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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법상의 인과 관계 개념

주제 통합 09

형사법상의 인과 관계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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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법상의 인과 관계 개념 원문 · 구조 분석

독서 주제통합 09 | 형사법상의 인과 관계 개념 적용 학습 · 주제 통합 주제통합 09 인과관계 조건설 법학(형사법) | 수능특강 p.263~265 지문읽기 구조분석 문제풀기 연계포인트 (가) 인과 관계 원인과 결과 사이의 관계. 어떤 행위가 특정 결과를 일으킨 관계를 말한다. 에 관한 조건설 갈래: 법학(형사법) | 주제: 인과 관계에 관한 조건설 인과 관계에 관한 ㉮ 조건설 어떤 행위가 결과 발생의 조건인 이상 그 행위를 결과의 원인으로 보는 이론 에 의하면 어떤 범죄적 행위 법률에 의해 범죄로 규정되는 행동. 는 그것이 특정한 범죄 결과를 필연적 필연적(必然的): 사물의 관계나 일의 결과가 반드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으로 야기 야기(惹起): 일이나 사건 따위를 불러일으킴 하는 전체 조건 결과를 일으키는 데 필요한 조건들의 총합. 에 포함된 하나의 조건일 때, 그 결과에 대한 원인이 된다. 조건설은 이와 같이 조건의 전체적 복합을 이루는 개개의 조건들을 모두 동등하게 차등 없이 같은 수준이나 정도로. 결과 발생의 원인으로 취급하므로 등가설 등가설(等價說): 결과 발생에 기여한 모든 조건을 동등한 가치의 원인으로 보는 이론. 조건설의 다른 이름 이라고도 불리는데, 이러한 조건들 중에 어느 하나라도 결여 결여(缺如): 있어야 할 것이 빠지거나 없음 된다면 문제의 결과는 발생하지 않게 된다. 조건설에서는 이른바 조건 관계의 발견을 위해 ' 선행 사실 시간적으로 먼저 일어난 사건이나 사실. 이 없었다고 가정할 경우 후행 사실 시간적으로 나중에 일어난 사건이나 사실. 이 발생했을 것인가?'를 묻는 조건 공식 조건설에서 인과 관계를 발견하기 위해 사용하는 공식. 선행 사실을 제거했을 때 결과가 발생하는지를 묻는 방식 을 사용하고 있다. 당해 당해(當該): 바로 그, 해당하는 행위를 제거하고 생각해 봤을 때 문제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면, 행위와 결과 사이에는 조건 관계가 성립한다고 보는 것이다. 이러한 ⓐ 반사실적 반사실적(反事實的): 현실과 반대되는 상황을 가정하는 사고 실험 실제 실험 대신 머릿속으로 조건을 설정해 논리적으로 추론하는 방법. 의 절차는 일종의 가설적 소거법 가설적 소거법: 특정 요소를 가설적으로 제거(소거)해 봄으로써 그것의 역할을 확인하는 방법 을 따르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조건 공식은 조건들의 총합에서 어느 한 조건이라도 결여되면 결과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조건설의 통찰 사물이나 현상의 본질을 꿰뚫어 봄. 을 반영한 인과 관계의 '발견 공식( heuristic heuristic(휴리스틱): 문제 해결을 위한 발견적 방법, 경험적 탐색법 )'으로 여겨져 왔다. 그리고 여기서 사건의 원인은 그 필요조건 필요조건(必要條件): 어떤 결과가 성립하기 위해 반드시 있어야 하는 조건. 그것이 없으면 결과가 발생하지 않음 이라는 사상(思想) 사상(思想): 사물의 이치를 깊이 생각하여 얻은 체계적인 의견이나 견해 이 피력 피력(披瀝): 생각이나 의견 따위를 털어놓음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선행 사실(α)이 없었다면 후행 사실(β)도 없었을 것이다.'라는 명제는 '선행 사실(α)이 있으면 후행 사실(β)도 있다.'라는 명제와 다르다. 전자는 선행 사실을 필요조건으로 보지만, 후자는 충분조건 충분조건(充分條件): 어떤 결과가 성립하기에 그것만으로 충분한 조건. 그것이 있으면 결과가 반드시 발생함 으로 보기 때문이다. 한편 형법학에서는 단독으로도 범죄 결과를 발생시킬 수 있는 복수의 하나가 아니라 둘 이상의. 독립한 다른 것의 영향을 받지 않고 따로 존재하는. 범죄적 행위가 함께 작용하여 결과를 발생시킨 경우를 택일적 인과 관계 택일적(擇一的) 인과 관계: 여러 원인 중 하나만으로도 결과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서의 인과 관계 의 사례라 부르는데, 만약 이러한 사례에 조건 공식을 적용해 보면, 복수의 독립한 행위 중 어느 것에 대해서도 조건 관계가 성립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그 결과 택일적 인과 관계의 사례에 관해서는 결과가 분명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기여한 행위들은 원인이 아니라고 보게 된다. 