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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관점에서 본 혼인

사회문화 06

법적 관점에서 본 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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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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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관점에서 본 혼인 원문 · 구조 분석

독서 사회문화 06 | 법적 관점에서 본 혼인 적용 학습 · 사회·문화 사회문화 06 혼인 제도 사회&middot;문화 — 법(가족법) | 설명형 지문읽기 구조분석 문제풀기 연계포인트 지문 분야: 사회&middot;문화(가족법) | 주제: 법적 관점에서 본 혼인의 제도적 특징 | 유형: 설명형 1 일반적으로 혼인은 남자와 여자가 부부가 되는 일을 말한다. 과거에는 특정한 법적 절차 없이도 결혼식과 같은 사회적 관습에 의한 의식을 치르면 혼인이 성립한 것으로 보았다. 하지만 현재 대부분의 국가는 법에서 규정한 절차를 따라야만 혼인이 성립되는 법률혼 법률혼(法律婚): 법이 정한 절차를 거쳐 성립하는 혼인. 혼인 신고 등 법적 요건을 갖추어야 법적 효력이 발생한다. 제도를 두고 있으며, 사회적 관습보다는 혼인 신고와 같은 법적 절차가 더 중요하다. 혼인은 사회를 구성하는 기본 단위인 가족을 형성하는 일이기 때문에 국가의 근간 근간(根幹): 사물의 바탕이나 근본이 되는 줄기. 가장 중요한 기초. 을 이루는 중요한 과정이고 이에 따라 법을 통해 관계를 보호하는 것이다. 따라서 현대 사회에서 혼인은 법적 절차에 의해 이루어지게 되고 여기에 참여한 남녀 간에는 법적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2 혼인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실질적 요건 실질적 요건(實質的 要件): 법률 행위가 유효하게 성립하기 위해 내용적으로 갖추어야 할 조건. 혼인에서는 혼인 의사의 합치, 연령, 혼인 자격 등. 과 형식적 요건 형식적 요건(形式的 要件): 법률 행위가 유효하게 성립하기 위해 절차적으로 갖추어야 할 조건. 혼인에서는 혼인 신고의 이행. 을 모두 만족하여야 한다. 실질적 요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혼인 의사의 합치 혼인 의사의 합치(合致): 혼인 당사자 쌍방이 부부가 되겠다는 의사가 서로 일치하는 것. 혼인 성립의 가장 핵심적인 요건. 이다. 혼인 의사는 부부 관계를 성립하겠다는 의사로 반드시 혼인 당사자 간의 합의가 필요하다. 또 다른 실질적 요건은 연령과 혼인 자격에 대한 것이다. 혼인 당사자인 남녀는 모두 혼인 적정 연령인 만 18세에 도달해야 한다. 만 18세는 법적으로 미성년자 미성년자(未成年者): 법률이 정한 성년 연령에 이르지 않은 사람. 한국 민법상 만 19세 미만인 자. 에 해당하지만 부모 또는 법정 대리인 법정 대리인(法定代理人):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권을 가지는 사람. 미성년자의 경우 부모가 이에 해당한다. 의 동의를 얻을 경우 혼인이 가능하다.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혈족(血族): 혈연관계에 있는 사람. 부모, 형제자매 등 혈연으로 이어진 친족. 관계가 아니어야 하며, 배우자가 있는 자는 중복해서 혼인할 수 없다. 3 혼인의 형식적 요건은 혼인 신고의 이행이다. 부부로서의 법적 효력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혼인 신고서를 관련 기관에 제출하고 접수 및 수리 수리(受理): 신청이나 신고 등을 접수하여 받아들임. 행정 기관이 서류를 정식으로 처리하는 것. 가 완료되어야 한다. 혼인 신고를 마치면 혼인 당사자는 상대방에 대한 법적 배우자의 지위를 얻게 되며, 서로의 4촌 이내의 혈족 및 그 배우자와 인척 인척(姻戚): 혼인에 의하여 맺어지는 친족 관계. 배우자의 혈족이나 혈족의 배우자를 말한다. 관계가 형성된다. 그리고 이에 따른 가족 부양 가족 부양(家族 扶養): 가족 구성원이 서로 경제적으로 지원하고 생활을 돌볼 의무. 혼인 신고 수리 완료 후 발생하는 법적 의무 중 하나. , 공동생활의 협조 공동생활의 협조: 부부가 함께 생활하며 서로 협력하고 도와야 할 법적 의무. 혼인의 법적 효력으로 발생한다. , 정조 정조(貞操): 부부 간에 서로 지켜야 할 성적 순결의 의무. 배우자 이외의 사람과 성적 관계를 맺지 않을 의무. 의 의무 등 다양한 법적 권리와 의무가 발생하게 된다. 또한 혼인 당사자들이 가지고 있던 재산이나 혼인 이후에 취득한 재산에 대해서 법적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4 혼인은 평생 부부 관계로 살아가겠다는 법적인 약속으로 그 기간을 명시할 수 없고 원칙적으로 무효화나 취소가 불가능하다. 하지만 혼인의 성립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소송과 법원의 판결을 통해 법률혼 관계를 정리할 수 있다. 혼인 당사자 간의 합의가 없었던 경우나 혼인 당사자가 근친혼 근친혼(近親婚): 가까운 혈족 사이의 혼인. 법으로 금지되며 혼인 무효 사유에 해당한다. 관계에 있는 경우 ㉠ 혼인 무효 혼인 무효(婚姻 無效): 혼인의 성립 요건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처음부터 혼인이 성립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는 것. 가 된다. 혼인 무효 사유가 있는 경우 혼인 당사자나 법정 대리인, 4촌 이내의 친족이 가정 법원에 혼인 무효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이때 입증 책임 입증 책임(立證責任): 재판에서 자기에게 유리한 사실을 증거로 증명해야 하는 책임. 은 청구권자에게 있다. 혼인 무효는 소멸 시효 소멸 시효(消滅時效): 권리를 행사하지 않은 채 일정 기간이 경과하면 그 권리가 소멸하는 제도. 