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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해석의 본질과 유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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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해석의 본질과 유추 원문 · 구조 분석

독서 주제통합 11 | 법 해석의 본질과 유추 적용 학습 · 주제 통합 주제통합 11 유추와 법 법철학 / 논증 융합 | 수능특강 p.270~273 지문읽기 구조분석 문제풀기 연계포인트 (가) 법 해석의 본질로서의 유추 주제: 법 해석의 본질로서의 유추 | 유형: 논증형 (주장 — 반박 — 대안 제시) 1 유추 유추(類推): 같은 종류의 것에서 미루어 추측함. 비슷한 사례에서 공통점을 찾아 새로운 결론을 이끌어 내는 추론 방법. 는 통상적인 통상적(通常的): 보통의, 일반적인. 법의 해석 및 적용 과정에서 이른바 법의 흠결 흠결(欠缺): 흠이 있어 빠지거나 모자란 부분. 법에서는 특정 사안에 적용할 법규가 없는 상태를 말함. 을 직면하게 된 해석자 법이나 텍스트의 뜻을 풀이하여 적용하는 사람. 가 취할 수 있는 보조 수단 주된 방법을 도와서 보충해 주는 수단. 의 하나로 여겨져 왔다. 본래 법의 해석은 일반적이고 추상적 추상적(抽象的): 구체적인 사실에서 공통 요소를 뽑아낸, 개념적인. 인 규범 규범(規範): 마땅히 따라야 할 행동의 기준이나 법칙. 으로부터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사례에 대한 처리 방안을 도출 도출(導出): 어떤 것으로부터 결론이나 결과를 이끌어 냄. 해 내는 연역적 연역적(演繹的): 일반적인 원리로부터 개별적인 결론을 이끌어 내는 추론 방식. 절차 일을 처리해 나가는 정해진 순서나 과정. 로 이해되었으며, 유추는 특정 사례에 직접적으로 적용될 규범이 존재하지 않을 때 그 사례와 유사한 다른 사례에 적용되는 규범을 ⓐ써서 문제를 해결하는 일종의 흠결 보충 모자라는 부분을 채워 넣는 것. 의 논리였던 것이다. 2 그러나 이 같은 전통적인 이해 방식은 법 해석의 본질을 제대로 파악 파악(把握): 어떤 대상의 내용이나 성질을 확실히 이해하여 앎.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우선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사례에 대한 처리 방안으로서 법이 순수한 연역적 절차를 거쳐 발견되는 것은 아니다. 흔히 흠결 보충이 필요 없어 보이는 사례에 대해서도 그 사실 관계 실제로 있었던 일의 구체적인 내용과 전후 관계. 를 규범에 맞춰 보고, 다시 규범을 사실 관계에 맞춰 봄으로써 규범이 정제 정제(精製): 불순물을 제거하여 깨끗하고 정확하게 다듬음. 되는 과정을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애초에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형태로 주어진 규범은 다양한 사례들과 그 변형 사례 원래 사례에서 조건이나 상황이 바뀐 사례. 들에 적용될 것이지만, 그러한 사례들 하나하나에 대해 유일한 정답을 준비해 둔 것은 아니다. 나아가 흠결 보충이 필요해 보이는 사례에서는 처리가 필요한 특정 사례와 그와 유사한 다른 사례 사이에서 유추가 시도되지만, 유추는 흔히 말하듯 하나의 사례로부터 다른 사례로 직접 추론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두 사례를 연결하는 제3의 비교점 제3의 비교점: 두 사례를 직접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양쪽 모두에 적용될 수 있는 제3의 기준(일반적 명제)을 통해 비교하는 것. 을 통한다. 개별적 사례들에서 출발하여 제3의 비교점을 담고 있는 일반적 명제 명제(命題): 판단의 내용을 언어로 표현한 것. 참 또는 거짓으로 판별 가능한 문장. 인 규범을 거쳐서 개별적 결론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로 유추의 구조이다. 3 결국 흠결 보충이 필요해 보이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법의 해석 및 적용에서 규범과 사례라는 이질적 이질적(異質的): 성질이 서로 다른. 인 원료를 서로 결합할 수 있게 정제해 가는 동화 동화(同化): 서로 다른 것을 같은 것으로 만들어 가는 과정. 여기서는 추상적 규범과 구체적 사실을 일치시켜 가는 과정을 의미. 과정을 밟게 되는데, 그러한 과정의 본질은 오히려 유추라는 말로 더 잘 표현될 수 있다. 유추야말로 본래 연역과 귀납 귀납(歸納): 개별적인 사실이나 경험으로부터 일반적인 원리를 이끌어 내는 추론 방식. 이 혼합되어 있는 추론 양식 일정한 형식이나 방식. 이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유추는 더 이상 흠결 보충의 한 수단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추상적 규범과 사실 관계를 일치시켜 가는 작업으로서 법 해석의 본질 그 자체인 것이다. 이 같은 결론이 틀리지 않았다는 점은 종래 종래(從來): 이전부터 지금까지, 예전부터. 