따라서 인과 관계의 발견 공식으로서 조건 공식의 타당성 타당성(妥當性): 사물의 이치에 맞는 올바른 성질 에는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 결국 택일적 인과 관계의 문제는 조건설의 통찰이 인과 판단에 관한 오류를 포함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 주는 시금석(試金石) 시금석(試金石): 사물의 가치나 진위 따위를 판별하는 기준이 되는 사물. 본래 금의 순도를 시험하는 돌 이 되었다. (나) 합법칙적 조건설 갈래: 법학(형사법) | 주제: 인과 관계에 관한 합법칙적 조건설 조건 공식 그 자체는 결과의 '야기'라는 문제를 정면으로 다룬 적이 없다. 그러나 인과의 개념은 조건설에서 말하듯 행위와 결과의 단순한 복잡하지 않고 간단한. 조건적 결합 조건적 결합: 단순히 '이것이 없으면 저것도 없다'는 관계로 연결되는 것 인 것이 아니라, 결국 이 '야기'를 말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 점에 초점을 맞춰 생각해 보면 '행위가 시간적으로 뒤따르는 외부 세계의 변화들과 연결되고 또한 그것들이 서로 합법칙적 합법칙적(合法則的): 일반적인 법칙에 부합하는, 법칙에 들어맞는 으로 결합되어 결과에 이르게 되는 경우' 비로소 어떤 조건이 갖추어진 뒤에야 비로소 그렇게 되다. 그 행위를 결과에 대한 원인으로 보게 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즉 인과의 판단은 단순히 개별적 사건들 사이의 논리적 관계에 관한 일회적 기술 일회적 기술(一回的 記述): 한 번만의 사건에 대한 서술. 보편적이지 않은 개별 사건의 기록 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과학적 설명에서 요구하는 일반적 법칙 개별 사례에 두루 적용될 수 있는 보편적인 규칙이나 원리. 에 의존하여 그와 유사한 사건들에 대해서도 그 원인에 대한 설명이나 결과에 대한 예측 앞으로 일어날 일을 미리 짐작하는 것. 을 가능케 하는 것이어야 한다. 이와 같은 통찰을 합법칙적 조건 공식이라는 이름의 새 공식으로 정립하여 제시하는, 이른바 ㉯합법칙적 조건설이 등장하게 되었는데, 이에 따르면 어떤 범죄적 행위가 특정한 범죄 결과와의 관계에서 법칙에 포섭(包攝) 포섭(包攝): 어떤 개별적인 것을 일반적인 것 속에 포함시킴. 구체적 사안을 일반 법칙 아래 포함시키는 것 될 가능성이 있는지를 확인함으로써 인과 관계를 판단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포섭의 가능성은 법칙을 근거로 행위로부터 결과 발생에 이르는 과정을 구성해 봄으로써 확인될 수 있다. 간략히 말하자면, (ⅰ) 일련의 원인들 및 그 결과의 요소로 구성된 일반적 법칙들의 기술과, (ⅱ) 그와 같은 원인들의 예로 볼 수 있는 구체적인 사건의 발생에 대한 진술로부터, (ⅲ) 전건 긍정식(modus ponens) 전건 긍정식: "만일 α이면 β이다."와 "α이다."로부터 "따라서 β이다."를 도출하는 추론 형식 *을 통해 결과에 해당하는 사건의 발생에 대한 결론을 도출해 봐야 하는 것이다. 요컨대 요컨대: 요점을 말하자면, 간단히 말해서 합법칙적 조건설이란, 조건 공식에 의해서는 인과 관계 자체가 확인되는 것이 아니라는 전제 어떤 결론을 위해 먼저 인정해야 하는 사실이나 조건. 에서 그것을 포기하고 대안 기존의 것을 대신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나 안. 을 모색한 끝에 도출된 이론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뒤집어 생각해 보면 합법칙적 조건설에 의하더라도 일반적 법칙 자체가 알려져 있지 않은 상태에서는 인과 관계의 판단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만, 조건설의 한계를 보이는 데 사용되었던 택일적 인과 관계의 사례들은 일반적 법칙의 존재 자체에는 의문이 없는 상태에서, 구체적 상황과 관련하여 복수의 독립된 법칙적 연관이 인정되는 경우라 할 수 있다. 가령 A와 B가 상호 독립적 서로 영향을 주고받지 않고 각각 따로 작용하는. 으로 X의 물건 위에 그것이 견딜 수 있는 최대 무게를 훨씬 초과하는 하중 하중(荷重): 물체에 가해지는 무게나 힘 을 각각 그리고 동시에 가한 사례에서 A, B 두 사람의 행위에 대해 생각해 보면, 일반적 법칙의 측면에서는 아무런 의문이 없을 것이다. 따라서 합법칙적 조건설에 의하면 이 사례에서 A의 행위나 B의 행위가 각각 X의 물건의 손상이라는 결과의 원인이라는 것을 인정할 수 있게 된다. *전건 긍정식: "만일 α이면 β이다."라는 전제와 "α이다."라는 전제가 있을 때 이 두 전제들로부터 "따라서 β이다."라는 결론을 도출하는 추론 이미 알고 있는 사실로부터 새로운 결론을 이끌어 내는 과정. 형식. 배경지식 &#9660; 지문 해제 (가) 이 글은 형사법상의 인과 관계에 관한 조건설의 개념과 조건설이 채택하고 있는 인과 관계의 발견 공식인 '조건 공식'의 의미를 기술하고, 조건 공식이 택일적 인과 관계의 사례를 잘 설명할 수 없다는 지적을 소개하고 있다. (나) 이 글은 조건설의 대안으로 제시된 합법칙적 조건설을 소개하고, 이른바 합법칙적 조건 공식에 따른 인과 관계의 판단 과정을 기술함과 동시에, 합법칙적 조건 공식이 택일적 인과 관계의 사례를 잘 설명할 수 있다는 점을 제시하고 있다. 