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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계

상계는 서로 맞서는 같은 종류의 채무를 한쪽의 의사표시로 대등액에서 소멸시키는 제도로, 자동채권·수동채권의 위치와 변제기·소급효·금지 사유를 순서대로 판단한다.

눈으로 구조 잡기

상계 가능 여부 판단 흐름

상계 주장자 확인

누가 상계를 말했는가

기준 설정
자동·수동 배치

주장자 채권=자동, 상대방 채권=수동

두 채권 대조
상계적상 기본

서로 맞서는 같은 종류의 채권

종류 충족
변제기 판단

자동 도래·수동 기한 이익 포기 가능성

기간 충족
금지 사유 확인

피해자·압류채권자 보호 규정

금지 없음
상계 의사표시

상대방 동의 없이 조건·기한도 없이

적법한 표시
대등액 소멸

상계적상 시점으로 소급

상계 금지는 채권 이름만 보지 말고 어떤 채권이 수동채권인지와 제3자 보호 요건까지 확인한다.

액수보다 주장자를 먼저 찾고, 자동채권 변제기·수동채권 기한 이익·금지 사유·의사표시를 순서대로 확인한다.

상계를 주장하는 사람을 기준으로 자동채권과 수동채권을 정한 뒤 서로 맞서는 같은 종류의 채권인지, 자동채권 변제기와 수동채권 기한 이익, 상계 금지 사유, 의사표시를 차례로 확인하는 세로 흐름도

출처: 은광위키 자체 제작 · OWN
텍스트로 자세히 설명

첫 노드에서 상계를 주장한 사람을 찾는다. 그 사람이 상대방에게 가진 채권을 자동채권, 상대방이 그 사람에게 가진 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표시한다. 이어 두 채권이 서로 맞서고 같은 종류인지 확인한다. 자동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했는지와 수동채권의 기한 이익을 포기할 수 있는지를 서로 다른 노드에서 판단한다. 고의 불법행위 채권, 압류금지채권, 지급금지명령 뒤 취득 채권과 같은 금지 사유가 없으면 조건이나 기한 없이 상계 의사를 표시한다. 마지막 노드는 상계적상 시점으로 소급해 대등액이 소멸하고 큰 채권의 잔액만 남는 효과를 보여 준다.

시험 전 30초

한 번에 잡는 핵심

상계는 주장자를 기준으로 자동채권과 수동채권을 배치한 뒤 상계적상·금지 사유·의사표시를 통과하면 두 채권을 대등액에서 소멸시키는 제도다.

  1. 1.자동채권과 수동채권은 액수나 채권 종류가 아니라 누가 상계를 주장하는지를 기준으로 정한다.
  2. 2.자동채권의 변제기는 도래해야 하지만, 수동채권은 상계 주장자가 기한 이익을 포기할 수 있는 경우 아직 변제기가 오지 않아도 맞댈 수 있다.
  3. 3.상계는 조건이나 기한을 붙이지 않은 단독 의사표시이며, 효과는 상계적상이 된 때로 소급해 대등액에서 생긴다.
눈으로 구조 잡기

상계 판단은 주장자에서 대등액 소멸까지 일곱 칸으로 진행한다

상계 주장자를 먼저 찾고 자동·수동채권의 위치, 같은 종류와 상호 대립, 변제기, 금지 사유, 의사표시, 소급효를 순서대로 확인하는 흐름이다.

  1. 1주장자 확인: 누가 상계를 주장하는지 찾는다.
  2. 2자동·수동 배치: 주장자의 채권을 자동, 상대방의 채권을 수동으로 둔다.
  3. 3기본 적상: 서로 맞서며 목적이 같은 종류인지 본다.
  4. 4변제기: 자동채권 도래와 수동채권 기한 이익 포기 가능성을 나눈다.
  5. 5금지 사유: 피해자·압류채권자 보호 등 상계 제한을 확인한다.
  6. 6의사표시: 상대방 동의 없이 조건이나 기한도 붙이지 않고 표시한다.
  7. 7효과: 상계적상 시점으로 소급해 대등액이 소멸한다.
note
시효가 완성된 채권은 완성 전에 이미 상계할 수 있었는지를 별도로 확인한다.
orientation
vertical

기억에 남는 장면

생활 장면

가상 사례(hypothetical): 받을 돈 100과 갚을 돈 70

가상 사례(hypothetical)로, A가 B에게 돈 100을 받을 권리가 있고 B에게 돈 70을 갚아야 하는 상황에서 A가 상계를 주장한다고 하자.