나 청구 기한이 없고, 혼인 무효가 되면 법률혼 관계가 처음부터 성립하지 않았던 상태로 돌아가게 되어 관련 서류에서 혼인 관련 기록이 삭제된다. 5 당사자 중 한 명 이상이 적정 연령에 도달하지 않았거나 미성년자가 동의 없이 혼인한 경우, 혼인 당시 당사자 중 한 쪽에 중혼 중혼(重婚):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다시 혼인하는 것. 법률상 금지되며 혼인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 등 부부 관계를 지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다는 것을 알지 못했던 경우, 사기 사기(詐欺): 남을 속이는 행위. 거짓 사실을 알려 상대방을 착오에 빠뜨리는 것. 나 강박 강박(強迫): 해악을 고지하여 공포심을 일으켜 의사 표시를 하게 하는 것. 위협에 의한 의사 표시. 으로 인해 혼인 의사를 표현한 경우 가정 법원에 ㉡ 혼인 취소 혼인 취소(婚姻 取消): 혼인 성립 후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법원의 판결에 의해 혼인의 효력을 장래에 향하여 소멸시키는 것. 를 청구할 수 있다. 혼인 취소는 사유에 따라 청구권자가 달라지며, 상황에 따라 청구권이 제한되기도 한다. 미성년자가 동의 없이 혼인을 한 경우에도 혼인 후 당사자가 만 19세가 되어 성인이 되었거나 혼인 중 임신한 경우에는 혼인 취소를 청구할 수 없다. 사기를 안 날이나 강박을 면한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난 이후, 중대 사유가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이 지난 이후에는 혼인 취소 청구가 불가능하다. 법원에서 확정 판결 확정 판결(確定 判決): 더 이상 불복할 수 없는 법원의 최종 판결. 이후 일정 기간 내에 관할 기관에 신고해야 절차가 완료된다. 을 받은 이후에는 1개월 이내에 관할 기관 관할 기관(管轄 機關): 법적으로 일정 사항을 처리할 권한을 가진 행정 기관. 혼인·이혼 신고 등을 접수하는 주민센터 등이 이에 해당한다. 에 신고를 완료해야 모든 절차가 완료되며, 혼인 취소가 되더라도 취소 이전까지의 법률혼 관계는 인정된다. 6 한편, 이혼 이혼(離婚): 혼인을 통해 발생한 법적 관계를 종료시키는 제도. 협의상 이혼과 재판상 이혼이 있다. 은 혼인을 통해 발생한 법적 관계를 종료시키는 제도이다. 무효나 취소와는 달리 이혼은 혼인이 적법하게 성립한 이후 부부 관계를 더 이상 유지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이루어진다. 이혼은 혼인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한 협의상 이혼 협의상 이혼(協議上 離婚): 부부가 서로 합의하여 법원의 확인을 받아 혼인 관계를 해소하는 이혼. 과 법원의 판결에 의한 재판상 이혼 재판상 이혼(裁判上 離婚): 부부 중 한 쪽이 법원에 이혼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아 혼인을 해소하는 이혼. 이 있다. 협의상 이혼은 부부가 이혼에 합의하고 법원에 이를 확인받아 혼인 관계를 해소하는 것이다. 당사자가 함께 주소지 또는 등록 기준지의 가정 법원에 협의상 이혼 신청서를 제출하면, 일정 기간의 숙려 기간 숙려 기간(熟慮期間): 충분히 생각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부여되는 기간. 이혼 결정을 신중하게 하도록 하기 위한 제도. 이 필수로 주어진다. 숙려 기간이 지난 이후에는 당사자 양측이 다시 법원에 출석하여 이혼 의사가 변하지 않았는지 최종적으로 확인을 받는다. 이때 법원은 이혼 의사의 합치 여부만 확인할 뿐, ㉮이혼 사유의 타당성 여부는 따지지 않는다. 그리고 양육권 양육권(養育權): 이혼 후 미성년 자녀를 실제로 보호하고 기르는 권리. 원칙적으로 당사자 간의 합의로 결정한다. , 재산 분할 재산 분할(財産 分割): 이혼 시 혼인 기간 동안 형성된 공동 재산을 나누는 것. 원칙적으로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른다. 등의 문제는 원칙적으로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른다. 법원의 확인 이후 3개월 이내에 관할 기관에 이혼 신고를 하면 법적으로 이혼이 확정된다. 반면, 재판상 이혼은 당사자 중 한 명이 이혼에 반대하여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당사자 중 한 명이 법원에 이혼 소송을 제기하고 재판을 통해 혼인을 해소하는 것이다. 법원은 민법에 규정된 이혼 사유가 있는지를 고려하여 이혼 여부를 결정한다. 단, 소송 전에는 반드시 법원의 이혼 조정 이혼 조정(離婚 調停): 재판상 이혼 소송 전에 법원에서 당사자 간의 합의를 유도하는 절차. 조정이 성립하면 재판 없이 이혼이 가능하다. 절차를 거쳐야 하며 조정이 성립하는 경우 재판 절차 없이 이혼이 가능하다. 법원의 판결에 의해 이혼이 확정되면 승소자는 1개월 내에 관할 기관에 이혼 신고를 마쳐야 모든 절차가 완료된다. 배경지식 &#9660; 법률혼주의와 사실혼주의 혼인의 성립에 관해서는 크게 법률혼주의와 사실혼주의가 있다. 법률혼주의는 법이 정한 절차(혼인 신고 등)를 거쳐야만 혼인의 효력을 인정하는 방식이고, 사실혼주의는 실질적으로 부부 공동생활을 하고 있으면 법적 효력을 인정하는 방식이다. 한국은 법률혼주의를 원칙으로 하되, 사실혼에 대해서도 판례를 통해 일정한 법적 보호를 부여한다. 혼인 무효와 취소의 차이 혼인 무효는 혼인이 처음부터 성립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는 것이므로, 확정 시 모든 혼인 기록이 소급하여 삭제된다. 반면, 혼인 취소는 취소 판결 이후부터 효력이 소멸하므로, 취소 이전까지의 법률혼 관계는 유효하게 인정된다. 이 차이는 재산 분할, 자녀 양육 등 실질적 법률관계에 큰 영향을 미친다. &#9998; 구조 분석 지문 유형 유형 설명형 — 혼인 제도를 법적 관점에서 체계적으로 소개하고, 혼인의 성립 요건, 무효/취소, 이혼의 유형별 절차를 설명한다. 