에 해석과 유추를 엄격히 구별하던 와중에도 이른바 확장 해석 확장 해석: 법률 문언의 의미를 넓혀서 해석하는 방법. 이나 목적론적 해석 목적론적 해석: 법률이 추구하는 목적이나 취지를 고려하여 법문의 의미를 해석하는 방법. 의 이름으로 거의 유추와 다를 바 없는 규범의 확대 적용에 이른 사례가 드물지 않았다는 사실에 의해서도 입증 입증(立證): 증거를 들어 증명함. 된다. 규범 획득의 수단들로서 해석과 유추가 정말로 구별되어야 하는 것이라면, 양자가 실질적으로 겉이 아닌 실제 내용에 있어서. 동일한 결과를 낳는다는 점을 설명하기 어렵다. 동시에 그것은 ㉮전통적인 형사법상 유추 금지 원칙이 어떻게 무력화 무력화(無力化): 힘이나 효력을 잃게 만듦. 될수 있는지를 경고해 주는 것이기도 하다. 법 해석의 영역에서 설득력이 떨어지는 연역적 절차와 유추의 구분을 없애는 동시에 전체적으로 해석 및 적용상의 방만함 방만(放漫): 규율이 없이 되는 대로 함. 여기서는 법 해석이 지나치게 느슨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 을 일관성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의 원칙으로 이어지는 성질. 있게 통제한다면 그것이 외려 외려: '오히려'의 준말. 전통적인 유추 금지의 취지 어떤 일을 하는 본래의 목적이나 뜻. 를 더 잘 구현 구현(具現): 생각이나 이론을 실제로 실현함. 하는 길일 수 있다. (나) 사법적 판단의 형식으로서 유추의 한계 주제: 사법적 판단의 형식으로서 유추의 한계 | 유형: 논증형 (통념 소개 — 비판) 1 법적인 판단에서 유추란 하나의 사례로부터 다른 사례로 직접 추론하는 것을 의미한다. 법관 법관(法官): 법원에서 재판을 맡아보는 공무원. 판사. 은 먼저 과거 사례의 사실 관계와 결론을 살펴보고, 그 사실 관계를 현재 사례의 사실 관계와 비교한 다음, 두 사례의 유사성과 차이에 기초하여 현재 사례에 대한 결론을 도출한다. 일반적으로 판례법 판례법(判例法): 법원의 판결 선례가 법적 구속력을 가지는 법 체계. 영미법 국가의 특징. 국가의 법적 판단 과정이 지니고 있는 특징을 잘 보여 주는 것으로 여겨지는 이 같은 형태의 추론은 다음과 같은 장점이 있는 것으로 생각되고 있다. 첫째, 선례 선례(先例): 앞서 있었던 사례. 법에서는 과거의 판결로서 이후 유사 사안에 참고가 되는 것. 에 대한 기속 기속(羈束): 얽어매어 묶음. 법에서는 과거의 판결에 구속되어 따라야 하는 것을 의미. (羈束)*과 개별 사례의 특수성을 고려하는 유연성 상황에 따라 알맞게 대처할 수 있는 성질. 사이의 균형을 잡는 데 유리하다. 둘째, 비슷한 것은 비슷하게 취급하라는 정의 원칙 정의 원칙(正義原則):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취급해야 한다는 법적 공정성의 원칙. 에 부합한다. 셋째, 추상적인 규범이나 도덕적 원리에 대해서 견해를 달리하는 사람들이라도 사례의 유사성과 차이라는 기준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있다. 2 하지만 유추에 실제로 이러한 장점이 있는 것은 아니다. 우선 두 사례의 유사성과 차이를 의미 있게 논하기 위해서는 사례 비교 이상의 무언가가 필요하다. 두 사례 사이의 유사하거나 다른 점들은 사실상 실제에 있어서, 겉으로는 아닐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무한하므로, 수많은 유사점들 중에서 법적으로 중요한 것만을 추려 내기 위해서라도 모종의 모종(某種): 어떤 종류의. 규칙 또는 원리가 필요하게 된다. 달리 표현하자면, 이러한 규칙 또는 원리는 두 사례의 사실 관계를 연결해 주는 일반적 명제라고도 할 수 있다. 이러한 명제의 개입 개입(介入): 직접 나서서 관여함. 이 없다면 과거의 사례는 그저 과거의 사례일 뿐 선례로서 현재 사례를 기속할 힘을 지니지 못할 것이다. 그 사례와 현재 사례의 유사점에 주목하는 것만큼이나 차이에 주목하는 것도 정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법원이 그러한 규칙이나 원리를 특정 특정(特定): 특별히 정함. 여러 가능성 중 하나를 확정적으로 정하는 것. 했다면, 사실 관계의 유사성 그 자체보다는 그와 같은 규칙 또는 원리가 현재 사례의 결론을 정하게 된다. 즉 현재 사례는 과거의 사례와 유사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 사례와 마찬가지로 하나의 일반적 명제의 규율 규율(規律): 규칙과 규범에 의해 다스리고 통제하는 것. 범위에 속하기 때문에 유사하게 처리될 뿐인 것이다. 3 설령 비록 ~한다 하더라도. 가정을 나타내는 말. 법관 자신이 두 사례의 유사성을 거의 즉각적 즉각적(即刻的): 곧바로, 즉시. 으로 파악했다고 느낄 때조차 실은 그가 살아오면서 앞선 일반적 명제를 굳이 의식할 필요조차 없을 정도로 내면화 내면화(內面化): 외부의 규범이나 가치를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여 자연스럽게 따르게 되는 것. 했기 때문일 가능성이 크다. 만일 그렇지 않고 정말로 순전히 직관적 직관적(直觀的): 판단이나 추리 과정 없이 대상을 직접적으로 파악하는. 인 판단을 한 것이라면 이는 애초에 추론을 한 것이 아닐 뿐 아니라, 선례가 현재 사례를 기속한 것도 아니다. 즉 이 경우 이른바 유추는 그것을 시도하는 법관이 자신의 입맛에 따라 그때그때 유사점들을 취사선택 취사선택(取捨選擇): 쓸 것은 취하고 버릴 것은 버리는 것. 