A가 가진 100의 채권이 자동채권이고 B가 A에게 가진 70의 채권이 수동채권이다. 나머지 요건과 금지 사유가 없고 적법한 의사표시가 이루어지면 70씩 사라지고 A의 채권 30이 남는다.

기억할 것: 큰 채권이 아니라 주장자가 가진 채권에 자동채권이라는 이름을 붙인다.

기출형 적용

가상 사례(hypothetical): 두 변제기를 똑같이 요구한 선지

가상 사례(hypothetical)로, 자동채권의 변제기는 왔고 수동채권은 아직 변제기 전이지만 상계 주장자가 자기 채무의 기한 이익을 포기할 수 있는데, 양쪽 변제기가 모두 오지 않아 상계가 언제나 불가능하다는 선지가 제시됐다고 하자.

자동채권 변제기 도래는 필요하지만 수동채권은 주장자가 기한 이익을 포기할 수 있는 경우 상계적상에 포함될 수 있다. 두 채권의 변제기를 기계적으로 같은 조건으로 읽으면 안 된다.

기억할 것: 자동채권 변제기와 수동채권의 기한 이익 포기 가능성을 서로 다른 칸에서 판단한다.

기출에서는 이렇게 읽는다

서로 반대 방향인 두 채권을 배치하고 상계적상·변제기·금지 사유·의사표시·소급효를 순서대로 적용하게 하는 개념이다.

함정: 큰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고정하거나, 두 변제기에 같은 조건을 적용하거나, 상대방 동의와 의사표시 시점부터의 효과를 요구하게 만든다.

헷갈림 점검

오해: 두 채권 중 액수가 큰 채권이 자동채권이다.
왜 끌리나: 상계 뒤 큰 채권의 잔액이 남는 사례가 자주 제시되어 크기가 이름을 정하는 기준처럼 보인다.
바로잡기: 상계를 주장하는 사람이 상대방에게 가진 채권이 자동채권이고, 그 사람이 부담하는 채무에 대응하는 상대방의 채권이 수동채권이다.
오해: 자동채권과 수동채권의 변제기가 모두 도래해야만 상계할 수 있다.
왜 끌리나: 두 채권을 맞댄다는 설명 때문에 모든 요건도 대칭이어야 한다고 생각하기 쉽다.
바로잡기: 자동채권의 변제기는 도래해야 하지만 수동채권은 상계 주장자가 기한 이익을 포기할 수 있는 경우 변제기 전에도 맞댈 수 있다.
오해: 상계는 상대방과 합의해야 성립하는 계약이다.
왜 끌리나: 서로의 채무를 동시에 줄이는 결과 때문에 쌍방 합의가 필요해 보인다.
바로잡기: 상계는 상대방에게 하는 단독 의사표시이므로 상대방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으며 조건이나 기한을 붙일 수 없다.
오해: 상계의 효과는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부터만 생긴다.
왜 끌리나: 의사표시가 있어야 상계된다는 사실을 효과의 기준 시점과 같은 것으로 보기 쉽다.
바로잡기: 적법한 상계 의사표시가 이루어지면 두 채권은 상계적상이 된 때로 소급해 대등액에서 소멸한다.
오해: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은 어떤 경우에도 자동채권으로 쓸 수 없다.
왜 끌리나: 시효 완성을 곧 모든 법적 활용 가능성의 소멸로 단정하기 쉽다.
바로잡기: 시효 완성 전에 이미 상계할 수 있었던 채권이면 시효 완성 뒤에도 상계에 사용할 수 있다.
확인 문제: 상계는 상대방의 동의가 필요한 계약이고, 효력은 합의가 이루어진 시점부터만 생긴다.