문단별 중심 내용 문단 핵심 내용 문단 역할 ① 현대 사회의 혼인 제도: 법률혼 제도의 도입과 법적 효력 발생 화제 도입 ② 혼인 성립의 실질적 요건: 혼인 의사 합치, 연령, 혼인 자격 개념 설명 ③ 혼인 성립의 형식적 요건: 혼인 신고 이행과 법적 효력(배우자 지위, 인척 관계, 권리와 의무) 개념 설명 ④ 혼인 무효: 합의 부재나 근친혼의 경우 소송으로 법률혼 관계를 처음부터 소급 정리 제도 설명 ⑤ 혼인 취소: 연령 미달, 중혼, 사기/강박 등의 사유에 따라 청구 가능, 취소 전까지 관계 인정 제도 설명 ⑥ 이혼: 협의상 이혼(합의 + 숙려 기간 + 법원 확인)과 재판상 이혼(소송 + 조정 절차)의 비교 유형 비교 논리 흐름도 ① 혼인 제도 개관 &rarr; 법률혼 제도 = 법적 절차 필수 &darr; ② 실질적 요건 &rarr; 혼인 의사 합치 + 연령 + 자격 &darr; ③ 형식적 요건 &rarr; 혼인 신고 &rarr; 배우자 지위 + 인척 관계 + 권리/의무 &darr; ④ 혼인 무효 &rarr; 합의 부재/근친혼 &rarr; 처음부터 불성립 &darr; ⑤ 혼인 취소 &rarr; 연령 미달/중혼/사기 &rarr; 취소 전까지 유효 &darr; ⑥ 이혼 &rarr; 협의상(합의) / 재판상(소송) 핵심 개념 정리 (통합교과 지식) 법률혼과 사실혼 법률혼은 법이 정한 절차(혼인 신고)를 거쳐야 혼인의 효력이 인정되는 제도이고, 사실혼은 법적 절차 없이 실질적 부부 공동생활을 하는 관계이다. 한국은 법률혼주의를 원칙으로 하되, 사실혼에도 판례를 통해 일부 법적 보호를 부여한다. 혼인 무효 vs. 혼인 취소 혼인 무효는 처음부터 혼인이 성립하지 않았던 것으로 간주하여 소멸 시효 없이 청구 가능하고, 취소는 취소 판결 이후부터 효력이 소멸하되 취소 전까지의 관계는 유효하다. 무효 사유는 합의 부재와 근친혼이고, 취소 사유는 연령 미달, 중혼, 사기/강박 등이다. 협의상 이혼과 재판상 이혼 협의상 이혼은 당사자 합의에 의한 것으로 숙려 기간 후 법원이 이혼 의사만 확인한다. 재판상 이혼은 일방의 소송 제기에 의해 법원이 이혼 사유의 타당성을 판단하여 이혼 여부를 결정한다. 재판상 이혼 전에는 반드시 이혼 조정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인척 관계 인척은 혼인에 의해 형성되는 친족 관계로, 배우자의 혈족이나 혈족의 배우자를 말한다. 혼인 신고가 수리되면 서로의 4촌 이내 혈족 및 그 배우자와 인척 관계가 형성되며, 혼인이 무효나 취소되면 이 관계도 소멸한다. 혼인 관계 정리 방법 비교 구분 ㉠ 혼인 무효 ㉡ 혼인 취소 이혼 사유 합의 부재, 근친혼 연령 미달, 중혼, 사기/강박 부부 관계 유지 불가 효력 처음부터 불성립(소급) 취소 전까지 유효 판결/신고 후 종료 청구 기한 소멸 시효 없음 사유에 따라 3개월/6개월 기한 없음 전제 성립 요건 미비 성립 요건 미비 적법한 혼인 성립 후 수능 출제 시선 분석 Point 1. 혼인 무효 vs. 혼인 취소의 효력 차이 혼인 무효는 법률혼 관계가 처음부터 성립하지 않았던 상태로 소급하여 정리되지만, 혼인 취소는 취소 이전까지의 법률혼 관계가 인정된다는 점이 핵심 출제 포인트이다. 두 개념의 효력 범위를 뒤바꿔 놓는 선지가 고난도 함정으로 자주 출제된다. Point 2. 청구 기한의 유무와 사유별 기한 구분 혼인 무효는 소멸 시효나 청구 기한이 없고, 혼인 취소는 사기를 안 날로부터 3개월, 중대 사유를 안 날로부터 6개월 등 사유별로 기한이 다르다. '언제든지 청구 가능'과 '기한 없음'을 혼인 취소에 잘못 적용하는 선지가 빈출된다. Point 3. 형식적 요건 완료 시점 — 제출 vs. 수리 혼인 신고서를 관련 기관에 '제출'한 시점과 '접수 및 수리가 완료'된 시점은 다르며, 법적 효력(배우자 지위, 인척 관계 등)은 수리 완료 시점부터 발생한다. 제출 시점을 효력 발생 기준으로 제시하는 선지는 오답이다. Point 4. 협의상 이혼 vs. 재판상 이혼에서 법원의 역할 협의상 이혼에서 법원은 이혼 의사의 합치 여부만 확인하고 이혼 사유의 타당성을 따지지 않는다. 반면, 재판상 이혼에서는 민법에 규정된 이혼 사유가 있는지를 고려하여 이혼 여부를 결정한다. 두 유형에서 법원의 역할을 서로 바꿔 놓는 선지에 주의해야 한다. Point 5. 혼인 취소의 청구권 제한 조건 미성년자가 동의 없이 혼인한 경우라도 혼인 후 만 19세가 되거나 혼인 중 임신한 경우에는 혼인 취소 청구가 불가능하다. 재판상 이혼의 경우 이혼 조정 절차를 반드시 먼저 거쳐야 하며, 이를 생략하고 바로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조건 제한도 출제 포인트이다. 핵심개념사전 &#9660; 법률혼 : 법이 정한 절차(혼인 신고 등)를 거쳐야만 혼인의 효력이 인정되는 제도이다. 사회적 관습이 아닌 국가의 법적 절차가 혼인 성립의 기준이 된다. 지문에서 현대 대부분의 국가가 채택하는 혼인 제도로 소개된다. 실질적 요건 : 혼인이 유효하게 성립하기 위해 내용적으로 갖추어야 할 조건이다. 혼인 의사의 합치, 혼인 적정 연령(만 18세), 혈족 관계 및 중혼 금지가 이에 해당한다. 지문에서 형식적 요건과 함께 혼인 성립의 두 축을 이룬다. 혼인 의사의 합치 : 혼인 당사자 쌍방이 부부가 되겠다는 의사가 서로 일치하는 것이다. 실질적 요건 중 가장 핵심적인 요소로, 당사자 간의 합의 없이는 혼인이 성립할 수 없다. 합의 부재는 혼인 무효 사유에 해당한다. 형식적 요건 : 혼인 신고서를 관련 기관에 제출하고 접수 및 수리가 완료되어야 하는 절차적 조건이다. 법적 배우자 지위 및 인척 관계 형성 등의 효력은 수리 완료 시점부터 발생한다. 지문에서 실질적 요건과 구별되는 혼인 성립의 필수 요건으로 설명된다. 인척 관계 : 혼인에 의하여 맺어지는 친족 관계를 말한다. 혼인 신고 수리 완료 후 서로의 4촌 이내 혈족 및 그 배우자와 형성된다. 혼인 무효나 취소 시 이 관계의 소급 소멸 여부가 중요한 출제 포인트이다. 혼인 무효 : 혼인의 성립 요건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처음부터 혼인이 성립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는 제도이다. 소멸 시효나 청구 기한이 없으며, 확정 시 관련 서류에서 혼인 기록이 삭제된다. 사유는 당사자 간 합의 부재와 근친혼이다. 혼인 취소 : 혼인 성립 후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법원의 판결로 혼인의 효력을 장래에 향하여 소멸시키는 제도이다. 취소 이전까지의 법률혼 관계는 유효하게 인정된다는 점에서 혼인 무효와 구별된다. 