한 결과인 셈이어서 근본적으로 사물의 바탕이나 뿌리에서부터. 자의적 자의적(恣意的): 일정한 기준 없이 제멋대로인. 일 수 있는데, 그것은 실로 정말로, 참으로. ㉯ 사법적 사법적(司法的): 법을 적용하여 분쟁을 해결하는 국가 작용에 관한. 판단이 갖춰야 할 최소한의 규범적 요건 꼭 필요한 조건이나 자격. 조차 갖추지 못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요컨대 사례의 직접 비교로서 유추에 의해서는 법원이 과거 사례의 '법'을 새로운 지점으로 확장해 낼 수 없는 것이다. *기속: 얽어매어 묶음 또는 강제로 얽어매어 자유를 빼앗음. 배경지식 ▼ 지문 해제 — (가) 이 글은 유추를 단순히 법의 흠결 보충 수단으로 보는 전통적인 이해 방식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유추야말로 법 해석의 본질 그 자체와 같다고 보는 새로운 시각을 제안하고 있다. 유추의 논리적 구조가 법 해석에서 요구되는 사실과 규범의 동화 과정을 잘 나타내고 있으며, 새로운 시각에서 오히려 전통적인 형사법상 유추 금지의 취지를 더 잘 구현할 수 있음을 주장한다. 지문 해제 — (나) 이 글은 사례와 사례의 직접 비교에 의한 추론이라는 유추의 전통적 이해가 실제로는 모순적일 수 있음을 보이고, 종래에 유추에 의한 판단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생각되었던 상황들이 실제로는 비추론적 상황이거나 혹은 규칙이나 원리에 의해 규율되는 상황이라는 점을 설명하고 있다. 대륙법 vs 판례법 대륙법(성문법) 체계에서는 입법자가 제정한 법전이 1차적 법원(法源)이며, 판례법(영미법) 체계에서는 법원의 선례가 법적 구속력을 가진다. (가)는 대륙법적 시각에서 유추를 논의하고, (나)는 판례법 국가에서의 유추 개념을 비판적으로 분석한다. 두 지문 모두 '유추'라는 동일 주제를 다루지만, 법 체계의 차이에 따라 유추의 위상과 기능이 다르게 논의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 구조 분석 (가) 문단별 중심 내용 문단 핵심 내용 역할 1문단 법 해석 = 연역적 절차, 유추 = 흠결 보충 수단이라는 전통적 이해 소개 도입 2문단 순수 연역적 법 해석의 한계 지적 + 유추는 제3의 비교점을 통한 추론이라는 유추의 구조 분석 전개 (비판) 3문단 유추 = 법 해석의 본질 그 자체 + 확장 해석과 유추의 실질적 동일성 입증 + 형사법상 유추 금지의 재해석 결론 (나) 문단별 중심 내용 문단 핵심 내용 역할 1문단 유추 = 사례 간 직접 추론이라는 판례법 국가의 일반적 관점 + 3가지 장점 소개 도입 2문단 유사성 판단에는 규칙/원리(일반적 명제) 가 필수 → 결론을 정하는 것은 유추가 아닌 규칙/원리 전개 (모순 1) 3문단 직관적 유사성 파악 → 내면화된 명제이거나 자의적 판단 → 유추로는 법을 확장할 수 없음 결론 (모순 2) 논리 흐름도 (가)의 논증 흐름 전통적 이해: 유추 = 흠결 보충 수단 ↓ 비판: 순수 연역 불가 + 유추에는 제3의 비교점 필요 ↓ 새 관점: 유추 = 법 해석의 본질 (연역+귀납 혼합) ↓ 확장 해석 = 유추와 실질적 동일 (입증) ↓ 구분 폐지 + 방만함 통제 = 유추 금지 취지의 진정한 구현 (나)의 논증 흐름 통념: 유추 = 사례 간 직접 추론 (3가지 장점) ↓ 딜레마 1: 규칙/원리 개입 → 유추가 아닌 규칙 적용 ↓ 딜레마 2: 직관적 판단 → 비추론적이며 자의적 ↓ 결론: 사례 직접 비교로서 유추는 법 확장 불가 (가)와 (나) 비교 분석 비교 항목 (가) (나) 유추의 정의 제3의 비교점(일반적 명제)을 통한 추론 사례에서 사례로 직접 추론 유추에 대한 태도 법 해석의 본질 그 자체로 격상 개념적으로 유지 불가능 하다고 비판 일반적 명제의 역할 유추 구조에 내재된 핵심 요소 유추 개념 밖에서 개입하는 별도 요소 법 해석과의 관계 해석과 유추는 본질적으로 동일 규칙/원리 적용과 유추는 별개 전통적 유추 금지 구분 폐지 + 방만함 통제로 취지 구현 가능 직접 언급 없음 핵심 개념 정리 흠결 보충 법에 규정이 없는 사안(법의 흠결)에 대해 유사한 규정을 적용하거나 법의 일반 원리를 원용하여 빈틈을 메우는 것. 전통적으로 유추의 주된 기능으로 간주됨. 연역적 절차 vs 유추 연역은 대전제(규범) → 소전제(사실) → 결론을 도출하는 삼단논법적 추론. 유추는 유사한 사례 사이의 공통점에서 결론을 도출. (가)는 실제 법 해석이 순수 연역이 아니라 유추적 성격을 가진다고 주장. 형사법상 유추 금지 원칙 '죄형법정주의'의 파생 원칙. 형법에 명시되지 않은 행위를 유사한 규정을 유추 적용하여 처벌할 수 없다는 원칙. 피고인에게 불리한 유추 해석을 금지한다. 판례법(영미법) vs 성문법(대륙법) 판례법 체계(영국, 미국)에서는 과거 판결(선례)이 법적 구속력을 가지며, 성문법 체계(한국, 독일, 프랑스)에서는 입법부가 제정한 법전이 1차적 법원(法源)이다. 선례 기속(stare decisis) 이전 판결의 법적 판단이 이후 유사 사안에서도 따라져야 한다는 원칙. 판례법 국가에서 법적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핵심 메커니즘. 🔍 수능 출제 시선 분석 ① 관점 비교·대조 — (가) 법 해석의 본질로서의 유추 vs (나) 유추의 한계 출제 패턴: 두 지문이 '유추'를 바라보는 시각의 차이를 묻는 비교 문항. (가)의 새로운 관점(법 해석의 본질)과 전통적 관점(흠결 보충 수단), (나)의 한계 비판(자의적 판단)을 대비하는 문제가 핵심. 