형법상 인과관계 이론의 배경 형법에서 인과관계 이론은 범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하는 핵심 요소이다. 어떤 행위가 범죄 결과의 '원인'인지 아닌지를 판별하는 것은 형사 책임 부과의 전제가 된다. 조건설(등가설)은 19세기 독일에서 발전한 가장 오래된 인과관계 이론으로, 대법원 판례에서도 기본 이론으로 채택되어 왔다. 그러나 조건설만으로는 해결이 어려운 사례(택일적 인과관계, 가설적 인과관계 등)가 존재하여, 이를 보완하기 위한 합법칙적 조건설, 상당인과관계설, 객관적 귀속이론 등 다양한 이론이 발전해 왔다. &#9998; 구조 분석 (가) 조건설 분석 주제 인과 관계에 관한 조건설의 개념, 조건 공식의 의미, 그리고 조건설의 한계 1문단 조건설의 개념 — 범죄적 행위가 결과를 필연적으로 야기하는 전체 조건 중 하나일 때 원인으로 봄. 모든 조건을 동등하게 취급하므로 '등가설'이라고도 함. 2문단 조건 공식과 가설적 소거법 — '선행 사실이 없었다면 후행 사실이 발생했을까?'를 묻는 공식. 반사실적 사고 실험(가설적 소거법)을 통해 조건 관계를 확인함. 3문단 필요조건으로서의 원인 — 조건 공식은 원인을 결과의 필요조건으로 봄. 'α가 없으면 β도 없다'(필요조건) vs 'α가 있으면 β도 있다'(충분조건)의 구분이 핵심. 4문단 택일적 인과 관계와 조건설의 한계 — 단독으로도 결과를 발생시킬 수 있는 복수의 행위가 함께 작용한 경우, 조건 공식을 적용하면 어느 행위도 원인이 아니게 되는 모순 발생. 조건설의 한계를 보여주는 시금석. (나) 합법칙적 조건설 분석 주제 인과 관계에 관한 합법칙적 조건설의 등장, 인과 판단 구조, 택일적 인과 관계 해결 1문단 '야기'의 개념 — 인과의 본질은 단순한 조건적 결합이 아니라 '야기'임. 행위와 외부 세계의 변화가 합법칙적으로 결합되어 결과에 이를 때 원인으로 봄. 일반적 법칙에 의존한 설명/예측이 가능해야 함. 2문단 합법칙적 조건 공식의 구조 — (ⅰ) 일반적 법칙의 기술 + (ⅱ) 구체적 사건의 진술 + (ⅲ) 전건 긍정식을 통한 결론 도출. 법칙에 포섭될 가능성을 확인하는 방식. 3문단 의의와 한계 — 조건 공식을 포기하고 대안을 모색한 이론. 그러나 일반적 법칙 자체가 알려지지 않은 경우 인과 판단 불가능. 4문단 택일적 인과 관계 해결 — A와 B가 독립적으로 최대 무게 초과 하중을 동시에 가한 사례에서, 각 행위가 법칙적 연관을 갖기 때문에 각각 원인으로 인정 가능. (가)와 (나) 비교 비교 항목 조건설 (가) 합법칙적 조건설 (나) 인과 판단 도구 조건 공식 (반사실적 사고 실험) 합법칙적 조건 공식 (법칙 포섭) 원인의 성격 결과의 필요조건 법칙에 의한 야기 (충분조건적 구조) 판단 방식 행위를 제거해 보는 소거법 일반 법칙 + 구체 사건 + 전건 긍정식 택일적 인과 관계 어느 행위도 원인 아님 (모순) 각 행위를 각각 원인으로 인정 가능 한계 택일적 인과 관계 설명 불가 일반적 법칙이 미지인 경우 판단 불가 핵심 개념 정리 조건 공식 '선행 사실이 없었다면 후행 사실도 없었을 것이다' &rarr; 반사실적 사고 실험, 가설적 소거법 필요조건 α가 없으면 β도 없다. 조건설이 원인을 보는 방식 충분조건 α가 있으면 β도 있다. 전건 긍정식이 취하는 구조 택일적 인과 독립된 복수 행위가 각각 단독으로도 결과 발생 가능한 경우. 조건설의 한계를 드러내는 시금석 전건 긍정식 '만일 α이면 β이다' + 'α이다' &rarr; '따라서 β이다'. 합법칙적 조건설의 추론 도구 &#128269; 수능 출제 시선 분석 ① 조건설(등가설)과 필요조건의 논리적 구조 지문의 세부 정보를 파악하는 내용 일치 문항이나, 명제의 논리적 관계를 역으로 비틀어 출제하는 함정형 선지로 주로 출제됩니다. 조건설은 '선행 사실이 없었다면 후행 사실도 없었을 것인가?'를 묻는 가설적 소거법을 사용하며, 이때 선행 사실을 결과 발생의 '필요조건'으로 파악합니다. '충분조건'과의 개념 구분이 매우 중요합니다. ② 택일적 인과 관계(과잉 결정)의 딜레마 두 명의 저격수가 동시에 총을 쏘거나 두 사람이 동시에 초과 하중을 가한 사례 등 구체적 상황을 <보기>로 제시하고, 이론의 한계를 추론하거나 적용하는 고난도 문항으로 출제됩니다. 단독으로 결과를 발생시킬 수 있는 복수의 행위가 함께 작용한 경우 조건설을 적용하면 어느 행위도 원인이 아니게 되는 상식에 반하는 모순이 발생합니다. ③ 합법칙적 조건설과 전건 긍정식 조건설과 합법칙적 조건설의 인과 판단 절차를 비교·대조하는 문항으로 출제됩니다. 합법칙적 조건설은 '만일 α이면 β이다'라는 일반적 법칙과 'α이다'라는 구체적 진술을 결합하여 결론을 내는 '전건 긍정식(modus ponens)' 구조를 취합니다. 두 이론의 판단 공식의 절차적 차이를 묻는 문항은 수능 독서의 1순위 출제 포인트입니다. ④ 합법칙적 조건설의 한계와 실생활 판례 적용 지문의 한계점을 파악하거나, 의료 과실·가습기 살균제 사건 등 <보기> 판례에 합법칙적 조건설의 잣대를 적용했을 때의 결과를 추론하는 문항으로 출제됩니다. 