사유는 연령 미달, 중혼, 사기·강박 등이다. 소멸 시효 : 권리를 행사하지 않은 채 일정 기간이 경과하면 그 권리가 소멸하는 제도이다. 혼인 무효는 소멸 시효나 청구 기한이 없으므로 요건이 충족되면 언제든지 청구할 수 있다. 반면 혼인 취소는 사유에 따라 청구 기한이 제한된다. 중혼 :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다시 혼인하는 것으로 법률상 금지된다. 혼인 당시 당사자 중 한 쪽에 중혼이 있었음을 알지 못했던 경우 혼인 취소 사유가 된다. 지문에서 혼인 자격 제한과 취소 사유를 연결하는 핵심 개념이다. 숙려 기간 : 협의상 이혼에서 당사자가 이혼 신청서를 제출한 후 법원이 의무적으로 부여하는 기간이다. 이 기간이 지난 후 당사자 양측이 다시 법원에 출석하여 이혼 의사를 최종 확인받는다. 이혼 결정을 신중하게 하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이다. 협의상 이혼 : 부부가 서로 합의하여 법원의 확인을 받아 혼인 관계를 해소하는 이혼이다. 법원은 이혼 의사의 합치 여부만 확인하고 이혼 사유의 타당성은 따지지 않는다. 법원 확인 후 3개월 이내에 이혼 신고를 하면 법적으로 확정된다. 재판상 이혼 : 부부 중 한 쪽이 법원에 이혼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아 혼인을 해소하는 이혼이다. 소송 전에 반드시 이혼 조정 절차를 거쳐야 하며, 법원이 민법상 이혼 사유의 타당성을 판단한다. 판결 확정 후 승소자가 1개월 내에 이혼 신고를 해야 절차가 완료된다. 독해전략 포인트 &#9660; 전략 1. 요건 → 효과 구조를 표로 정리하며 읽기 법률 지문은 '이러한 요건을 갖추면 이러한 법적 효과가 발생한다'는 구조를 반복한다. 혼인의 실질적 요건과 형식적 요건, 그리고 각각의 효과(배우자 지위, 인척 관계, 권리·의무 등)를 별도로 정리해 두어야 한다. 특히 수리 완료 시점과 제출 시점을 구분하는 것이 선지 판별의 핵심이다. 전략 2. 원칙과 예외·제한 조건 추적하기 법조문은 원칙을 제시한 뒤 '하지만', '다만', '단' 등의 표지로 예외나 제한 조건을 규정한다. 혼인 취소 청구가 불가능해지는 조건(성인이 된 경우, 임신한 경우 등)이나 협의상 이혼과 재판상 이혼의 이혼 신고 기한 차이(3개월 vs. 1개월)를 반드시 표시해 두어야 한다. 이런 세부 조건들이 선지 함정의 핵심이 된다. 전략 3. 유사 제도 간 비교표 작성하기 혼인 무효·혼인 취소·이혼은 모두 법률혼 관계를 정리하는 제도이지만 성립 전제, 효력 범위, 청구 기한 등에서 뚜렷하게 구별된다. 세 제도를 '사유 / 효력 발생 시점 / 청구 기한 / 기록 처리' 기준으로 비교표를 그리며 읽으면 선지 판별 속도가 높아진다. 협의상 이혼과 재판상 이혼도 법원 역할 차이를 중심으로 비교해야 한다. &#10004; 문제풀기 맞힌 문제 0 / 0 기본 확인 (1~7) 1. 현재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법에서 규정한 절차를 따라야만 혼인이 성립되는 법률혼 제도를 두고 있다. O X 2. 혼인 성립의 실질적 요건 중 가장 중요한 것은 혼인 의사의 합치이다. O X 3. 만 18세는 법적으로 미성년자에 해당하므로 부모 또는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만 혼인이 가능하다. O X 4. 혼인 신고를 마치면 혼인 당사자는 서로의 4촌 이내의 혈족 및 그 배우자와 인척 관계가 형성된다. O X 5. 혼인 무효는 소멸 시효나 청구 기한이 없어 요건이 충족되면 언제든지 청구할 수 있다. O X 6. 협의상 이혼에서 법원은 이혼 의사의 합치 여부만 확인할 뿐, 이혼 사유의 타당성 여부는 따지지 않는다. O X 7. 재판상 이혼은 소송 전에 반드시 법원의 이혼 조정 절차를 거쳐야 하며, 조정이 성립하면 재판 절차 없이도 이혼이 가능하다. O X &#9888; 함정 주의 ① [시점 혼동] 혼인 신고 '제출'과 '수리 완료'는 다르다 인척 관계 형성, 배우자 지위 취득 등 법적 효력은 혼인 신고서를 '제출'한 시점이 아니라 '접수 및 수리가 완료'된 시점부터 발생한다. '제출 = 법적 효력 발생'이라고 서술한 선지는 오답이다. 형식적 요건의 완료 시점을 정확히 구별해야 한다. 심화 이해 (8~14) 8. 혼인 무효가 확정되면 법률혼 관계가 처음부터 성립하지 않았던 상태로 돌아가며 관련 서류에서 혼인 관련 기록이 삭제된다. O X 9. 혼인 취소가 확정되면 취소 이전까지의 법률혼 관계도 소급하여 처음부터 성립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된다. O X 10. 혼인 무효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사람은 혼인 당사자, 법정 대리인, 4촌 이내의 친족이며 입증 책임은 청구권자에게 있다. O X 11. 미성년자가 동의 없이 혼인한 경우, 혼인 후 당사자가 만 19세가 되어 성인이 되었더라도 혼인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O X 12. 사기를 안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난 이후에는 그 사기를 이유로 한 혼인 취소 청구가 불가능하다. O X 13. 협의상 이혼은 법원의 확인 이후 3개월 이내에 관할 기관에 이혼 신고를 하면 법적으로 이혼이 확정된다. O X 14. 재판상 이혼에서 법원의 판결에 의해 이혼이 확정되면 패소자가 1개월 내에 관할 기관에 이혼 신고를 마쳐야 모든 절차가 완료된다. O X &#9888; 함정 주의 ② [비교 혼동] 혼인 무효 효과를 혼인 취소에 적용 금지 혼인 취소가 되더라도 취소 이전까지의 법률혼 관계는 유효하게 인정된다. 법률혼 관계가 '처음부터 성립하지 않았던 상태로 돌아간다'는 것은 혼인 무효의 효력이다. 두 제도의 효력 범위를 뒤바꿔 서술한 선지는 반드시 X이다. 