핵심: (가) 유추 = 연역+귀납의 혼합, 법 해석의 본질; (나) 전통적 유추 = 사례 직접 비교 → 자의적 판단의 위험. ② 제3의 비교점과 유추의 논리 구조 출제 패턴: 유추의 논리적 단계(개별 사례 → 제3의 비교점(일반적 명제) → 개별 결론)를 정확히 이해했는지 묻는 추론 문항. 핵심: 사례 직접 비교만으로는 선례의 기속력이 없다; 반드시 법적으로 중요한 규칙/원리(일반적 명제)가 개입해야 한다; 개입하는 순간 유사성이 아닌 그 명제가 결론을 결정하는 딜레마. ③ 확장 해석과 유추의 구별 및 유추 금지 원칙 적용 출제 패턴: '확장 해석'과 '유추'를 실제 법 적용 사례에 대입하는 고난도 문항. 유추 금지 원칙이 어떻게 무력화될 수 있는지 파악하는 능력 요구. 핵심: 확장 해석 = 법문언 의미 범위 내; 유추 = 법문언 의미 범위 밖. 하지만 양자가 실질적으로 동일한 결과를 낳는다는 (가)의 주장이 핵심 함정. ④ 자의적 판단과 사법적 규범성 상실 출제 패턴: 일반적 명제 없이 순전히 법관의 직관에 의존하는 경우 발생하는 문제(자의적 판단, 규범적 요건 미충족)를 묻는 논리 파악 문항. 핵심: 법관이 즉각적으로 유사성을 파악했더라도 이는 일반 명제를 '내면화'한 것; 순수 직관 = 추론 아님 + 선례 기속 불가 + 사법 판단의 규범적 요건 미충족. 📚 주요 용어 사전 용어 정의 유추(類推) 특정 사례에 직접 적용될 규범이 없을 때, 유사한 다른 사례의 규범을 끌어와 해결하는 방식. (가)에서는 법 해석의 본질 자체로 재정의된다. 법의 흠결 특정 사례에 직접 적용될 규범이 존재하지 않는 상태. 전통적으로 유추가 시작되는 출발점. 제3의 비교점 두 개의 개별 사례를 논리적으로 연결해 주는 보편적 규칙이나 원리, 즉 일반적 명제. 유추의 논리 구조에서 필수적으로 개입해야 하는 요소. 연역(演繹) 일반적 원리를 전제로 개별적 결론을 이끌어내는 논리 절차. 전통적으로 법 해석은 연역으로 이해되었으나 (가)는 이를 비판. 귀납(歸納) 개별 사실들에서 일반 명제를 이끌어내는 추론. (가)에서 유추는 연역과 귀납이 혼합된 추론 양식으로 설명됨. 동화(同化) 과정 규범과 사례라는 이질적 원료가 서로 결합할 수 있게 정제되는 과정. (가)에서 모든 법 해석의 본질로 정의. 확장 해석 법규의 언어적 표현을 본래보다 넓게 해석하는 방법. 법문언의 가능한 의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며, 유추와 구별되나 실질적 결과가 같을 수 있다. 판례법(判例法) 판례의 누적에 의해 성립한 불문화된 법. 판례법 국가에서는 선례에 기속되어 판결하는 것이 원칙. 기속(羈束) 과거의 선례가 현재 사례의 판단을 법적으로 구속하고 강제하는 힘. 유추 금지 원칙 형사법에서 피고인에게 불리한 형사법 조항을 유추 적용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 (가)에서는 이 원칙이 무력화될 수 있음을 경고. 자의적(恣意的) 일반적 명제나 규칙 없이 법관이 그때그때 입맛에 따라 기준을 취사선택하는 상태. 사법 판단의 규범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정제(精製) 사실 관계를 규범에 맞추고 다시 규범을 사실 관계에 맞춰보는 과정. 흠결 보충 여부와 무관하게 모든 법 해석에서 요구됨. ✍ 에세이 포인트 에세이 포인트 ① — 유추의 논리 구조와 자의적 판단의 위험: 법적 안정성의 조건 논술 주제: 사법적 판단 과정에서 '유추'가 지니는 논리적 구조의 모순과 한계를 지적하고, 법 해석의 본질로서 유추가 기능하기 위한 올바른 방향성을 논하시오. 핵심 논지: 전통적 유추(사례 직접 비교)는 일반적 명제 없이 법관의 직관에 의존하므로 근본적으로 자의적이다. 진정한 유추는 연역과 귀납이 혼합되어 규범과 사실을 정제해 나가는 동화 과정 — 즉 법 해석의 본질 자체다. 이를 직시할 때 유추 금지 원칙의 취지를 더 잘 구현할 수 있다. 지문 근거: (가) "유추는 항상 두 사례를 연결하는 제3의 비교점을 통한다"; (나) "일반적 명제의 개입 없이 순전히 직관적인 판단을 한 것이라면 이는 추론을 한 것이 아닐 뿐 아니라 사법 판단의 요건조차 갖추지 못한 것". OX 퀴즈 맞힌 문제 0 / 20 1. 전통적인 이해 방식에 따르면, 유추는 특정 사례에 적용될 규범이 존재하지 않을 때 활용되는 일종의 흠결 보충 논리로 여겨졌다. O X 2. 법의 해석은 본래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규범으로부터 구체적 사례의 처리 방안을 도출해 내는 순수한 '귀납적 절차'로 이해되었다. O X 3. 흠결 보충이 필요 없어 보이는 명확한 사례에서는 사실 관계와 규범을 서로 맞춰보는 정제 과정이 생략된다. O X 4. 유추는 하나의 개별 사례로부터 다른 사례로 직접 추론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두 사례를 연결하는 제3의 비교점을 통한다. O X 5. (가)에서 유추는 연역과 귀납이 혼합되어 있는 추론 양식으로서 법 해석의 본질 그 자체이다. O X 6. 종래에 '확장 해석'이나 '목적론적 해석'의 이름으로 이루어진 규범의 확대 적용은 실질적으로 유추와 다를 바 없는 결과를 낳았다. O X 7. (나)에 따르면, 판례법 국가에서 유추란 기본적으로 과거 선례의 사실 관계와 현재 사례를 비교하여 결론을 도출하는 직접 추론 형태로 여겨진다. O X 8. 