합법칙적 조건설은 '일반적 법칙 자체가 알려져 있지 않은 상태에서는 인과 판단이 불가능하다'는 치명적 한계를 지닙니다. &#128218; 주요 용어 사전 용어 뜻 조건설(등가설) 어떤 행위가 범죄 결과를 필연적으로 야기하는 전체 조건에 포함될 때 그 결과의 원인이 된다고 보는 법학 견해. 모든 개별 조건을 동등한 원인으로 취급하여 등가설로도 불림. 조건 공식 '선행 사실이 없었다고 가정할 경우 후행 사실이 발생했을 것인가?'를 물어 인과 관계의 유무를 판단하는 발견 공식. 가설적 소거법 어떤 행위를 가설적으로 제거하고 생각해 보았을 때 문제의 결과가 발생하는지 따져보는 사고방식. 조건설의 핵심 절차. 반사실적 사고 이미 결과가 벌어진 후에, 사실에 반대되는 가정을 전제로 일어났을 법한 일을 떠올려보는 사고 실험. 필요조건 어떤 명제가 성립하기 위해 반드시 갖춰져야 하는 조건. '선행 사실이 없었다면 후행 사실도 없었을 것이다'로 표현됨. 충분조건 어떤 명제가 참인 것만으로 다른 명제가 참임을 보장하기에 충분한 조건. '선행 사실이 있으면 후행 사실도 있다'로 표현됨. 택일적 인과 관계(과잉 결정) 단독으로도 결과를 발생시킬 수 있는 복수의 독립한 행위가 함께 작용하여 동일한 결과를 발생시킨 사례. 합법칙적 조건설 인과의 개념을 단순한 조건의 결합이 아니라, 외부 세계의 변화들이 일반 법칙에 의존해 서로 합법칙적으로 결합해 결과에 이르는 '야기'의 문제로 파악하는 이론. 야기(惹起) 행위가 시간적으로 뒤따르는 외부 세계의 변화들과 연결되고, 그것들이 서로 합법칙적으로 결합되어 결과(사건)를 일으키는 것. 포섭(包攝) 어떤 특정한 범죄 행위가 보다 일반적인 법칙이나 개념의 범위 내에 포함되어 설명될 수 있는지를 의미함. 전건 긍정식(modus ponens) '만일 α이면 β이다'라는 전제와 'α이다'라는 전제로부터 '따라서 β이다'라는 결론을 도출하는 논리학의 기본 추론 형식. 상당인과관계설 일반적인 경험법칙상 당해 행위로부터 그러한 결과가 발생하는 것이 상당한(개연성 있는) 조건만이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는 규범적 견해. &#9997; 에세이 포인트 ① 택일적 인과 관계가 제기하는 논리적 딜레마와 법적 책임의 귀속 두 명의 저격수가 동시에 총을 쏘거나 두 사람이 한 물건에 초과 하중을 동시에 가한 사례를 분석합니다. 조건설의 가설적 소거법을 기계적으로 적용하면 명백한 가해 행위임에도 아무도 법적 원인 제공자가 아니게 되는 상식과 논리의 괴리가 발생합니다. 이러한 과잉 결정의 딜레마를 설명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개별 행위를 독립적인 '일반 법칙'에 포섭시켜 각각을 원인으로 인정하는 합법칙적 조건설의 유용성과 당위성을 논증할 수 있습니다. ② 미지의 과학과 합법칙적 조건설의 한계: 입증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 합법칙적 조건설은 '일반적 법칙'이 알려져 있지 않은 미지의 영역에서는 인과 관계 판단이 아예 불가능하다는 구조적 약점이 있습니다. 첨단 의료 과실 사례나 현대의 환경/공해 소송, 가습기 살균제 사건 등을 논점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과학적 인과관계를 완벽히 규명하기 어려운 현대 사회에서 전통적인 형법 논리에만 의존할 경우 사법적 구제가 불가능해질 수 있으므로, 입증 책임을 피해자에서 가해 기업으로 완화하거나 전환해야 한다는 사회 형평적 관점의 법리적 대안을 논의할 수 있습니다. 📝문제풀기 맞힌 문제 0 / 20 1. 조건설은 특정한 범죄 결과를 필연적으로 야기하는 전체 조건에 포함된 개개의 조건들을 모두 동등하게 결과 발생의 원인으로 취급하므로 등가설이라고도 불린다. O X 2. 조건설에서 인과 관계를 발견하기 위해 사용하는 조건 공식은 '선행 사실이 없었다고 가정할 경우 후행 사실이 발생했을 것인가?'를 묻는 반사실적 사고 실험이다. O X 3. 조건 공식은 범죄적 행위가 결과 발생을 이끌어내기 위한 '충분조건'인지 확인하는 발견 공식이다. O X 4. 택일적 인과 관계의 사례란, 단독으로도 범죄 결과를 발생시킬 수 있는 복수의 독립한 범죄적 행위가 함께 작용하여 결과를 발생시킨 경우를 말한다. O X 5. 합법칙적 조건설은 인과의 개념을 단순한 조건적 결합이 아니라, 외부 세계의 변화들이 서로 합법칙적으로 결합되어 결과에 이르게 되는 '야기'의 문제로 파악한다. O X 6. 조건설에 따르면, 택일적 인과 관계의 사례에서 결과를 발생시킨 복수의 독립한 행위들은 모두 결과의 원인으로 인정된다. O X 7. 합법칙적 조건설은 인과 관계를 판단할 때 단순히 개별적 사건들 사이의 논리적 관계에 관한 일회적 기술에 그치지 않고, 과학적 설명에서 요구하는 일반적 법칙에 의존한다. O X 8. 합법칙적 조건설은 '전건 긍정식(modus ponens)'의 추론 형식을 통해 일반적 법칙과 구체적인 사건의 발생 진술로부터 결론을 도출한다. O X 9. 합법칙적 조건설에 의하면, 일반적 법칙 자체가 알려져 있지 않은 상태라도 가설적 소거법을 통해 인과 관계의 판단이 가능하다. O X 10. 합법칙적 조건설에 의하면, 일반적 법칙의 존재에 의문이 없는 택일적 인과 관계의 사례에서 복수의 독립된 행위들은 각각 결과의 원인으로 인정될 수 있다. O X 11. 