정답: X

상계는 상대방에 대한 단독 의사표시이며, 적법하게 이루어지면 상계적상이 된 때로 소급해 대등액에서 채권이 소멸한다.

목차

1. 개요

상계는 서로 받을 것과 갚을 것을 가진 두 사람이 같은 종류의 급부를 맞대어, 한쪽의 의사표시만으로 겹치는 금액만큼 두 채무를 없애는 제도다. 돈 100을 받을 사람도 상대방에게 돈 70을 지급해야 한다면, 상계로 70씩을 없애고 30만 남길 수 있다. 실제 돈을 서로 주고받는 번거로움을 줄이고 상대방의 지급불능 위험도 낮추지만, 아무 채권이나 상계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자동채권·수동채권의 위치, 상계적상, 의사표시, 금지 사유를 차례로 보아야 한다.1

2. 상세

2.1. 자동채권과 수동채권은 누가 주장하느냐로 정한다

A가 B에게 100을 받을 권리가 있고 동시에 B에게 70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하자. A가 상계를 주장하면 A가 가진 100의 채권이 자동채권이고, B가 A에게 가진 70의 채권이 수동채권이다. 채권의 종류가 처음부터 자동·수동으로 고정되는 것이 아니라 상계를 주장하는 사람을 기준으로 이름이 정해진다.

따라서 사례에서는 먼저 화살표를 두 개 그린다. A → B에게 청구B → A에게 청구를 표시한 뒤, 상계를 말한 사람 쪽의 채권에 ‘자동’, 상대방 쪽의 채권에 ‘수동’을 붙인다. 이 위치를 뒤집으면 변제기와 상계 금지 판단도 함께 틀어진다.

2.2. 상계적상: 두 채권을 맞댈 수 있는 상태

민법 제492조의 기본 요건은 쌍방 채권이 서로 맞서고, 목적이 같은 종류이며, 이행기가 갖추어지고, 채무의 성질이 상계를 허용하는 것이다. 당사자가 상계를 배제하기로 한 의사표시나 법률상 금지 사유도 없어야 한다. 이런 요건을 갖춘 상태를 상계적상이라고 한다.2

변제기는 자동채권과 수동채권을 똑같이 외우면 함정에 빠진다. 자동채권은 변제기가 도래해야 한다. 수동채권은 아직 갚을 때가 되지 않았어도 상계하려는 사람이 자신에게 주어진 만기 유예를 내려놓을 수 있다면 두 채권을 맞댈 수 있다. 판례도 양 채권의 변제기가 모두 온 경우뿐 아니라, 수동채권의 기한 이익을 포기할 수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고 본다.3

2.3. 합의가 아니라 단독 의사표시다

상계는 상대방과 새 계약을 맺는 행위가 아니다. 상대방에게 상계 의사를 표시하면 되고, 상대방의 동의는 필요하지 않다. 다만 그 의사표시에 조건이나 기한을 붙일 수 없다. ‘다음 달에도 돈이 없으면 상계한다’처럼 불확실성을 남기는 표시는 민법 제493조의 방식에 맞지 않는다.

적법한 상계 의사표시가 이루어지면 두 채권은 상계적상이 된 때로 소급해 대등액에서 소멸한다. 큰 채권과 작은 채권이 맞서면 작은 채권 전부와 큰 채권의 같은 금액 부분이 없어지고 큰 채권의 잔액은 남는다.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도 완성 전에 이미 상계할 수 있었던 것이면 예외적으로 자동채권에 쓸 수 있다.4

2.4. 피해자와 제3자를 위해 막는 상계가 있다

상계의 편의보다 실제 지급을 받을 이익을 우선하는 경우가 있다. 고의의 불법행위로 생긴 손해배상채권을 수동채권으로 삼아 가해자가 자기 채권과 상계하거나, 압류가 금지된 채권을 수동채권으로 삼는 상계는 제한된다. 지급금지명령을 받은 제3채무자도 그 뒤 취득한 채권으로 압류채권자에게 상계를 주장할 수 없다.