두 사례의 유사성과 차이를 의미 있게 논하려면, 수많은 유사점 중 법적으로 중요한 것을 추려내기 위한 모종의 규칙이나 원리가 반드시 필요하다. O X 9. 일반적 명제의 개입이 없다면, 과거의 사례는 선례로서 현재 사례를 기속할 힘을 지니지 못한다. O X 10. 법관이 두 사례의 유사성을 즉각적으로 파악하여 순전히 직관적인 판단을 내렸다면, 이는 유추라는 추론 방식을 완벽히 수행한 것이다. O X 11. (가)는 유추를 해석의 보조 수단으로 보는 전통적 관점을 비판하며, 규범과 사례를 일치시키는 모든 동화 과정의 본질이 유추라고 주장한다. O X 12. 개별 사례에서 출발하여 일반적 명제인 규범을 거쳐 개별 결론으로 나아가는 논리 구조는 전통적인 법 해석에서 주장하는 유추의 구조이다. O X 13. 법원이 규칙이나 원리를 특정하더라도, 현재 사례의 결론을 실질적으로 결정하는 것은 두 사례의 '사실 관계의 유사성 그 자체'이다. O X 14. 법의 흠결 보충이 필요해 보이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법의 해석 및 적용은 규범과 사례라는 이질적 원료를 정제하는 과정을 거친다. O X 15. 연역적 절차와 유추의 구분을 없애는 것은 법 해석의 일관성을 떨어뜨려 전통적인 형사법상 유추 금지 원칙의 취지를 무너뜨리게 된다. O X 16. (나)에서 유추(사례 직접 비교)의 장점 중 하나는, 추상적 규범에 대해 견해가 다른 사람이라도 사례의 유사성과 차이라는 기준에는 동의할 수 있다는 점이다. O X 17. (나)에 따르면, 사례의 직접 비교로서 유추를 활용하면 법원은 과거 사례의 '법'을 새로운 지점으로 확장해 낼 수 있다. O X 18. 유추는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규범으로부터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사례에 대한 처리 방안을 도출해 내는 순수한 연역적 절차이다. O X 19. 현재 사례가 과거의 사례와 유사하게 처리되는 궁극적인 이유는, 두 사례의 사실 관계가 직관적으로 동일하기 때문이다. O X 20. 법관이 오랜 경험을 통해 일반적 명제를 의식할 필요조차 없을 정도로 내면화하여 즉각적으로 두 사례의 유사성을 파악했다면, 이는 최소한의 규범적 요건조차 갖추지 못한 자의적 판단에 불과하다. O X ★ 연계 포인트 수능 출제 핵심 포인트 Point 1. 복합지문의 관점 비교 (가)와 (나)는 동일한 주제(유추)를 다루지만 관점이 다르다. (가)는 유추를 법 해석의 본질로 격상시키고, (나)는 유추 개념의 내적 모순을 지적한다. 두 글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정확히 구분하는 것이 핵심이다. Point 2. '일반적 명제'의 위상 차이 (가)에서 일반적 명제(제3의 비교점)는 유추의 구조에 내재된 요소이다. 반면 (나)에서는 일반적 명제가 개입하면 유추가 아닌 규칙 적용이 되므로, 유추 밖에 있는 요소이다. 동일 개념이 두 지문에서 다른 위상을 가진다는 점이 출제 포인트가 된다. Point 3. 딜레마 구조의 논증 파악 (나)는 전형적인 딜레마 논증을 사용한다. 두 가지 가능성을 모두 검토한 뒤 어느 쪽이든 문제가 있음을 보여 결론을 도출한다. 수능에서 자주 활용되는 논증 패턴이므로 구조를 정확히 파악하는 연습이 필요하다. Point 4. 보기 적용 — 추상 이론의 구체화 법철학적 논의를 구체적 법적 사례에 적용하는 보기 문제가 출제될 가능성이 높다. (가)의 '확장 해석 = 유추' 테제, (나)의 '규칙/원리 도입 시 유추 소멸' 테제를 사례에 대입하는 연습이 필요하다. Point 5. 유사성 판단과 규칙 적용의 경계 두 지문 모두 개별 사례를 기존 사례와 연결해 판단한다는 점은 공유하지만, 그 연결이 유사성에 근거한 유추인지 일반 규칙의 적용인지에 따라 성격이 달라진다. 이 경계를 흔드는 선지에 특히 주의해야 한다. 기출 매칭 📚 2022학년도 수능 국어 — 법 해석 지문 법 해석의 방법론(문리 해석, 목적론적 해석, 체계적 해석)을 다룬 지문. 해석 방법 간 차이와 적용 범위를 묻는 문제가 출제됨. 📚 2024학년도 6월 모의평가 — 판례 변경 지문 선례 기속과 판례 변경의 정당화 논리를 다룬 지문. (나)의 선례 기속 개념과 직접 연결됨. 📚 2020학년도 수능 — 유추의 논리 구조 지문 귀납, 연역, 유추 등 추론 양식의 논리 구조를 비교한 지문. (가)의 '연역과 귀납이 혼합된 추론 양식으로서의 유추' 개념과 연결됨. 📚 법 적용 사례 판단 — 보기 문제 연계 구체적 사건을 제시하고 그것이 유추인지 규칙 적용인지 가르는 문제는 법철학 지문의 대표 유형이다. 사례와 원리의 대응 관계를 따져야 한다. 📚 논증 비판형 지문 — 딜레마 구조 연계 상대 입장의 두 가능성을 모두 검토해 난점을 드러내는 딜레마 논증은 철학 지문에서 자주 등장한다. (나)의 비판 방식을 익히는 데 도움이 된다. 📚 선례와 확장 해석 — 법학 심화 연계 기존 사례를 새로운 사건에 연결하는 과정은 선례 활용, 확장 해석, 유추 적용의 경계를 묻는 법학 지문과 이어진다. 판단 기준을 구분하는 연습이 필요하다. 독해 전략 지문 유형 논증형 복합지문 (동일 주제 — 상이한 관점) 접근법 1) 각 지문의 핵심 주장을 먼저 파악 → 2) 동일 개념(유추, 일반적 명제)이 각 지문에서 어떻게 다르게 사용되는지 대조 → 3) 보기가 주어지면 각 관점에서 어떻게 평가될지 추론 주의 사항 '비판 대상'과 '필자의 관점'을 혼동하지 말 것. 특히 (가)가 비판하는 '전통적 이해'를 (가)의 주장으로 오해하는 실수를 경계해야 함.

