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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당사자소송

다수당사자소송은 한쪽에 여러 당사자가 참여하는 절차이며, 통상공동소송의 독립 관계와 필수적 공동소송의 합일 확정 관계에 따라 한 사람의 행위가 미치는 범위가 달라진다.

눈으로 구조 잡기

통상·필수 공동소송의 당사자 연결망

통상공동소송 · 병렬 네트워크

공동 심리해도 각 소송관계는 원칙적으로 독립

공동소송인 A

독립 청구 A

공동소송인 B

독립 청구 B

상대방 C

같은 절차에서 각 청구에 대응

당사자 독립

A의 행위·사정은 원칙적으로 B에 영향 없음

필수·예비적 공동소송 · 연동 네트워크

법률관계가 모순 없이 하나로 확정돼야 함

필수 공동소송인 A

하나로 확정될 법률관계

필수 공동소송인 B

A와 합일 확정 필요

상대방 C

한 사람에게 한 행위도 모두에게 효력

합일 확정

모순 판결을 허용하지 않는 묶음

예비적·선택적 관계

양립 불가능한 청구의 모순 확정 방지

  • 공동소송인 A 청구 A상대방 C
  • 공동소송인 B 청구 B상대방 C
  • 공동소송인 A 개별 행위당사자 독립
  • 공동소송인 B 개별 행위당사자 독립
  • 필수 공동소송인 A 공동 관계합일 확정
  • 필수 공동소송인 B 공동 관계합일 확정
  • 상대방 C 상대방 행위합일 확정
  • 예비적·선택적 관계 특별규정 준용합일 확정

민사소송법 제66조는 통상공동소송인의 독립을, 제67조는 합일 확정이 필요한 공동소송의 특별 효력을 정한다.

사람 수가 아니라 청구 관계가 독립적인지, 하나로 확정돼야 하는지가 소송행위 효과를 가른다.

왼쪽 통상공동소송은 원고 A와 원고 B가 피고 C를 상대로 각자 독립된 청구선을 가져 A의 포기나 상소가 B에게 원칙적으로 영향이 없고, 오른쪽 필수적 공동소송은 공동소송인 A와 B가 하나의 합일 확정 관계로 묶여 유리한 행위와 상대방 행위가 모두에게 연결되는 네트워크도

출처: 은광위키 자체 제작 · OWN
텍스트로 자세히 설명

통상 영역에는 원고 A-피고 C 청구선과 원고 B-피고 C 청구선이 나란히 있고 두 원고 사이에는 독립 표지가 있다. A의 청구 포기·상소·사정은 B에게 원칙적으로 영향이 없다는 연결을 둔다. 필수 영역에는 공동소송인 A와 B를 합일 확정 묶음으로 감싸고 상대방 C가 한 사람에게 한 행위가 모두에게 미치며, 한 사람의 행위는 모두에게 유리한 범위에서만 효력이 있다는 연결을 둔다. 아래에는 예비적·선택적 청구가 모순 확정을 막기 위해 특별 취급된다는 노드가 있다.

목차

1. 개요

다수당사자소송은 한 소송절차의 원고나 피고 쪽에 둘 이상의 사람이 참여하는 소송이다. 관련 분쟁을 함께 심리해 모순 판단과 비용을 줄일 수 있지만, 각 사람의 청구가 독립적인 통상공동소송인지 모두에게 하나로 확정돼야 하는 필수적 공동소송인지에 따라 한 사람의 소송행위가 다른 사람에게 미치는 효과가 달라진다.1

2. 상세

2.1. 공동소송의 요건

민사소송법 제65조는 권리·의무가 여러 사람에게 공통되거나 사실상·법률상 같은 원인에서 생긴 경우 공동소송을 허용한다. 같은 종류의 권리·의무가 같은 종류의 원인에서 생긴 경우도 포함한다. 공동 심리가 효율적이어도 청구 사이 관련성과 관할 등 절차 요건을 갖춰야 한다.2

예를 들어 같은 사고로 여러 피해자가 같은 가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피해자별 손해액과 과실은 따로 판단될 수 있으므로 ‘한 절차=모두 같은 결론’은 아니다. 불법행위의 성립 요소를 사람별로 적용할 수 있다.