핵심은 ‘불법행위채권이면 언제나 상계 금지’처럼 외우지 않는 것이다. 누가 상계를 주장하고 어떤 채권이 수동채권에 놓였는지, 불법행위가 고의인지, 채권 취득과 지급금지명령의 선후가 어떠한지를 조문 요건대로 확인한다. 강행규정과 임의규정에서 보듯 당사자의 편의가 법이 보호하려는 지급 이익과 제3자의 신뢰를 넘어설 수는 없다.

3. 수능에서는 이렇게 나온다

인물별 채권 화살표를 먼저 그리고 주장자 → 자동채권, 상대방 → 수동채권을 적는다. 그다음 서로 맞서는가 → 같은 종류인가 → 자동채권 변제기가 왔는가 → 수동채권의 기한 이익을 포기할 수 있는가 → 금지 사유가 있는가 → 의사표시를 했는가 순서로 판정한다.

선지는 자동채권과 수동채권을 바꾸거나, 상계에 상대방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하거나, 상계 효과가 의사표시 시점부터만 생긴다고 바꾸어 놓기 쉽다. 시효가 완성된 채권은 언제나 못 쓴다는 단정도 틀릴 수 있으므로, 시효 완성 전에 이미 상계적상이었는지를 본다.

4. 헷갈리기 쉬운 것들

흔한 오해 왜 어긋났나 바르게 이해하기
큰 채권이 자동채권이다 액수가 아니라 상계를 주장하는 사람이 가진 채권인지로 정한다 주장자를 먼저 표시하고 두 채권의 이름을 붙인다
두 채권의 변제기가 무조건 모두 와야 한다 수동채권은 기한 이익을 포기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자동채권 변제기와 수동채권 기한 이익을 나눠 본다
상계는 상대방이 동의해야 한다 상계는 상대방 있는 단독 의사표시다 조건·기한 없이 상계 의사를 표시했는지 확인한다
상계는 의사표시한 날부터만 효력이 생긴다 법은 상계적상 시점으로 소급해 대등액 소멸을 인정한다 상계적상이 된 때와 의사표시한 때를 구별한다
불법행위채권은 방향과 무관하게 모두 상계 금지다 조문은 고의 불법행위 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를 제한한다 고의 여부와 자동·수동 위치를 함께 확인한다

5. 관련 개념

  • 채권과 채무 — 서로 맞서는 두 청구권과 급부 의무가 상계의 출발점이다.
  • 채무불이행 — 약정한 급부를 하지 않은 것과 상계로 채무가 소멸한 것을 구별한다.
  • 불법행위 — 고의 불법행위 손해배상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 제한과 연결된다.
  • 강행규정과 임의규정 — 당사자 편의보다 피해자·제3자 보호가 우선하는 법정 경계를 이해한다.

각주

  1. 민법 제492조와 제493조가 상계 요건, 의사표시 방식과 소급효의 기본 틀을 둔다.

  2. 채무의 성질상 실제 급부가 필요한 경우나 당사자가 상계를 배제한 경우에는 금전채권처럼 기계적으로 처리할 수 없다.

  3. 수동채권의 기한 이익 포기가 허용되는지는 채무의 성질과 제3자 관계까지 보아야 하며, 자동채권 변제기 요건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4. 민법 제495조는 시효 완성 전에 상계할 수 있었던 채권에 한해 시효 완성 뒤 상계를 허용한다.

출제 이력 10회

이 개념이 어느 시험·지문에 등장했는지의 기록입니다. 개념 자체의 난이도가 아니라 출제 맥락을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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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와 더 읽을 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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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A
    민법 제492조~제499조 상계 | 국가법령정보센터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 8. 2.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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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A
    민법 제492조 상계의 요건 | 국가법령정보센터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 8. 2.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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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A
    민법 제493조 상계의 방법과 효과 | 국가법령정보센터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 8. 2.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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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A
    민법 제495조 소멸시효 완성 채권에 의한 상계 | 국가법령정보센터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 8. 2.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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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A
    민법 제496조~제498조 상계 금지 | 국가법령정보센터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 8. 2.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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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A
    대법원 1980. 9. 9. 선고 80다939 판결 | 국가법령정보센터

    대한민국 대법원·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 8. 2.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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