함정 공략 (15~20) 15. [범위 변조] 혼인 취소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혼인 당사자 누구나 언제든지 청구할 수 있으며, 사유에 따라 청구권자가 달라지거나 청구권이 제한되는 일은 없다. O X 16. [인과 역전] 혼인 신고서의 수리가 완료되었기 때문에 혼인 당사자가 혼인 신고서를 관련 기관에 제출하게 되고, 비로소 인척 관계가 형성되는 것이다. O X 17. [조건 왜곡] 8촌 이내의 혈족 관계이더라도 당사자 간의 혼인 의사가 강하고 부모 또는 법정 대리인의 동의가 있으면 혼인이 성립될 수 있다. O X 18. [무관 삽입] 협의상 이혼에서 법원이 이혼 의사의 합치를 확인한 이후에는, 양육권·재산 분할 문제도 법원이 직권으로 결정하여 당사자의 합의보다 우선한다. O X 19. [비교 혼동] 협의상 이혼과 재판상 이혼 모두 법원이 이혼 사유의 타당성을 고려하여 이혼 여부를 결정한다는 점에서 동일하다. O X 20. [범위 변조] 혼인 취소 확정 판결 이후 관할 기관에 신고를 완료해야 모든 절차가 끝나며, 신고 완료 후에는 취소 이전 기간을 포함한 전체 법률혼 관계가 소급하여 소멸한다. O X &#9888; 함정 주의 ③ [범위 변조] 혼인 취소는 '취소 이전 관계 유효' — 전체 소급 소멸 아님 혼인 취소가 확정되어 모든 절차가 완료되더라도, 취소 이전까지의 법률혼 관계는 유효하게 인정된다. '전체 소급 소멸' 또는 '혼인 기록 삭제'는 혼인 무효의 효과이다. 또한 8촌 이내 혈족 간의 혼인은 동의 여부에 관계없이 성립 불가(무효 사유)라는 점도 숙지해야 한다. 수능형 문제 1 윗글을 읽고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현재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사회적 관습에 따른 의식을 치르지 않더라도 법적 절차만으로 혼인이 성립될 수 있다. ② 당사자 간의 혼인 의사 합치에 따라 관계가 형성되었더라도 혼인 당시 한쪽이 중혼인 경우에는 혼인 취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③ 재판상 이혼에서 법원의 판결에 의해 이혼이 확정되더라도 관할 기관에 이혼 신고를 마치지 않으면 이혼 절차가 완료되지 않는다. ④ 혼인 당사자가 만 18세인 경우 본인의 혼인 의사가 분명하더라도 부모나 법정 대리인의 동의가 없으면 실질적 요건을 갖출 수 없다. ⑤ 혼인 당사자들이 서로의 4촌 이내의 혈족 및 그 배우자와 인척 관계가 형성되는 것은 혼인신고서를 관련 기관에 제출한 때를 기준으로 한다. 출제 의도 혼인 신고의 형식적 요건과 법적 효력 발생 시점을 정확히 이해하는지 변별한다. 선지 분석 ① 적절 — 1문단: 현재 대부분의 국가는 법에서 규정한 절차를 따라야만 혼인이 성립되는 법률혼 제도를 두고 있다. ② 적절 — 5문단: 중혼은 혼인 취소의 사유로 언급되어 있다. ③ 적절 — 6문단: 재판상 이혼이 확정된 후 1개월 내에 관할 기관에 이혼 신고를 해야 절차가 완료된다. ④ 적절 — 2문단: 만 18세는 미성년자이므로 부모 또는 법정 대리인의 동의가 있어야 혼인 가능. ⑤ 적절하지 않음 (정답) — 3문단에 따르면, 인척 관계가 형성되는 것은 혼인 신고서를 &lsquo;제출한 때&rsquo;가 아니라 접수 및 수리가 &lsquo;완료된 이후&rsquo;이다. 함정 해부 [시점 혼동] &lsquo;제출한 때&rsquo;와 &lsquo;접수 및 수리가 완료된 때&rsquo;를 혼동하도록 유도한다. 제출만으로는 법적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2 ㉠과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과 ㉡은 모두 가정 법원의 판단을 받기 위해서는 혼인 당사자 양측 모두의 청구가 필요하다. ② ㉠과 ㉡은 모두 혼인 관계를 지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다는 것을 인정받아 법률혼 관계가 처음부터 성립하지 않았던 상태로 되돌리는 것이다. ③ ㉠은 청구 요건이 있으면 언제든지 청구할 수 있지만, ㉡은 일정한 기한 내에 청구해야만 효력이 인정된다. ④ ㉠은 혼인의 실질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 청구할 수 있고, ㉡은 혼인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 청구할 수 있다. ⑤ ㉠이 확정되면 혼인으로 인해 발생한 인척 관계가 무효가 되지만, ㉡은 모든 절차가 완료되더라도 인척 관계가 법적으로 유지된다. 출제 의도 혼인 무효와 혼인 취소의 차이점을 정확히 구분할 수 있는지 변별한다. 선지 분석 ① 적절하지 않음 — 혼인 무효와 혼인 취소는 모두 일방의 청구에 의해서도 절차 진행이 가능하다. ② 적절하지 않음 — 혼인 무효는 처음부터 불성립 상태로 돌아가지만, 혼인 취소는 취소 전까지의 법률혼 관계가 인정된다. ③ 가장 적절 (정답) — 4문단: 혼인 무효는 소멸 시효나 청구 기한 없음. 5문단: 혼인 취소는 사기를 안 날로부터 3개월, 중대 사유를 안 날로부터 6개월 등 기한 제한 있음. ④ 적절하지 않음 — 혼인 취소는 형식적 요건이 아닌 실질적 요건(연령, 중혼, 사기/강박 등)과 관련된다.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혼인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 ⑤ 적절하지 않음 — 혼인 취소도 확정 판결 후에는 법률혼 관계가 해소되므로 인척 관계도 소멸한다. 함정 해부 [속성 뒤바꿈] ②는 혼인 무효의 효과(소급 무효)를 혼인 취소에도 동일하게 적용하여 혼동을 유도한다. 3 ㉮의 이유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이혼 사유의 타당성 여부는 법원이 판단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② 이혼 당사자 간의 합의만으로도 법적 효력이 발생하게 되기 때문에 ③ 혼인이 성립되는 과정에서 법적으로 하자가 발생한 상황이기 때문에 ④ 협의상 이혼은 이혼 당사자 간의 자율적인 합의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⑤ 이혼 의사의 합치 여부를 확인한 후 법에 정해져 있는 숙려 기간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출제 의도 협의상 이혼에서 법원이 이혼 사유의 타당성을 따지지 않는 이유를 추론할 수 있는지 변별한다. 선지 분석 ① 적절하지 않음 — 재판상 이혼에서는 법원이 민법에 규정된 이혼 사유의 타당성을 판단한다. ② 적절하지 않음 — 당사자 간 합의만으로는 법적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며, 법원 확인과 신고 절차가 필요하다. ③ 적절하지 않음 — 이혼은 적법하게 성립한 혼인 이후의 문제이지, 성립 과정의 하자와는 무관하다. ④ 가장 적절 (정답) — 협의상 이혼은 당사자 간의 자율적 합의에 의한 것이므로 법원은 당사자의 자율성을 존중하여 이혼 의사의 합치 여부만 확인한다. ⑤ 적절하지 않음 — 숙려 기간은 이혼 신청서 제출 후 최종 확인 전에 주어지는 것으로, 이혼 사유를 따지지 않는 이유와는 무관하다. 