조건설과 합법칙적 조건설은 공통적으로 어떤 범죄적 행위가 결과의 원인인지 파악하기 위해 각각의 공식(조건 공식, 합법칙적 조건 공식)을 인과 관계 판단의 기준으로 활용한다. O X 12. "선행 사실(α)이 있으면 후행 사실(β)도 있다"라는 명제가 참이라면, 선행 사실(α)은 후행 사실(β)이 발생하기 위한 '필요조건'이라고 추론할 수 있다. O X 13. A와 B가 각각 독립적으로 C의 음식에 치사량의 독약을 타서 C가 사망한 경우, 조건설의 가설적 소거법에 따르면 A의 행위와 B의 행위는 모두 C의 사망에 대한 조건 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 O X 14. 합법칙적 조건 공식에서 '(ⅰ) 일반적 법칙들의 기술'과 '(ⅱ) 구체적인 사건의 발생에 대한 진술'은, 전건 긍정식에서 각각 "만일 α이면 β이다"라는 전제와 "α이다"라는 전제에 매칭된다. O X 15. 의료 과실 사례에서 과실과 사망 간의 인과관계를 인정하려면, "수술 전 혈청 당기능 검사를 하였다면 환자가 사망했을 것임"이 입증되어야 한다. O X 16. 합법칙적 조건설은 조건 공식이 결과의 진정한 의미인 '야기'를 정면으로 다루지 못하며, 조건 공식에 의해서는 인과 관계 자체가 확인되는 것이 아니라는 전제에서 도출된 이론이다. O X 17. '단독으로는 결과를 발생시킬 수 없는' 복수의 독립한 행위가 함께 작용하여 결과를 발생시킨 사례는, 택일적 인과 관계의 사례와 마찬가지로 조건설로는 인과 관계를 설명하기 어렵다. O X 18. 합법칙적 조건설은 조건 공식이 지닌 논리적 모순인 '택일적 인과 관계의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기존의 '가설적 소거법' 절차를 단순히 수정한 것이다. O X 19. 택일적 인과 관계의 문제는 '조건설'과 '합법칙적 조건설' 두 이론 모두가 지닌 인과 판단의 오류를 명확히 보여 주는 시금석이다. O X 20. 조건설의 핵심 아이디어인 "선행 사실이 없었다면 후행 사실도 없었을 것이다"라는 명제는, 선행 사실이 결과 발생에 반드시 있어야만 하는 '충분조건'임을 피력한 것이다. O X &#9733; 연계 포인트 수능 출제 핵심 포인트 Point 1. 필요조건과 충분조건의 논리 구조 구분 'α가 없으면 β도 없다'(필요조건)와 '만일 α이면 β이다'(충분조건)의 논리적 차이는 수능 독서 지문에서 반복적으로 출제되는 핵심 개념이다. 조건설이 원인을 필요조건으로 보는 반면, 합법칙적 조건설은 전건 긍정식의 논리 구조를 활용해 결론을 도출한다는 점을 정확히 구분해야 한다. Point 2. 이론의 '포기'와 '확장'의 구분 합법칙적 조건설이 조건 공식을 '포기'한 것인지 '수정/확장'한 것인지는 선지에서 자주 변별되는 포인트이다. 지문에서 '포기하고 대안을 모색'이라고 명시된 부분을 놓치지 않아야 한다. Point 3. 구체적 사례에 이론 적용하기 택일적 인과 관계 사례처럼 복수의 독립한 행위가 함께 작용하는 상황에 조건설과 합법칙적 조건설을 각각 적용했을 때의 결론 차이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보기 문제의 핵심이다. '행위를 제거해 보는 사고 실험'과 '법칙에 포섭 가능한지 확인'이라는 두 방법론을 구분하여 적용해야 한다. Point 4. 합법칙적 조건설의 3단계 판단 구조 (ⅰ) 일반적 법칙 기술 → (ⅱ) 구체적 사건 진술 → (ⅲ) 전건 긍정식으로 결론 도출. 이 3단계 구조를 정확히 기억하고 사례에 적용할 수 있어야 한다. 특히 '일반적 법칙이 알려져 있지 않으면 판단 불가'라는 한계도 함께 숙지해야 한다. Point 5. 반사실적 사고와 법칙 포섭의 차이 조건설은 특정 행위를 제거해 보며 결과 발생 여부를 따지는 반사실적 사고에 의존하고, 합법칙적 조건설은 사건을 일반 법칙 아래에 포섭해 판단한다. 같은 사안을 두 방식으로 읽어 결론 차이를 비교하는 문제가 출제될 수 있다. 기출 매칭 &#128218; 2022학년도 수능 국어 — 법학 지문(인과관계론) 형법상 인과관계 이론(조건설, 상당인과관계설)을 다룬 지문. 본 수특 지문과 동일한 조건설 개념이 출제됨. &#128218; 2020학년도 6월 모의평가 — 과학철학(인과와 법칙) 흄의 인과론, 반사실적 조건문 등 인과 개념의 철학적 탐구. 조건 공식의 반사실적 사고 실험과 개념적으로 연결됨. &#128218; 2019학년도 수능 국어 — 논리학(필요조건/충분조건) 필요조건과 충분조건의 논리적 구분을 다룬 지문. 본 지문의 핵심 개념과 직접적으로 연결됨. 갈래 복합 출제 예측 &#9888; 법학 + 과학철학 융합 형법상 인과관계 이론과 과학철학의 인과론(흄, 밀, 헴펠)을 결합하여 '법칙적 설명 모형'과 '형사 책임 귀속'을 함께 묻는 복합 출제가 예상됨. &#9888; 법학 + 논리학 융합 필요조건/충분조건의 논리 구조와 형법상 인과관계 판단을 결합하여, 논리적 추론 능력과 법률적 사고력을 동시에 측정하는 출제가 가능함. &#128218; 반사실 조건문 — 철학 지문 연계 어떤 행위가 없었더라면 결과도 없었을지를 따지는 사고 방식은 반사실 조건문을 다룬 철학 지문과 직접 연결된다. 조건설 이해를 보강하는 연계 포인트다.

