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주식회사의 자본 원칙이란 자본금의 산정과 표시, 회사 재산의 유출 제한, 자본금 변경 절차를 하나의 체계로 읽는 회사법상 규율이다. 세 원칙의 이름은 서로 다른 장치를 가리킨다. 자본 충실은 배당 한도에, 자본 불변은 감자를 둘러싼 엄격한 절차에, 자본 공시는 등기를 통한 외부 표시에 대응한다.
여기서 자본금은 회사가 현재 가진 실제 순자산과 같은 말이 아니다. 자본금은 주식의 발행 방식에 따라 법적으로 정해지는 기준액이고, 배당 규정은 순자산에서 자본금과 준비금 등을 따로 고려한다. 두 수치가 언제나 일치한다고 보면 자본 규율의 작동 방식을 놓치게 된다.
주식회사의 독립성을 설명하는 법인과 법인격, 주주의 책임 범위를 다루는 유한책임, 회사와 주주의 분리가 남용되는 예외를 다루는 법인격 부인론을 인접 문서로 함께 확인할 수 있다.
2. 상세
2.1. 자본금은 어떻게 정해지는가
액면주식을 발행한 회사에서는 이미 발행된 각 주식의 액면가를 합친 금액이 자본금의 기본이 된다. 무액면주식을 택한 회사는 발행가액 가운데 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자본금 항목에 넣은 금액을 기준으로 삼는다. 따라서 주식의 종류가 다르면 자본금의 산정 방식도 달라진다.
자본금은 회사 통장에 지금 남아 있는 돈이나 회사의 실제 순자산을 그대로 가리키지 않는다. 배당 가능 범위를 정할 때 순자산을 출발점으로 삼은 뒤 자본금과 법정준비금 등을 별도로 빼는 구조만 보아도 두 개념은 구별된다. 지문에서 자본금=현재 회사 재산이라고 놓으면 뒤의 배당·감자 판단이 연쇄적으로 틀어진다.
2.2. 발행 가능 총수와 실제 발행 수는 다르다
정관에는 회사가 발행할 수 있는 주식의 전체 한도가 적히고, 설립할 때 실제로 발행하는 수는 그와 따로 정해진다. 처음부터 한도를 전부 발행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설립 뒤 남은 범위에서 신주를 내놓으려면 주식의 종류와 수, 발행가액, 납입기일, 인수방법 같은 발행사항을 정해야 한다.
가상 사례(hypothetical)로, 정관이 허용한 전체 수 가운데 일부만 설립 시 발행한 회사가 있다고 해 보자. 아직 발행하지 않은 몫이 있다는 사실은 나중에 신주를 발행할 여지가 있다는 뜻이지, 그 주식이 이미 주주에게 배정되었다는 뜻은 아니다. 발행 가능 범위와 현재 발행 상태를 두 칸으로 나누어 읽어야 한다.
2.3. 자본 충실은 무제한 유출을 막는 방향이다
자본 충실의 취지는 회사 재산을 아무 제한 없이 밖으로 내보내지 못하게 하는 규율에서 찾을 수 있다. 이익배당의 상한은 순자산 전부가 아니라, 그 순자산에서 자본금과 법정준비금 등 법이 남겨 두도록 한 항목을 제외해 산정한다. 이 제한을 어긴 배당에 대해서는 회사채권자가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
따라서 이익이 생겼다는 말만으로 그 전부를 주주에게 나누어 줄 수 있다고 단정하면 안 된다. 순자산과 자본금·준비금의 관계를 먼저 확인해야 배당 가능한 몫을 판단할 수 있다.
2.4. 자본 불변은 절대 불변이라는 뜻이 아니다
자본 불변은 자본금이 영원히 바뀌지 않는다는 명제가 아니다. 자본금을 줄이려면 원칙적으로 강화된 주주총회 결정을 거치고, 감축 방법을 정한 다음 채권자가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보호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뜻에 가깝다.