학습 OX 문항 (20문항)

  1. Q1. 전통적인 이해 방식에 따르면, 유추는 특정 사례에 적용될 규범이 존재하지 않을 때 활용되는 일종의 흠결 보충 논리로 여겨졌다.

    정답: O — (가)에 따르면 전통적으로 유추는 법의 흠결을 직면하게 된 해석자가 취할 수 있는 보조 수단이자 흠결 보충의 논리였다.

    반대 선택 시: (가)에 따르면 전통적으로 유추는 법의 흠결을 직면하게 된 해석자가 취할 수 있는 보조 수단이자 흠결 보충의 논리였다.

  2. Q2. 법의 해석은 본래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규범으로부터 구체적 사례의 처리 방안을 도출해 내는 순수한 '귀납적 절차'로 이해되었다.

    정답: X — 본래 법의 해석은 구체적 사례에 대한 처리 방안을 도출해 내는 연역적 절차로 이해되었다. 귀납이 아니라 연역이다.

    반대 선택 시: 본래 법의 해석은 구체적 사례에 대한 처리 방안을 도출해 내는 연역적 절차로 이해되었다. 귀납이 아니라 연역이다.

  3. Q3. 흠결 보충이 필요 없어 보이는 명확한 사례에서는 사실 관계와 규범을 서로 맞춰보는 정제 과정이 생략된다.

    정답: X — 흠결 보충이 필요 없어 보이는 사례에 대해서도 사실 관계를 규범에 맞춰 보고, 다시 규범을 사실 관계에 맞춰 봄으로써 규범이 정제되는 과정이 필요하다.

    반대 선택 시: 흠결 보충이 필요 없어 보이는 사례에 대해서도 사실 관계를 규범에 맞춰 보고, 다시 규범을 사실 관계에 맞춰 봄으로써 규범이 정제되는 과정이 필요하다.

  4. Q4. 유추는 하나의 개별 사례로부터 다른 사례로 직접 추론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두 사례를 연결하는 제3의 비교점을 통한다.

    정답: O — (가)에 따르면 유추는 직접 추론이 아니며, 개별 사례 → 제3의 비교점(일반 명제/규범) → 개별 결론의 구조를 갖는다.

    반대 선택 시: (가)에 따르면 유추는 직접 추론이 아니며, 개별 사례 → 제3의 비교점(일반 명제/규범) → 개별 결론의 구조를 갖는다.