함정 해부 [인과 혼동] ⑤는 숙려 기간이라는 절차적 요소를 이혼 사유를 따지지 않는 이유로 제시하여 혼동을 유도한다. 4 윗글과 <보기>를 비교하여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사실혼은 혼인 신고를 하지 않았지만, 사실상 부부로서 공동생활을 하고 있는 관계를 말한다. 법률에는 사실혼에 대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혼인 신고로 인해 발생하는 부부 간의 법적 효력은 발생하지 않는다. 하지만 사실상 존재하는 부부 관계를 보호해야 한다는 이유로 인해 학설이나 판례에 따라 사실혼에 대해서도 부부 간의 권리와 의무에 대해 일정 부분 법적 효력을 인정한다. 사실혼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당사자 간의 혼인 의사가 있어야 한다는 주관적 요건과 당사자들이 공동생활을 하고 있다고 인정될 만한 실체가 있어야 한다는 객관적 요건이 필요하다. 이때 혼인 의사는 결혼식, 가족 및 친구 관계 인지 및 교류 등 외적으로 드러나는 사실을 바탕으로 추정하게 된다. 사실혼은 법적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법원을 거치지 않고 당사자 일방에 의해 해소될 수 있지만, 정당한 사유 없이 일방적으로 사실혼을 파기한 경우에는 상대방에 대해 손해 배상의 책임을 지게 될 수 있다. ① 법률혼과 사실혼은 모두 관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당사자 간의 혼인 관계에 대한 의사 합치가 전제되어야 한다. ② 법률혼은 혼인 신고와 관련 기관의 확인을 통해 성립하며, 사실혼은 결혼식이나 공동생활과 같은 외형적 정황이 확인되어야 인정된다. ③ 사실혼은 부부 관계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부부 관계 형성으로 발생한 권리와 의무에 대해 법률혼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부여한다. ④ 법률혼과 달리 사실혼으로 인해 발생하는 부부 관계는 정식 법적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당사자 일방의 의사로 혼인 관계가 해소될 수 있다. ⑤ 법률혼은 혼인 신고라는 형식적 요건을 갖추어 법적 배우자 지위를 부여받지만, 사실혼은 형식적 요건 없이 일부 실질적 요건만으로 부분적 법적 효력을 인정받는다. 출제 의도 법률혼과 사실혼의 법적 효력 차이를 정확히 비교할 수 있는지 변별한다. 선지 분석 ① 적절 — 법률혼의 실질적 요건은 혼인 의사 합치이고, 사실혼도 주관적 요건으로 혼인 의사가 필요하다. ② 적절 — 법률혼은 혼인 신고와 관련 기관의 수리가 필요하고, 사실혼은 공동생활이나 결혼식 등 외형적 정황으로 인정된다. ③ 적절하지 않음 (정답) — 사실혼에 대해 일정 부분 법적 효력을 인정하는 것은 맞지만, 법률혼과 &lsquo;동일한&rsquo; 법적 효력을 부여하는 것은 아니다. ④ 적절 — 사실혼은 법적 관계가 아니므로 법원을 거치지 않고 당사자 일방의 의사로 해소 가능하다. ⑤ 적절 — 법률혼은 형식적 요건(혼인 신고)으로 완전한 법적 효력을, 사실혼은 실질적 요건만으로 부분적 법적 효력을 인정받는다. 함정 해부 [범위 과장] &lsquo;일정 부분 법적 효력 인정&rsquo;을 &lsquo;동일한 법적 효력 부여&rsquo;로 과장하여 혼동을 유도한다. &#9733; 연계 포인트 수능 출제 핵심 포인트 Point 1. 혼인 무효 vs. 혼인 취소의 효력 차이 혼인 무효는 &lsquo;소급 무효&rsquo;(처음부터 성립하지 않았던 상태), 혼인 취소는 &lsquo;장래 효과&rsquo;(취소 전까지 유효)라는 핵심 차이를 정확히 기억해야 한다. 선지에서 두 개념의 효력을 뒤바꿔 놓는 함정이 빈출. Point 2. 청구 기한의 유무 혼인 무효는 소멸 시효/청구 기한 없음, 혼인 취소는 사유별 기한 있음(3개월/6개월). 이 차이를 혼동시키는 선지에 주의. Point 3. 협의상 이혼 vs. 재판상 이혼에서 법원의 역할 협의상 이혼에서 법원은 &lsquo;의사 합치 여부만 확인&rsquo;, 재판상 이혼에서 법원은 &lsquo;이혼 사유의 타당성을 판단&rsquo;. 법원의 역할 차이가 핵심 출제 포인트. Point 4. 형식적 요건의 완료 시점 혼인 신고서의 &lsquo;제출&rsquo;과 &lsquo;접수 및 수리 완료&rsquo;는 다른 시점이다. 법적 효력은 수리 완료 시점부터 발생한다는 점에 유의. Point 5. 혼인 성립 요건의 층위 구분 혼인 의사의 합치 같은 실질적 요건과 신고 수리 같은 형식적 요건을 나누어 보아야 한다. 한쪽만 충족한 사례를 제시해 판단하게 하는 문제가 자주 나온다. 기출 매칭 &#128218; 법률 지문 빈출 유형 — 요건/효과 구분 문제 법률 지문에서는 제도의 &lsquo;성립 요건&rsquo;과 &lsquo;법적 효과&rsquo;를 정확히 구분하는 문제가 자주 출제된다. 혼인/이혼 관련 제도도 동일한 패턴. &#128218; 보기 활용 비교 문제 예측 법률혼과 사실혼, 협의상 이혼과 재판상 이혼처럼 유사 제도 간의 비교를 <보기>로 제시하고, 두 제도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파악하는 문제가 출제될 수 있다. &#128204; 절차 순서 배열형 문항 신고서 제출, 수리 완료, 법적 효력 발생처럼 절차의 선후 관계를 배열하게 하는 문제가 혼인 지문에서 자주 활용된다. &#128200; 가족법 비교 논점 무효와 취소, 협의상 이혼과 재판상 이혼처럼 비슷해 보이는 제도를 효력과 청구 요건 중심으로 비교하는 문제와 직접 연결된다. &#9888; 효력 범위 뒤바꾸기 함정 혼인 취소를 소급 무효처럼, 혼인 무효를 장래 효력처럼 바꾸어 제시하는 오답 선지가 전형적이므로 효과 범위를 분명히 기억해야 한다. &#129504; 생활 법률 적용형 서술 구체적 가족 사례를 제시하고 어떤 제도로 다투어야 하는지, 언제부터 효력이 발생하거나 소멸하는지 설명하게 하는 문제로 확장될 수 있다.