학습 OX 문항 (20문항)

  1. Q1. 조건설은 특정한 범죄 결과를 필연적으로 야기하는 전체 조건에 포함된 개개의 조건들을 모두 동등하게 결과 발생의 원인으로 취급하므로 등가설이라고도 불린다.

    정답: O — 지문 (가)에서 조건설은 전체 복합을 이루는 개개의 조건들을 모두 동등하게 원인으로 취급하므로 등가설이라고도 불린다고 명시하고 있다.

    반대 선택 시: 지문 (가)에서 조건설은 전체 복합을 이루는 개개의 조건들을 모두 동등하게 원인으로 취급하므로 등가설이라고도 불린다고 명시하고 있다.

  2. Q2. 조건설에서 인과 관계를 발견하기 위해 사용하는 조건 공식은 '선행 사실이 없었다고 가정할 경우 후행 사실이 발생했을 것인가?'를 묻는 반사실적 사고 실험이다.

    정답: O — 조건설은 행위를 제거하고 결과를 생각해보는 가설적 소거법인 반사실적 사고 실험 절차를 따르는 조건 공식을 사용한다.

    반대 선택 시: 조건설은 행위를 제거하고 결과를 생각해보는 가설적 소거법인 반사실적 사고 실험 절차를 따르는 조건 공식을 사용한다.

  3. Q3. 조건 공식은 범죄적 행위가 결과 발생을 이끌어내기 위한 '충분조건'인지 확인하는 발견 공식이다.

    정답: X — 조건 공식은 사건의 원인이 그 '필요조건'이라는 사상을 피력하는 것이다. "선행 사실이 없었다면 후행 사실도 없었을 것이다"는 필요조건을 의미하며 충분조건이 아니다.

    반대 선택 시: 조건 공식은 사건의 원인이 그 '필요조건'이라는 사상을 피력하는 것이다. "선행 사실이 없었다면 후행 사실도 없었을 것이다"는 필요조건을 의미하며 충분조건이 아니다.

  4. Q4. 택일적 인과 관계의 사례란, 단독으로도 범죄 결과를 발생시킬 수 있는 복수의 독립한 범죄적 행위가 함께 작용하여 결과를 발생시킨 경우를 말한다.

    정답: O — 지문 (가)에서 택일적 인과 관계를 단독으로도 결과를 발생시킬 수 있는 복수의 독립된 행위가 함께 작용하여 결과를 발생시킨 경우로 명확히 정의하고 있다.

    반대 선택 시: 지문 (가)에서 택일적 인과 관계를 단독으로도 결과를 발생시킬 수 있는 복수의 독립된 행위가 함께 작용하여 결과를 발생시킨 경우로 명확히 정의하고 있다.

  5. Q5. 합법칙적 조건설은 인과의 개념을 단순한 조건적 결합이 아니라, 외부 세계의 변화들이 서로 합법칙적으로 결합되어 결과에 이르게 되는 '야기'의 문제로 파악한다.

    정답: O — 지문 (나)에서 인과의 개념은 단순한 조건적 결합이 아니라 '야기'를 말하는 것이며, 합법칙적 조건설은 행위가 일반적 법칙에 의존해 합법칙적으로 결합되어 결과에 이르는 경우에 초점을 맞춘다고 서술되어 있다.

    반대 선택 시: 지문 (나)에서 인과의 개념은 단순한 조건적 결합이 아니라 '야기'를 말하는 것이며, 합법칙적 조건설은 행위가 일반적 법칙에 의존해 합법칙적으로 결합되어 결과에 이르는 경우에 초점을 맞춘다고 서술되어 있다.

  6. Q6. 조건설에 따르면, 택일적 인과 관계의 사례에서 결과를 발생시킨 복수의 독립한 행위들은 모두 결과의 원인으로 인정된다.

    정답: X — 지문 (가)에서 택일적 인과 관계의 사례에 조건 공식을 적용하면 어느 하나가 없더라도 다른 하나로 결과가 발생하므로, 두 행위 모두 조건 관계가 성립하지 않아 원인이 아니라고 보게 되는 오류가 발생한다.

    반대 선택 시: 지문 (가)에서 택일적 인과 관계의 사례에 조건 공식을 적용하면 어느 하나가 없더라도 다른 하나로 결과가 발생하므로, 두 행위 모두 조건 관계가 성립하지 않아 원인이 아니라고 보게 되는 오류가 발생한다.