  5. Q5. (가)에서 유추는 연역과 귀납이 혼합되어 있는 추론 양식으로서 법 해석의 본질 그 자체이다.

    정답: O — 유추야말로 연역과 귀납이 혼합되어 있는 추론 양식이며, 추상적 규범과 사실 관계를 일치시켜 가는 작업으로서 법 해석의 본질 그 자체이다.

    반대 선택 시: 유추야말로 연역과 귀납이 혼합되어 있는 추론 양식이며, 추상적 규범과 사실 관계를 일치시켜 가는 작업으로서 법 해석의 본질 그 자체이다.

  6. Q6. 종래에 '확장 해석'이나 '목적론적 해석'의 이름으로 이루어진 규범의 확대 적용은 실질적으로 유추와 다를 바 없는 결과를 낳았다.

    정답: O — 해석과 유추를 엄격히 구별하던 와중에도 확장 해석이나 목적론적 해석은 거의 유추와 다를 바 없는 규범의 확대 적용 결과를 낳았다.

    반대 선택 시: 해석과 유추를 엄격히 구별하던 와중에도 확장 해석이나 목적론적 해석은 거의 유추와 다를 바 없는 규범의 확대 적용 결과를 낳았다.

  7. Q7. (나)에 따르면, 판례법 국가에서 유추란 기본적으로 과거 선례의 사실 관계와 현재 사례를 비교하여 결론을 도출하는 직접 추론 형태로 여겨진다.

    정답: O — (나)는 판례법 국가에서 유추를 하나의 사례로부터 다른 사례로 직접 추론하는 것으로 여기며, 사실 관계 비교를 통해 결론을 도출한다고 설명한다.

    반대 선택 시: (나)는 판례법 국가에서 유추를 하나의 사례로부터 다른 사례로 직접 추론하는 것으로 여기며, 사실 관계 비교를 통해 결론을 도출한다고 설명한다.

  8. Q8. 두 사례의 유사성과 차이를 의미 있게 논하려면, 수많은 유사점 중 법적으로 중요한 것을 추려내기 위한 모종의 규칙이나 원리가 반드시 필요하다.

    정답: O — 두 사례 사이의 유사점이나 차이점은 무한하므로, 이를 연결해 주는 일반적 명제(규칙 또는 원리)의 개입이 없다면 사례 비교를 넘어선 결론을 도출할 수 없다.

    반대 선택 시: 두 사례 사이의 유사점이나 차이점은 무한하므로, 이를 연결해 주는 일반적 명제(규칙 또는 원리)의 개입이 없다면 사례 비교를 넘어선 결론을 도출할 수 없다.

  9. Q9. 일반적 명제의 개입이 없다면, 과거의 사례는 선례로서 현재 사례를 기속할 힘을 지니지 못한다.

    정답: O — 일반적 명제가 없다면 과거 사례와 현재 사례의 유사점만큼이나 차이에 주목하는 것도 정당하므로, 과거 사례는 선례로서의 기속력을 갖지 못한다.

    반대 선택 시: 일반적 명제가 없다면 과거 사례와 현재 사례의 유사점만큼이나 차이에 주목하는 것도 정당하므로, 과거 사례는 선례로서의 기속력을 갖지 못한다.

  10. Q10. 법관이 두 사례의 유사성을 즉각적으로 파악하여 순전히 직관적인 판단을 내렸다면, 이는 유추라는 추론 방식을 완벽히 수행한 것이다.

    정답: X — 순전히 직관적인 판단을 한 것이라면 이는 애초에 추론을 한 것이 아니며, 법관이 입맛에 따라 유사점을 취사선택한 근본적으로 자의적인 결과이다.

    반대 선택 시: 순전히 직관적인 판단을 한 것이라면 이는 애초에 추론을 한 것이 아니며, 법관이 입맛에 따라 유사점을 취사선택한 근본적으로 자의적인 결과이다.

  11. Q11. (가)는 유추를 해석의 보조 수단으로 보는 전통적 관점을 비판하며, 규범과 사례를 일치시키는 모든 동화 과정의 본질이 유추라고 주장한다.

    정답: O — (가)는 유추를 흠결 보충 수단으로 보는 전통적 이해를 비판하고, 이질적인 규범과 사례를 묶는 동화 과정의 본질을 유추로 파악한다.

    반대 선택 시: (가)는 유추를 흠결 보충 수단으로 보는 전통적 이해를 비판하고, 이질적인 규범과 사례를 묶는 동화 과정의 본질을 유추로 파악한다.

  12. Q12. 개별 사례에서 출발하여 일반적 명제인 규범을 거쳐 개별 결론으로 나아가는 논리 구조는 전통적인 법 해석에서 주장하는 유추의 구조이다.

    정답: X — 제3의 비교점(일반 명제)을 거치는 구조는 전통적 이해 방식이 아니라, (가)에서 새롭게 밝힌 유추의 진정한 구조이다. 전통적 유추는 사례 간 직접 추론이다.

    반대 선택 시: 제3의 비교점(일반 명제)을 거치는 구조는 전통적 이해 방식이 아니라, (가)에서 새롭게 밝힌 유추의 진정한 구조이다. 전통적 유추는 사례 간 직접 추론이다.

  13. Q13. 법원이 규칙이나 원리를 특정하더라도, 현재 사례의 결론을 실질적으로 결정하는 것은 두 사례의 '사실 관계의 유사성 그 자체'이다.

    정답: X — 법원이 규칙이나 원리를 특정했다면, 사실 관계의 유사성 그 자체보다는 그와 같은 규칙 또는 원리가 현재 사례의 결론을 정하게 된다.

