홉스와 루소의 사회계약론
홉스는 전쟁 위험을 끝내기 위해 개인들이 권한을 강한 주권자에게 부여하는 계약을, 루소는 각자가 공동체 전체에 결합해 일반의지의 주권자가 되는 계약을 제시한다.
자연상태에서 주권으로 가는 두 계약 경로
홉스 · 안전을 위한 수권
주권의 분할보다 질서와 자기보존을 우선
공통 권력 부재, 전쟁 위험
권리 제한·대표에게 권한 부여
계약 당사자가 아닌 권한의 수권자
법과 강제력으로 질서 유지
루소 · 자유를 회복하는 인민주권
공동체 전체에 결합해 일반의지의 주체가 됨
독립·단순 욕구·연민
재산·비교·의존이 예속을 확대
모두가 주권자이자 수범자
공동선을 향한 법의 공동 저자
- 홉스 · 자연상태→ 평화의 필요개인 상호 간 계약
- 개인 상호 간 계약→ 권한 수여강한 주권자
- 강한 주권자→ 법·집행안전·평화
- 루소 · 자연상태→ 사회화·재산사회적 불평등
- 사회적 불평등→ 정당한 결합 모색공동체 전체에 결합
- 공동체 전체에 결합→ 공동 입법일반의지·시민적 자유
사회계약은 역사적 서명 사건의 기록이 아니라 정치 권력의 정당성을 시험하는 규범적 모형이다.
텍스트로 자세히 설명
홉스 영역은 상호 취약한 개인, 경쟁·불신·전쟁 위험, 개인들 사이의 권리 제한·권한 부여, 계약 밖에서 권한을 받은 주권자, 안전과 평화의 순서다. 루소 영역은 독립적 자연인, 재산과 상호의존이 만든 불평등, 각자의 전면적 공동체 결합, 공동 입법을 향한 일반의지, 양도할 수 없는 인민주권과 시민적 자유의 순서다. 두 경로 아래에는 홉스는 안전을 위해 자유를 제한하고 루소는 공동 법의 저자로서 자유의 형식을 바꾼다는 비교가 놓인다.
목차
1. 개요
사회계약론은 정치 권력이 신이나 혈통에서 자동으로 나오지 않고 자유롭고 평등한 개인들의 합의로 정당화돼야 한다는 사고실험이다. 홉스는 안전을 위해 개인들이 권한을 강력한 주권자에게 맡기는 계약을, 루소는 각자가 자신을 공동체 전체에 결합해 일반의지의 구성원이 되는 계약을 설명한다. 둘 다 계약을 말하지만 자연상태·주권·자유의 구조가 다르다.1
2. 상세
2.1. 홉스의 자연상태
홉스에게 자연상태의 인간은 신체·지능에서 완전히 같지는 않아도 서로를 해칠 수 있을 만큼 대체로 평등하다. 자원이 한정되고 미래가 불확실하면 경쟁, 불신, 명예 추구가 충돌을 낳는다. 공통 권력이 없는 상태는 실제 싸움이 매 순간 계속된다는 뜻보다 싸울 의지가 알려진 전쟁 상태다.2
자연권은 자기보존을 위해 필요한 수단을 판단하고 사용할 자유다. 그러나 모두가 같은 자유를 행사하면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다. 이성은 평화를 추구하고 다른 사람도 그렇게 할 때 권리 일부를 내려놓으라는 자연법을 발견한다.
2.2. 홉스의 계약과 주권
개인들은 서로 계약해 자신의 권한을 한 사람이나 회의체에 대표시킨다. 주권자는 계약 당사자라기보다 계약으로 권한을 부여받은 대표이므로 신민이 주권자와 대등하게 조건을 교환한 계약으로 보면 안 된다. 분열되지 않은 강한 권력이 법을 정하고 집행해 평화를 만든다.3
복종은 안전과 연결되지만 자기 생명을 직접 포기하는 권리까지 단순히 양도했다고 보지는 않는다. 국가의 강제력 독점은 사적 폭력을 억제하는 주권의 기능과 연결된다.
2.3. 루소의 자연상태와 불평등
루소의 자연인은 고립적이고 욕구가 단순하며 자기애와 연민을 가진다. 홉스식 경쟁 사회의 모습은 이미 재산·비교·의존 관계가 발달한 사회인의 특성을 자연상태에 투영한 것이라고 비판한다. 사유재산과 분업, 타인의 평가에 대한 욕망은 사회적 불평등과 예속을 키운다.4
문제는 자연으로 되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회 속에서 자유와 평등을 회복할 정당한 결합을 만드는 것이다.
2.4. 루소의 일반의지와 시민 자유
각자는 자신과 권리를 공동체 전체에 전적으로 결합하고 동시에 주권자인 인민의 구성원이 된다. 일반의지는 개인 의견을 단순 합산한 ‘모두의 의지’나 다수의 순간적 선호가 아니라 공동의 이익을 향하는 의지다. 법은 인민이 주권자로서 일반적으로 정하고 시민은 자신도 형성에 참여한 법에 복종한다.5
따라서 자유는 아무 제약 없이 원하는 대로 행동하는 자연적 자유에서, 공동 법의 공동 입법자이자 수범자로 사는 시민적·도덕적 자유로 바뀐다. 법의 정당성 문제는 힘이 아니라 어떤 절차와 원리가 복종 의무를 정당화하는지 묻는다.
3. 수능에서는 이렇게 나온다
두 사상가를 자연상태→문제→계약 당사자→주권 위치→계약 뒤 자유 순으로 비교한다. 홉스의 주권자를 계약 당사자로 넣거나 루소의 일반의지를 단순 다수결로 바꾸는 선지를 거른다.
같은 ‘자기보존’·‘자유’라는 말도 체계 안의 뜻이 다르다. 루소가 사회계약 뒤 자연적 자유를 그대로 보존한다고 하거나 홉스가 권력을 여러 기관에 나누는 것을 필수로 봤다고 뒤집지 않는다.
4. 헷갈리기 쉬운 것들
| 기준 | 홉스 | 루소 |
|---|---|---|
| 자연상태 문제 | 공통 권력 부재와 전쟁 위험 | 사회화·재산이 만든 불평등과 예속 |
| 계약 구조 | 개인 상호 간 권한 부여 | 각자를 공동체 전체에 결합 |
| 주권 | 강력하고 분할 불가한 대표 | 양도 불가한 인민 주권 |
| 자유 | 안전을 위한 제한과 보호 | 공동 법에 따르는 시민적 자율 |
5. 관련 개념
- 법의 정당성 문제 — 국가의 명령이 왜 구속력을 갖는지 묻는다.
- 국가의 강제력 독점 — 공통 권력이 사적 폭력을 억제하는 구조다.
- 자연법 — 자연권과 평화의 규칙을 정당화하는 전통이다.
- 법실증주의 — 법의 사회적 원천과 도덕 평가를 구분하는 후대 논쟁이다.
각주
출제 사례
이 개념이 어느 시험·지문에 등장했는지의 기록입니다. 개념 자체의 난이도가 아니라 출제 맥락을 보여줍니다.
- 21학년도 수능독서지문 내 문항
- 16번2점
- 17번2점
- 18번2점
- 19번2점
- 20번3점
- 21번2점
- 19학년도 9월 모평독서지문 내 문항
- 33번2점
- 34번2점
- 35번2점
- 36번3점
- 37번2점
- 38번2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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