  7. Q7. 합법칙적 조건설은 인과 관계를 판단할 때 단순히 개별적 사건들 사이의 논리적 관계에 관한 일회적 기술에 그치지 않고, 과학적 설명에서 요구하는 일반적 법칙에 의존한다.

    정답: O — 지문 (나)에서 합법칙적 조건설은 유사한 사건들에 대해서도 원인 설명과 예측이 가능하도록 과학적 설명에서 요구하는 일반적 법칙에 의존한다고 서술하고 있다.

    반대 선택 시: 지문 (나)에서 합법칙적 조건설은 유사한 사건들에 대해서도 원인 설명과 예측이 가능하도록 과학적 설명에서 요구하는 일반적 법칙에 의존한다고 서술하고 있다.

  8. Q8. 합법칙적 조건설은 '전건 긍정식(modus ponens)'의 추론 형식을 통해 일반적 법칙과 구체적인 사건의 발생 진술로부터 결론을 도출한다.

    정답: O — 지문 (나)에서 합법칙적 조건 공식은 (ⅰ) 일반적 법칙의 기술, (ⅱ) 구체적인 사건 발생에 대한 진술로부터 (ⅲ) 전건 긍정식을 통해 결론을 도출하는 과정을 거친다고 명시하고 있다.

    반대 선택 시: 지문 (나)에서 합법칙적 조건 공식은 (ⅰ) 일반적 법칙의 기술, (ⅱ) 구체적인 사건 발생에 대한 진술로부터 (ⅲ) 전건 긍정식을 통해 결론을 도출하는 과정을 거친다고 명시하고 있다.

  9. Q9. 합법칙적 조건설에 의하면, 일반적 법칙 자체가 알려져 있지 않은 상태라도 가설적 소거법을 통해 인과 관계의 판단이 가능하다.

    정답: X — 지문 (나)에서 합법칙적 조건설의 한계로, 일반적 법칙 자체가 알려져 있지 않은 상태에서는 인과 관계의 판단이 불가능하다고 명시하고 있다. 가설적 소거법은 조건설의 방식이다.

    반대 선택 시: 지문 (나)에서 합법칙적 조건설의 한계로, 일반적 법칙 자체가 알려져 있지 않은 상태에서는 인과 관계의 판단이 불가능하다고 명시하고 있다. 가설적 소거법은 조건설의 방식이다.

  10. Q10. 합법칙적 조건설에 의하면, 일반적 법칙의 존재에 의문이 없는 택일적 인과 관계의 사례에서 복수의 독립된 행위들은 각각 결과의 원인으로 인정될 수 있다.

    정답: O — 지문 (나)의 마지막 문단에서 A와 B가 초과하는 하중을 동시에 가한 택일적 인과 관계 사례에서, 합법칙적 조건설에 의하면 A와 B의 행위가 각각 결과의 원인이라는 것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하였다.

    반대 선택 시: 지문 (나)의 마지막 문단에서 A와 B가 초과하는 하중을 동시에 가한 택일적 인과 관계 사례에서, 합법칙적 조건설에 의하면 A와 B의 행위가 각각 결과의 원인이라는 것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하였다.

  11. Q11. 조건설과 합법칙적 조건설은 공통적으로 어떤 범죄적 행위가 결과의 원인인지 파악하기 위해 각각의 공식(조건 공식, 합법칙적 조건 공식)을 인과 관계 판단의 기준으로 활용한다.

    정답: O — 두 이론 모두 인과 관계 판단을 위해 각기 다른 공식을 활용한다. 조건설은 조건 공식을 발견 공식으로, 합법칙적 조건설은 합법칙적 조건 공식을 대안으로 사용한다.

    반대 선택 시: 두 이론 모두 인과 관계 판단을 위해 각기 다른 공식을 활용한다. 조건설은 조건 공식을 발견 공식으로, 합법칙적 조건설은 합법칙적 조건 공식을 대안으로 사용한다.

  12. Q12. "선행 사실(α)이 있으면 후행 사실(β)도 있다"라는 명제가 참이라면, 선행 사실(α)은 후행 사실(β)이 발생하기 위한 '필요조건'이라고 추론할 수 있다.

    정답: X — 지문 (가)에서 "선행 사실이 있으면 후행 사실도 있다"는 명제는 선행 사실을 '충분조건'으로 보는 것이다. 필요조건은 "선행 사실이 없었다면 후행 사실도 없었을 것이다"로 표현된다.

    반대 선택 시: 지문 (가)에서 "선행 사실이 있으면 후행 사실도 있다"는 명제는 선행 사실을 '충분조건'으로 보는 것이다. 필요조건은 "선행 사실이 없었다면 후행 사실도 없었을 것이다"로 표현된다.

  13. Q13. A와 B가 각각 독립적으로 C의 음식에 치사량의 독약을 타서 C가 사망한 경우, 조건설의 가설적 소거법에 따르면 A의 행위와 B의 행위는 모두 C의 사망에 대한 조건 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

    정답: O — 이 사례는 지문에 제시된 '택일적 인과 관계'의 적용 사례이다. A의 행위를 소거해도 B의 독약으로 사망했을 것이고, B를 소거해도 A의 독약으로 사망했을 것이므로 조건 공식에 따르면 둘 다 조건 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

    반대 선택 시: 이 사례는 지문에 제시된 '택일적 인과 관계'의 적용 사례이다. A의 행위를 소거해도 B의 독약으로 사망했을 것이고, B를 소거해도 A의 독약으로 사망했을 것이므로 조건 공식에 따르면 둘 다 조건 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

  14. Q14. 합법칙적 조건 공식에서 '(ⅰ) 일반적 법칙들의 기술'과 '(ⅱ) 구체적인 사건의 발생에 대한 진술'은, 전건 긍정식에서 각각 "만일 α이면 β이다"라는 전제와 "α이다"라는 전제에 매칭된다.

    정답: O — 지문 (나)의 전건 긍정식 설명에 따르면, 일반 법칙("만일 α이면 β이다")과 구체적 사건 진술("α이다")이라는 두 전제를 통해 결론("따라서 β이다")을 도출하는 논리 구조와 일치한다.

