 소멸시키는 효과를 낳는다. 그래서 이미 주고받은 것이 있다면 원래 상태로 돌려놓는 원상회복청구권이 뒤따른다. 배경 자료는 채무불이행에서 손해배상청구권과 계약 해제권, 원상회복청구권을 함께 제시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손해배상과 원상회복이 반드시 양자택일이 아니라는 점이다. 배경 자료는 손해배상과 원상회복의 동시 행사 가능성을 제시한다. 계약을 되돌리는 것과 이행되었다면 얻었을 이익을 메우는 것이 서로 다른 방향이기 때문이다.3
해지는 장래를 향해 계약 관계를 끝내는 방식이다. 배경 자료는 보험계약의 고지의무 위반을 설명하면서 해제와 해지를 구분한다. 해지는 장래효를 가지며 원상회복이 없다는 점이 핵심이다.
따라서 선지가 "고지의무 위반으로 해지되면 처음부터 계약이 없었던 것이 되어 보험료를 돌려받는다"처럼 말하면, 해지와 해제를 섞은 것이다. 해지는 앞으로의 관계를 끊는 쪽이지, 과거를 통째로 지우는 쪽이 아니다.
배경 자료의 평가원 출제 패턴은 소급효와 장래효 혼용을 대표 함정으로 든다. 해제의 효과인 소급 소멸과 원상회복을 해지에 붙이거나, 해지의 장래효를 해제에 붙이는 식이다.
풀이할 때는 먼저 계약이 처음부터 문제였는지, 나중에 문제가 생겼는지 본다. 그다음 무효, 해제, 해지 중 어느 효과인지 고른다. 마지막으로 원상회복이 붙는지 확인하면 선지의 말바꿈이 보인다.
| 흔한 오해 | 왜 틀렸나 | 바르게 이해하기 |
|---|---|---|
| 무효·해제·해지는 모두 계약이 사라지는 것이니 같다 | 효력이 사라지는 시점과 요건이 다르다 | 무효는 처음부터, 해제는 소급, 해지는 장래를 향한다 |
| 해지에도 원상회복이 붙는다 | 배경 자료는 해지는 장래효이며 원상회복이 없다고 정리한다 | 원상회복은 해제 쪽 효과로 잡는다 |
| 해제하면 손해배상은 받을 수 없다 | 배경 자료는 손해배상과 원상회복의 동시 행사 가능성을 제시한다 | 계약을 되돌리는 것과 손해를 메우는 것은 함께 문제 될 수 있다 |
이 개념이 어느 시험·지문에 등장했는지의 기록입니다. 개념 자체의 난이도가 아니라 출제 맥락을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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