학습 OX 문항 (20문항)

  1. Q1. 현재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법에서 규정한 절차를 따라야만 혼인이 성립되는 법률혼 제도를 두고 있다.

    정답: O — 정답! 1문단에서 현재 대부분의 국가는 법에서 규정한 절차를 따라야만 혼인이 성립되는 법률혼 제도를 두고 있다고 서술되어 있다.

    반대 선택 시: 오답. 1문단에 따르면 현재 대부분의 국가는 법률혼 제도를 두고 있어 법적 절차를 따라야 혼인이 성립된다.

  2. Q2. 혼인 성립의 실질적 요건 중 가장 중요한 것은 혼인 의사의 합치이다.

    정답: O — 정답! 2문단에서 실질적 요건 중 가장 중요한 것은 혼인 의사의 합치라고 명시되어 있다.

    반대 선택 시: 오답. 2문단에서 실질적 요건 중 가장 중요한 것은 혼인 의사의 합치라고 명시되어 있다.

  3. Q3. 만 18세는 법적으로 미성년자에 해당하므로 부모 또는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만 혼인이 가능하다.

    정답: O — 정답! 2문단에서 만 18세는 법적으로 미성년자에 해당하지만 부모 또는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얻을 경우 혼인이 가능하다고 서술되어 있다.

    반대 선택 시: 오답. 2문단에서 만 18세는 미성년자이므로 부모 또는 법정 대리인의 동의가 있어야 혼인이 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다.

  4. Q4. 혼인 신고를 마치면 혼인 당사자는 서로의 4촌 이내의 혈족 및 그 배우자와 인척 관계가 형성된다.

    정답: O — 정답! 3문단에서 혼인 신고를 마치면 서로의 4촌 이내의 혈족 및 그 배우자와 인척 관계가 형성된다고 서술되어 있다.

    반대 선택 시: 오답. 3문단에 따르면 혼인 신고 수리 완료 후 서로의 4촌 이내의 혈족 및 그 배우자와 인척 관계가 형성된다.

  5. Q5. 혼인 무효는 소멸 시효나 청구 기한이 없어 요건이 충족되면 언제든지 청구할 수 있다.

    정답: O — 정답! 4문단에서 혼인 무효는 소멸 시효나 청구 기한이 없다고 명시되어 있다.

    반대 선택 시: 오답. 4문단에서 혼인 무효는 소멸 시효나 청구 기한이 없다고 명시되어 있다.

  6. Q6. 협의상 이혼에서 법원은 이혼 의사의 합치 여부만 확인할 뿐, 이혼 사유의 타당성 여부는 따지지 않는다.

    정답: O — 정답! 6문단에서 협의상 이혼 시 법원은 이혼 의사의 합치 여부만 확인할 뿐, 이혼 사유의 타당성 여부는 따지지 않는다고 서술되어 있다.

    반대 선택 시: 오답. 6문단에서 협의상 이혼에서 법원은 이혼 의사의 합치 여부만 확인하고 사유의 타당성은 따지지 않는다고 명시되어 있다.

  7. Q7. 재판상 이혼은 소송 전에 반드시 법원의 이혼 조정 절차를 거쳐야 하며, 조정이 성립하면 재판 절차 없이도 이혼이 가능하다.

    정답: O — 정답! 6문단에서 재판상 이혼은 소송 전에 반드시 법원의 이혼 조정 절차를 거쳐야 하며, 조정이 성립하는 경우 재판 절차 없이 이혼이 가능하다고 서술되어 있다.

    반대 선택 시: 오답. 6문단에서 재판상 이혼은 소송 전에 반드시 이혼 조정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8. Q8. 혼인 무효가 확정되면 법률혼 관계가 처음부터 성립하지 않았던 상태로 돌아가며 관련 서류에서 혼인 관련 기록이 삭제된다.

    정답: O — 정답! 4문단에서 혼인 무효가 되면 법률혼 관계가 처음부터 성립하지 않았던 상태로 돌아가게 되어 관련 서류에서 혼인 관련 기록이 삭제된다고 서술되어 있다.

    반대 선택 시: 오답. 4문단에 따르면 혼인 무효가 확정되면 법률혼 관계가 처음부터 성립하지 않았던 상태로 돌아가며 혼인 기록이 삭제된다.

  9. Q9. 혼인 취소가 확정되면 취소 이전까지의 법률혼 관계도 소급하여 처음부터 성립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된다.

    정답: X — 정답! [비교 혼동] 처음부터 불성립으로 소급하는 것은 혼인 무효이다. 혼인 취소는 5문단에 따라 취소 이전까지의 법률혼 관계가 유효하게 인정된다.

    반대 선택 시: 오답. 5문단에서 혼인 취소가 되더라도 취소 이전까지의 법률혼 관계는 인정된다고 명시되어 있다. 소급 효력은 혼인 무효의 특징이다.