    반대 선택 시: 지문 (나)의 전건 긍정식 설명에 따르면, 일반 법칙("만일 α이면 β이다")과 구체적 사건 진술("α이다")이라는 두 전제를 통해 결론("따라서 β이다")을 도출하는 논리 구조와 일치한다.

  15. Q15. 의료 과실 사례에서 과실과 사망 간의 인과관계를 인정하려면, "수술 전 혈청 당기능 검사를 하였다면 환자가 사망했을 것임"이 입증되어야 한다.

    정답: X — 조건 공식(반사실적 사고)에 따르면, 과실과 사망의 인과관계를 인정하려면 "과실이 없었을 경우(검사를 하였다면) 환자가 사망하지 않았을 것"임이 입증되어야 한다. "사망했을 것"이 아닌 "사망하지 않았을 것"이 핵심이다.

    반대 선택 시: 조건 공식(반사실적 사고)에 따르면, 과실과 사망의 인과관계를 인정하려면 "과실이 없었을 경우(검사를 하였다면) 환자가 사망하지 않았을 것"임이 입증되어야 한다. "사망했을 것"이 아닌 "사망하지 않았을 것"이 핵심이다.

  16. Q16. 합법칙적 조건설은 조건 공식이 결과의 진정한 의미인 '야기'를 정면으로 다루지 못하며, 조건 공식에 의해서는 인과 관계 자체가 확인되는 것이 아니라는 전제에서 도출된 이론이다.

    정답: O — 지문 (나)에서 합법칙적 조건설은 "조건 공식에 의해서는 인과 관계 자체가 확인되는 것이 아니라는 전제에서 그것을 포기하고 대안을 모색한 끝에 도출된 이론"이라고 명확히 서술하고 있다.

    반대 선택 시: 지문 (나)에서 합법칙적 조건설은 "조건 공식에 의해서는 인과 관계 자체가 확인되는 것이 아니라는 전제에서 그것을 포기하고 대안을 모색한 끝에 도출된 이론"이라고 명확히 서술하고 있다.

  17. Q17. '단독으로는 결과를 발생시킬 수 없는' 복수의 독립한 행위가 함께 작용하여 결과를 발생시킨 사례는, 택일적 인과 관계의 사례와 마찬가지로 조건설로는 인과 관계를 설명하기 어렵다.

    정답: X — 택일적 인과 관계는 '단독으로도 결과를 발생시킬 수 있는' 행위들의 결합이다. 단독으로 결과를 발생시킬 수 '없는' 행위들이 결합된 경우, 가설적 소거법에 따르면 어느 하나라도 없으면 결과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조건설로도 각각을 원인으로 파악하는 데 무리가 없다.

    반대 선택 시: 택일적 인과 관계는 '단독으로도 결과를 발생시킬 수 있는' 행위들의 결합이다. 단독으로 결과를 발생시킬 수 '없는' 행위들이 결합된 경우, 가설적 소거법에 따르면 어느 하나라도 없으면 결과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조건설로도 각각을 원인으로 파악하는 데 무리가 없다.

  18. Q18. 합법칙적 조건설은 조건 공식이 지닌 논리적 모순인 '택일적 인과 관계의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기존의 '가설적 소거법' 절차를 단순히 수정한 것이다.

    정답: X — 합법칙적 조건설은 조건 공식을 단순히 수정한 것이 아니라 인과 관계 자체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그것을 '포기하고 대안으로 제시된 새로운 공식'이다.

    반대 선택 시: 합법칙적 조건설은 조건 공식을 단순히 수정한 것이 아니라 인과 관계 자체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그것을 '포기하고 대안으로 제시된 새로운 공식'이다.

  19. Q19. 택일적 인과 관계의 문제는 '조건설'과 '합법칙적 조건설' 두 이론 모두가 지닌 인과 판단의 오류를 명확히 보여 주는 시금석이다.

    정답: X — 택일적 인과 관계의 사례는 '조건설'의 오류와 한계를 보여주는 시금석이다. '합법칙적 조건설'은 독립된 법칙적 연관을 적용하여 이 사례의 원인을 각각 인정할 수 있으므로 두 이론 모두의 한계를 보여준다는 진술은 틀렸다.

    반대 선택 시: 택일적 인과 관계의 사례는 '조건설'의 오류와 한계를 보여주는 시금석이다. '합법칙적 조건설'은 독립된 법칙적 연관을 적용하여 이 사례의 원인을 각각 인정할 수 있으므로 두 이론 모두의 한계를 보여준다는 진술은 틀렸다.

  20. Q20. 조건설의 핵심 아이디어인 "선행 사실이 없었다면 후행 사실도 없었을 것이다"라는 명제는, 선행 사실이 결과 발생에 반드시 있어야만 하는 '충분조건'임을 피력한 것이다.

    정답: X — "선행 사실이 없었다면 후행 사실도 없었을 것이다"는 반드시 갖추어져야 할 조건인 '필요조건'에 해당한다. '충분조건'이 아님에 주의해야 한다. 필요조건과 충분조건의 개념 혼동을 유도하는 전형적인 함정 문항이다.

    반대 선택 시: "선행 사실이 없었다면 후행 사실도 없었을 것이다"는 반드시 갖추어져야 할 조건인 '필요조건'에 해당한다. '충분조건'이 아님에 주의해야 한다. 필요조건과 충분조건의 개념 혼동을 유도하는 전형적인 함정 문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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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광 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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