2.2. 통상공동소송

통상공동소송에서는 공동소송인마다 독립된 소송관계가 병렬로 놓인다. 제66조에 따라 한 사람의 소송행위, 상대방이 그 사람에게 한 행위, 그 사람에게 생긴 사정은 원칙적으로 다른 공동소송인에게 영향을 주지 않는다. 한 원고가 청구를 포기해도 다른 원고의 청구가 자동으로 사라지지 않는다.3

법원은 함께 증거조사를 할 수 있지만 증명책임자유심증주의에 따른 최종 판단은 각 청구의 요건사실과 증거에 맞춰 달라질 수 있다. 공동 증거가 있어도 당사자 독립 원칙을 잊지 않는다.

2.3. 필수적 공동소송

소송목적이 공동소송인 모두에게 합일적으로 확정돼야 하면 제67조의 특별규정이 적용된다. 한 사람의 소송행위는 모두에게 유리한 범위에서만 효력이 있고, 상대방이 한 사람에게 한 소송행위는 모두에게 효력이 미친다. 한 사람에게 절차 중단·중지 사유가 있으면 모두에게 영향을 미친다.4

이는 판결 내용이 서로 모순될 수 없는 법률관계를 하나로 확정하기 위한 장치다. 단순히 당사자 수가 많거나 같은 변호사를 선임했다는 이유만으로 필수적 공동소송이 되지는 않는다. 법률관계의 성질과 법 규정을 본다.

2.4. 예비적·선택적 공동소송

누가 책임자인지 불분명해 여러 피고에 대한 청구가 법률상 양립할 수 없는 경우, 예비적·선택적 공동소송이 문제될 수 있다. 법은 합일 확정에 필요한 특별규정을 준용해 한 청구만 먼저 확정되고 다른 청구가 모순되게 남는 일을 막는다.5

기판력도 당사자와 판결 단위에 따라 분석한다. 통상공동소송의 한 사람에 대한 확정이 다른 사람의 독립 청구를 무조건 확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필수적 공동소송은 합일 확정 구조를 가진다.

3. 수능에서는 이렇게 나온다

네트워크 그림에서 사람 수보다 연결선의 법적 성질을 먼저 본다. 각 청구가 독립이면 통상, 하나로 확정돼야 하면 필수적 공동소송이다. 한 사람의 자백·포기·상소가 다른 사람에게 미치는 효과를 유형별로 판정한다.

같은 사건에서 같이 재판받았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증거와 판결 효력이 동일하다고 추론하지 않는다. 예비적 청구는 순서를, 선택적 청구는 양립 불가능한 후보 관계를 확인한다.

4. 헷갈리기 쉬운 것들

유형 소송관계 한 사람 행위의 효과
통상공동소송 독립 청구의 병렬 원칙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없음
필수적 공동소송 모두에게 합일 확정 유리한 행위·상대방 행위 등 특별 효과
예비적·선택적 양립 불가능한 복수 청구 모순 확정 방지 규정 적용
단독소송 한쪽 각 1인 공동소송 규정 문제 없음

5. 관련 개념

  • 기판력 — 확정판결이 누구와 어떤 소송물에 미치는지 본다.
  • 증명책임 — 각 공동소송인의 요건사실 불명확 위험을 배분한다.
  • 자유심증주의 — 공통·개별 증거를 사실 판단에 사용하는 원칙이다.
  • 불법행위 — 한 사고와 여러 피해자·가해자가 결합하는 사례다.

각주

  1. 공동소송은 소송의 당사자 수에 관한 구조이고 여러 청구의 병합과 구별해 볼 필요가 있다.

  2. 공동소송 요건을 충족해도 모든 절차상 문제가 자동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3. 통상공동소송인의 독립은 민사소송법 제66조에 명시돼 있다.

  4. 필수적 공동소송 특별규정은 민사소송법 제67조에 규정돼 있다.

  5. 예비적·선택적 공동소송은 민사소송법 제70조의 구조를 바탕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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