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판력
기판력은 확정판결의 대상과 기준 시점에 관해 뒤 소송에서 모순되는 판단을 막는 효력으로, 판결 이유 전체나 집행 가능성과 동일하지 않다.
선고에서 후소의 기판력 판단까지
판단 대상 사실의 원칙적 기준시
주문과 이유 제시
통상 불복 가능성이 남음
기간 경과 또는 상소절차 종료
원칙적으로 주문의 소송물
당사자·소송물·기준시 전후 확인
앞 확정판결을 전제로 처리
확정 전에도 별도 요건으로 가능
민사소송법 제216조는 확정판결이 원칙적으로 주문에 포함된 것에 한해 기판력을 가진다고 정한다.
제1심 변론종결을 기준시로 표시하고 판결 선고, 상소기간과 항소, 상소 종료 또는 기간 경과에 따른 확정, 확정판결 주문의 기판력 발생, 뒤 소송에서 당사자·소송물·기준시를 비교해 모순 판단을 차단하는 시간 흐름도
텍스트로 자세히 설명
시간축은 사실심 변론종결, 판결 선고, 상소 가능 기간, 상소 종료 또는 기간 경과, 확정, 후소 순서다. 변론종결은 판결이 판단하는 사실관계의 원칙적 기준시로 표시한다. 선고 뒤 가집행 가능성이 있어도 확정 전일 수 있다는 곁가지를 둔다. 확정 뒤에는 주문에 포함된 소송물에 기판력이 생기고, 후소 법원은 동일 당사자나 승계 관계, 소송물·선결관계, 기준시 전후 사유를 비교해 모순 판단 여부를 결정한다.
목차
1. 개요
기판력은 확정된 종국판결의 판단과 모순되는 판단을 뒤의 소송에서 다시 할 수 없게 하는 효력이다. 같은 분쟁을 끝없이 반복하지 않고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는 대신, 당사자는 앞 소송에서 충분히 공격·방어할 기회를 보장받아야 한다. 단순히 판결문이 존재한다는 사실이 아니라 판결의 확정, 대상, 기준 시점, 효력이 미치는 사람을 함께 따진다.1
2. 상세
2.1. 판결 확정까지
제1심 판결이 선고돼도 적법한 상소기간 안에 항소할 수 있으면 아직 통상적인 불복 가능성이 남아 있다. 상소하지 않아 기간이 지나거나 상소절차가 끝나 판결이 확정되면 형식적 확정력이 생긴다. 기판력은 이렇게 확정된 재판의 실체 판단을 후소 법원이 존중하게 하는 실질적 효력이다.2
확정 전 판결에 가집행선고가 붙어 집행할 수 있는 경우도 있다. 그러므로 ‘집행 가능=기판력 발생’은 아니다. 형식적 확정력, 기판력, 집행력은 목적과 발생 요건이 다른 층위다.
2.2. 객관적 범위
민사소송법 제216조는 확정판결이 주문에 포함된 것에 한해 기판력을 가진다고 정한다. 주문은 원고 청구를 인용·기각하는 결론이다. 판결 이유에서 판단한 모든 사실·법률관계가 독립적으로 기판력을 갖는 것은 아니다. 다만 상계를 주장한 청구의 성립 여부 판단에는 법이 정한 특별 범위의 기판력이 인정된다.3
예를 들어 대금 1,000만 원 지급청구를 기각한 확정판결의 기판력 대상은 원칙적으로 그 소송물에 관한 결론이다. 이유 중 계약 해석이나 증거 평가 문장 하나하나를 별개의 확정판결처럼 확대하면 안 된다.
2.3. 시간적·주관적 범위
판결의 기준 시점은 원칙적으로 사실심 변론종결 때다. 당사자는 그 전에 존재한 사유를 제출했어야 하며, 뒤 소송에서 그 사유를 새로 꺼내 확정판결과 모순되는 결과를 만들 수 없는 경우가 있다. 반대로 기준 시점 뒤 새로 생긴 사유는 앞 판결이 판단할 수 없었으므로 별도로 다룰 여지가 있다.4
기판력은 원칙적으로 소송 당사자 사이에 미치며 법이 정한 승계인 등에게 확장될 수 있다. 세상 모든 사람에게 같은 방식으로 미치는 것은 아니다. 다수당사자소송에서는 누가 당사자인지와 공동소송 형태가 효력 범위를 읽는 데 중요하다.
2.4. 후소에서의 작용
앞 소송과 뒤 소송의 소송물이 같으면 후소는 허용되지 않거나 앞 확정판결을 전제로 처리된다. 소송물이 달라도 앞 판단이 선결관계여서 모순 판단을 요구하면 기판력에 저촉될 수 있다. 법원은 단순히 같은 증거가 다시 나왔다는 이유가 아니라 앞 판결의 기판력 범위를 특정한 뒤 비교한다.5
증명책임이나 자유심증주의는 앞 소송에서 사실을 어떻게 확정하는가의 문제이고, 기판력은 그렇게 확정된 판결이 뒤 소송을 어떻게 구속하는가의 문제다.
3. 수능에서는 이렇게 나온다
시간축을 선고→상소 가능→확정→후소 순으로 그린다. 확정 전 가집행이 가능하다는 조건과 기판력이 생겼다는 조건을 분리한다. 후소에서 주장한 사유가 앞 변론종결 전인지 후인지 표시한다.
범위 문제에서는 주문과 이유를 나눈다. 이유에 적힌 모든 판단이 기판력을 갖는다는 선지를 걸러 내고, 상계 판단의 법정 예외가 제시됐는지 확인한다. 동일 당사자·승계 여부도 빠뜨리지 않는다.
4. 헷갈리기 쉬운 것들
| 개념 | 핵심 | 같은 것이 아님 |
|---|---|---|
| 형식적 확정력 | 통상 불복으로 다툴 수 없음 | 집행력 |
| 기판력 | 후소의 모순 판단 차단 | 판결 이유 전체의 절대 진실 |
| 집행력 | 강제집행의 기초 | 판결 확정과 항상 동시 |
| 기준시 | 사실심 변론종결 | 판결문 작성일만 의미 |
5. 관련 개념
- 증명책임 — 앞 소송에서 끝내 불명확한 사실의 불이익을 정한다.
- 자유심증주의 — 법원이 증거와 변론 전체로 사실을 판단한다.
- 다수당사자소송 — 공동소송인별 판결과 합일 확정의 차이를 본다.
- 불법행위 — 손해배상청구가 소송물이 되는 대표 사례다.
각주
출제 사례(아직 매칭된 출제 기록이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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