  10. Q10. 혼인 무효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사람은 혼인 당사자, 법정 대리인, 4촌 이내의 친족이며 입증 책임은 청구권자에게 있다.

    정답: O — 정답! 4문단에서 혼인 무효 소송은 혼인 당사자나 법정 대리인, 4촌 이내의 친족이 제기할 수 있으며 입증 책임은 청구권자에게 있다고 서술되어 있다.

    반대 선택 시: 오답. 4문단에 따르면 혼인 무효 소송 제기 가능자는 혼인 당사자, 법정 대리인, 4촌 이내의 친족이며 입증 책임은 청구권자에게 있다.

  11. Q11. 미성년자가 동의 없이 혼인한 경우, 혼인 후 당사자가 만 19세가 되어 성인이 되었더라도 혼인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정답: X — 정답! 5문단에서 미성년자가 동의 없이 혼인한 경우라도 혼인 후 당사자가 만 19세가 되어 성인이 되었거나 혼인 중 임신한 경우에는 혼인 취소를 청구할 수 없다고 서술되어 있다.

    반대 선택 시: 오답. 5문단에서 혼인 후 만 19세가 된 경우에는 혼인 취소를 청구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다.

  12. Q12. 사기를 안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난 이후에는 그 사기를 이유로 한 혼인 취소 청구가 불가능하다.

    정답: O — 정답! 5문단에서 사기를 안 날이나 강박을 면한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난 이후에는 혼인 취소 청구가 불가능하다고 서술되어 있다.

    반대 선택 시: 오답. 5문단에서 사기를 안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난 이후에는 혼인 취소 청구가 불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다.

  13. Q13. 협의상 이혼은 법원의 확인 이후 3개월 이내에 관할 기관에 이혼 신고를 하면 법적으로 이혼이 확정된다.

    정답: O — 정답! 6문단에서 법원의 확인 이후 3개월 이내에 관할 기관에 이혼 신고를 하면 법적으로 이혼이 확정된다고 서술되어 있다.

    반대 선택 시: 오답. 6문단에 따르면 협의상 이혼은 법원의 확인 이후 3개월 이내에 이혼 신고를 하면 법적으로 확정된다.

  14. Q14. 재판상 이혼에서 법원의 판결에 의해 이혼이 확정되면 패소자가 1개월 내에 관할 기관에 이혼 신고를 마쳐야 모든 절차가 완료된다.

    정답: X — 정답! 6문단에서 재판상 이혼의 판결 확정 후 이혼 신고를 마쳐야 하는 사람은 패소자가 아닌 승소자이다.

    반대 선택 시: 오답. 6문단에서 법원의 판결에 의해 이혼이 확정되면 승소자가 1개월 내에 이혼 신고를 마쳐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15. Q15. [범위 변조] 혼인 취소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혼인 당사자 누구나 언제든지 청구할 수 있으며, 사유에 따라 청구권자가 달라지거나 청구권이 제한되는 일은 없다.

    정답: X — 정답! [범위 변조] 5문단에서 혼인 취소는 사유에 따라 청구권자가 달라지며 상황에 따라 청구권이 제한된다고 명시되어 있다. 누구나 언제든지 청구 가능한 것은 혼인 무효이다.

    반대 선택 시: 오답. 5문단에서 혼인 취소는 사유에 따라 청구권자가 달라지고 청구권이 제한될 수 있다고 서술되어 있다.

  16. Q16. [인과 역전] 혼인 신고서의 수리가 완료되었기 때문에 혼인 당사자가 혼인 신고서를 관련 기관에 제출하게 되고, 비로소 인척 관계가 형성되는 것이다.

    정답: X — 정답! [인과 역전] 혼인 당사자가 먼저 혼인 신고서를 제출하고, 접수 및 수리가 완료됨으로써 인척 관계가 형성된다. 수리가 먼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반대 선택 시: 오답. 3문단에서 혼인 신고서를 제출 → 접수 및 수리 완료 → 인척 관계 형성의 순서임을 알 수 있다. 인과 관계가 역전되어 있다.

  17. Q17. [조건 왜곡] 8촌 이내의 혈족 관계이더라도 당사자 간의 혼인 의사가 강하고 부모 또는 법정 대리인의 동의가 있으면 혼인이 성립될 수 있다.

    정답: X — 정답! [조건 왜곡] 2문단에서 8촌 이내의 혈족 관계가 아니어야 혼인이 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다.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8촌 이내 혈족 간의 혼인은 무효 사유이다.

    반대 선택 시: 오답. 2문단에서 8촌 이내의 혈족 관계가 아니어야 혼인이 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다. 동의가 있더라도 8촌 이내 혈족 간의 혼인은 성립될 수 없다.

  18. Q18. [무관 삽입] 협의상 이혼에서 법원이 이혼 의사의 합치를 확인한 이후에는, 양육권·재산 분할 문제도 법원이 직권으로 결정하여 당사자의 합의보다 우선한다.

    정답: X — 정답! [무관 삽입] 6문단에서 양육권·재산 분할 등의 문제는 원칙적으로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른다고 서술되어 있다. 법원이 직권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다.

    반대 선택 시: 오답. 6문단에서 양육권·재산 분할 등의 문제는 원칙적으로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른다고 명시되어 있다.

  19. Q19. [비교 혼동] 협의상 이혼과 재판상 이혼 모두 법원이 이혼 사유의 타당성을 고려하여 이혼 여부를 결정한다는 점에서 동일하다.

    정답: X — 정답! [비교 혼동] 협의상 이혼에서 법원은 이혼 의사의 합치 여부만 확인하고 사유의 타당성은 따지지 않는다. 이혼 사유를 고려하는 것은 재판상 이혼에서만 해당된다.

    반대 선택 시: 오답. 6문단에서 협의상 이혼에서 법원은 이혼 의사의 합치 여부만 확인하고, 재판상 이혼에서만 법원이 이혼 사유를 고려한다고 서술되어 있다.

  20. Q20. [범위 변조] 혼인 취소 확정 판결 이후 관할 기관에 신고를 완료해야 모든 절차가 끝나며, 신고 완료 후에는 취소 이전 기간을 포함한 전체 법률혼 관계가 소급하여 소멸한다.

    정답: X — 정답! [범위 변조] 5문단에서 혼인 취소가 되더라도 취소 이전까지의 법률혼 관계는 인정된다고 명시되어 있다. 전체 소급 소멸은 혼인 무효의 효과이다.

    반대 선택 시: 오답. 5문단에서 혼인 취소가 되더라도 취소 이전까지의 법률혼 관계는 인정된다고 서술되어 있다. 취소 이전 관계까지 소멸하는 것은 오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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