가상 사례(hypothetical)로, 회사가 내부 결재만으로 자본금을 즉시 줄였다고 해 보자. 지문에서는 감소가 가능하냐와 필요한 결의·방법 결정·채권자 보호를 거쳤느냐를 분리해 묻는다. 자본금 감소가 가능하다는 사실은 절차 없이 줄일 수 있다는 뜻이 아니다.
2.5. 자본 공시는 등기로 구조를 드러낸다
자본 공시는 자본금 액수와 발행주식의 총수·종류·내용·수 같은 주요 사항을 설립등기에 나타내는 방향의 원칙이다. 외부의 거래 상대방은 이 등기 정보를 통해 회사의 법적 자본 구조를 살필 수 있다.
공시가 회사의 실제 재산 상태 전부를 보증하는 것은 아니다. 등기에 드러난 자본금과 발행주식 정보가 현재 순자산과 같다고 단정하지 말고, 공시되는 법정 항목과 현실의 재산 상태를 구별한다.
3. 수능에서는 이렇게 나온다
지문에서는 먼저 자본금·순자산·발행 가능 주식 총수·실제 발행주식 수를 서로 다른 칸에 놓는다. 이름이 비슷해도 산정 기준과 역할이 다르므로, 한 수치가 변했다고 나머지가 자동으로 같은 폭만큼 변한다고 추론하지 않는다.
자본의 세 원칙이 제시되면 규율을 대응시킨다. 배당 한도는 자본 충실, 감자의 결의와 채권자 보호는 자본 불변, 등기 사항은 자본 공시에 연결된다. 특히 불변이라는 단어만 보고 감자가 법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 선지를 경계해야 한다.
수권주식 구조에서는 정관상 전체 한도와 이미 발행된 수를 구별한 뒤, 신주 발행 시 정해야 할 사항을 찾는다. 발행하지 않은 범위가 남았다는 사실과 실제 신주 발행 절차가 완료되었다는 사실도 같은 말이 아니다.
4. 헷갈리기 쉬운 것들
| 흔한 오해 |
왜 틀렸나 |
바르게 이해하기 |
| 자본금은 회사가 현재 가진 순자산이다 |
자본금은 법적 산정 기준이고 순자산은 배당 한도 계산에서 별도로 쓰인다 |
두 수치를 분리해 표시한다 |
| 자본 불변은 자본금을 절대 줄일 수 없다는 뜻이다 |
감자는 가능하지만 결의와 채권자 보호 등 엄격한 절차가 요구된다 |
불가능이 아니라 변경 절차의 엄격성으로 읽는다 |
| 정관상 발행 가능 총수는 이미 발행된 주식 수다 |
전체 한도와 설립 시 실제 발행 수는 구별된다 |
미발행 범위를 따로 계산한다 |
| 순자산 전부를 배당할 수 있다 |
자본금과 준비금 등 남겨 둘 항목을 고려한 한도가 있다 |
배당 가능 몫의 산정 구조를 확인한다 |
| 신주를 발행할 때 수량만 정하면 된다 |
종류·가액·납입기일·인수방법 등 여러 발행사항을 정한다 |
발행 범위와 발행 절차를 나눈다 |
| 자본 공시는 실제 재산 전부를 보증한다 |
등기는 법이 정한 자본금·발행주식 사항을 외부에 표시한다 |
등기된 법정 구조와 실제 순자산을 동일시하지 않는다 |
5. 관련 개념
- 법인 — 주식회사가 주주와 구별되는 권리·의무의 주체라는 출발점이다.
- 법인격 — 회사 재산과 주주 개인 재산을 구별하는 법적 자격이다.
- 유한책임 — 주주의 책임 범위와 회사채권자 보호를 함께 이해하는 인접 원리다.
- 법인격 부인론 — 회사와 주주의 분리가 남용되는 예외를 다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