    반대 선택 시: 법원이 규칙이나 원리를 특정했다면, 사실 관계의 유사성 그 자체보다는 그와 같은 규칙 또는 원리가 현재 사례의 결론을 정하게 된다.

  14. Q14. 법의 흠결 보충이 필요해 보이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법의 해석 및 적용은 규범과 사례라는 이질적 원료를 정제하는 과정을 거친다.

    정답: O — 흠결 보충 필요 여부와 무관하게 모든 법 해석 및 적용은 규범과 사례를 결합하게 정제하는 동화 과정을 밟는다.

    반대 선택 시: 흠결 보충 필요 여부와 무관하게 모든 법 해석 및 적용은 규범과 사례를 결합하게 정제하는 동화 과정을 밟는다.

  15. Q15. 연역적 절차와 유추의 구분을 없애는 것은 법 해석의 일관성을 떨어뜨려 전통적인 형사법상 유추 금지 원칙의 취지를 무너뜨리게 된다.

    정답: X — 설득력이 떨어지는 연역적 절차와 유추의 구분을 없애고 해석 및 적용상의 방만함을 일관성 있게 통제한다면, 그것이 외려 유추 금지의 취지를 더 잘 구현하는 길일 수 있다.

    반대 선택 시: 설득력이 떨어지는 연역적 절차와 유추의 구분을 없애고 해석 및 적용상의 방만함을 일관성 있게 통제한다면, 그것이 외려 유추 금지의 취지를 더 잘 구현하는 길일 수 있다.

  16. Q16. (나)에서 유추(사례 직접 비교)의 장점 중 하나는, 추상적 규범에 대해 견해가 다른 사람이라도 사례의 유사성과 차이라는 기준에는 동의할 수 있다는 점이다.

    정답: O — (나)에서 유추의 장점 세 번째로, 추상적인 규범이나 도덕적 원리에 대해서 견해를 달리하는 사람들이라도 사례의 유사성과 차이라는 기준에는 동의할 수 있다고 제시한다.

    반대 선택 시: (나)에서 유추의 장점 세 번째로, 추상적인 규범이나 도덕적 원리에 대해서 견해를 달리하는 사람들이라도 사례의 유사성과 차이라는 기준에는 동의할 수 있다고 제시한다.

  17. Q17. (나)에 따르면, 사례의 직접 비교로서 유추를 활용하면 법원은 과거 사례의 '법'을 새로운 지점으로 확장해 낼 수 있다.

    정답: X — (나)의 결론에서 요컨대 사례의 직접 비교로서 유추에 의해서는 법원이 과거 사례의 '법'을 새로운 지점으로 확장해 낼 수 없다고 명시한다.

    반대 선택 시: (나)의 결론에서 요컨대 사례의 직접 비교로서 유추에 의해서는 법원이 과거 사례의 '법'을 새로운 지점으로 확장해 낼 수 없다고 명시한다.

  18. Q18. 유추는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규범으로부터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사례에 대한 처리 방안을 도출해 내는 순수한 연역적 절차이다.

    정답: X — 일반적 규범에서 구체적 사례를 도출하는 연역적 절차는 전통적인 '법의 해석'에 대한 개념이다. 유추는 오히려 '연역과 귀납이 혼합되어 있는 추론 양식'이다. 유추와 법해석의 개념을 뒤바꾼 함정이다.

    반대 선택 시: 일반적 규범에서 구체적 사례를 도출하는 연역적 절차는 전통적인 '법의 해석'에 대한 개념이다. 유추는 오히려 '연역과 귀납이 혼합되어 있는 추론 양식'이다. 유추와 법해석의 개념을 뒤바꾼 함정이다.

  19. Q19. 현재 사례가 과거의 사례와 유사하게 처리되는 궁극적인 이유는, 두 사례의 사실 관계가 직관적으로 동일하기 때문이다.

    정답: X — 현재 사례가 유사하게 처리되는 것은 과거 사례와 유사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 사례와 마찬가지로 하나의 일반적 명제의 규율 범위에 속하기 때문이다. '직관'이나 '동일성'이 아니라 '일반 명제'가 핵심이다.

    반대 선택 시: 현재 사례가 유사하게 처리되는 것은 과거 사례와 유사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 사례와 마찬가지로 하나의 일반적 명제의 규율 범위에 속하기 때문이다. '직관'이나 '동일성'이 아니라 '일반 명제'가 핵심이다.

  20. Q20. 법관이 오랜 경험을 통해 일반적 명제를 의식할 필요조차 없을 정도로 내면화하여 즉각적으로 두 사례의 유사성을 파악했다면, 이는 최소한의 규범적 요건조차 갖추지 못한 자의적 판단에 불과하다.

    정답: X — 일반적 명제를 내면화했기 때문에 즉각 파악한 경우는 추론의 결과이다. 자의적이고 규범적 요건을 못 갖춘 경우는 '정말로 순전히 직관적인 판단'을 한 경우이다. 내면화와 직관을 혼동한 함정이다.

    반대 선택 시: 일반적 명제를 내면화했기 때문에 즉각 파악한 경우는 추론의 결과이다. 자의적이고 규범적 요건을 못 갖춘 경우는 '정말로 순전히 직관적인 판단'을 한 경우이다. 내면화와 직관을 혼동한 함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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