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품 정보
주제 통합
법 해석의 본질과 유추 원문 · 구조 분석
학습 OX 문항 (20문항)
Q1. 전통적인 이해 방식에 따르면, 유추는 특정 사례에 적용될 규범이 존재하지 않을 때 활용되는 일종의 흠결 보충 논리로 여겨졌다.
정답: O — (가)에 따르면 전통적으로 유추는 법의 흠결을 직면하게 된 해석자가 취할 수 있는 보조 수단이자 흠결 보충의 논리였다.
반대 선택 시: (가)에 따르면 전통적으로 유추는 법의 흠결을 직면하게 된 해석자가 취할 수 있는 보조 수단이자 흠결 보충의 논리였다.
Q2. 법의 해석은 본래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규범으로부터 구체적 사례의 처리 방안을 도출해 내는 순수한 '귀납적 절차'로 이해되었다.
정답: X — 본래 법의 해석은 구체적 사례에 대한 처리 방안을 도출해 내는 연역적 절차로 이해되었다. 귀납이 아니라 연역이다.
반대 선택 시: 본래 법의 해석은 구체적 사례에 대한 처리 방안을 도출해 내는 연역적 절차로 이해되었다. 귀납이 아니라 연역이다.
Q3. 흠결 보충이 필요 없어 보이는 명확한 사례에서는 사실 관계와 규범을 서로 맞춰보는 정제 과정이 생략된다.
정답: X — 흠결 보충이 필요 없어 보이는 사례에 대해서도 사실 관계를 규범에 맞춰 보고, 다시 규범을 사실 관계에 맞춰 봄으로써 규범이 정제되는 과정이 필요하다.
반대 선택 시: 흠결 보충이 필요 없어 보이는 사례에 대해서도 사실 관계를 규범에 맞춰 보고, 다시 규범을 사실 관계에 맞춰 봄으로써 규범이 정제되는 과정이 필요하다.
Q4. 유추는 하나의 개별 사례로부터 다른 사례로 직접 추론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두 사례를 연결하는 제3의 비교점을 통한다.
정답: O — (가)에 따르면 유추는 직접 추론이 아니며, 개별 사례 → 제3의 비교점(일반 명제/규범) → 개별 결론의 구조를 갖는다.
반대 선택 시: (가)에 따르면 유추는 직접 추론이 아니며, 개별 사례 → 제3의 비교점(일반 명제/규범) → 개별 결론의 구조를 갖는다.
Q5. (가)에서 유추는 연역과 귀납이 혼합되어 있는 추론 양식으로서 법 해석의 본질 그 자체이다.
정답: O — 유추야말로 연역과 귀납이 혼합되어 있는 추론 양식이며, 추상적 규범과 사실 관계를 일치시켜 가는 작업으로서 법 해석의 본질 그 자체이다.
반대 선택 시: 유추야말로 연역과 귀납이 혼합되어 있는 추론 양식이며, 추상적 규범과 사실 관계를 일치시켜 가는 작업으로서 법 해석의 본질 그 자체이다.
Q6. 종래에 '확장 해석'이나 '목적론적 해석'의 이름으로 이루어진 규범의 확대 적용은 실질적으로 유추와 다를 바 없는 결과를 낳았다.
정답: O — 해석과 유추를 엄격히 구별하던 와중에도 확장 해석이나 목적론적 해석은 거의 유추와 다를 바 없는 규범의 확대 적용 결과를 낳았다.
반대 선택 시: 해석과 유추를 엄격히 구별하던 와중에도 확장 해석이나 목적론적 해석은 거의 유추와 다를 바 없는 규범의 확대 적용 결과를 낳았다.
Q7. (나)에 따르면, 판례법 국가에서 유추란 기본적으로 과거 선례의 사실 관계와 현재 사례를 비교하여 결론을 도출하는 직접 추론 형태로 여겨진다.
정답: O — (나)는 판례법 국가에서 유추를 하나의 사례로부터 다른 사례로 직접 추론하는 것으로 여기며, 사실 관계 비교를 통해 결론을 도출한다고 설명한다.
반대 선택 시: (나)는 판례법 국가에서 유추를 하나의 사례로부터 다른 사례로 직접 추론하는 것으로 여기며, 사실 관계 비교를 통해 결론을 도출한다고 설명한다.
Q8. 두 사례의 유사성과 차이를 의미 있게 논하려면, 수많은 유사점 중 법적으로 중요한 것을 추려내기 위한 모종의 규칙이나 원리가 반드시 필요하다.
정답: O — 두 사례 사이의 유사점이나 차이점은 무한하므로, 이를 연결해 주는 일반적 명제(규칙 또는 원리)의 개입이 없다면 사례 비교를 넘어선 결론을 도출할 수 없다.
반대 선택 시: 두 사례 사이의 유사점이나 차이점은 무한하므로, 이를 연결해 주는 일반적 명제(규칙 또는 원리)의 개입이 없다면 사례 비교를 넘어선 결론을 도출할 수 없다.
Q9. 일반적 명제의 개입이 없다면, 과거의 사례는 선례로서 현재 사례를 기속할 힘을 지니지 못한다.
정답: O — 일반적 명제가 없다면 과거 사례와 현재 사례의 유사점만큼이나 차이에 주목하는 것도 정당하므로, 과거 사례는 선례로서의 기속력을 갖지 못한다.
반대 선택 시: 일반적 명제가 없다면 과거 사례와 현재 사례의 유사점만큼이나 차이에 주목하는 것도 정당하므로, 과거 사례는 선례로서의 기속력을 갖지 못한다.
Q10. 법관이 두 사례의 유사성을 즉각적으로 파악하여 순전히 직관적인 판단을 내렸다면, 이는 유추라는 추론 방식을 완벽히 수행한 것이다.
정답: X — 순전히 직관적인 판단을 한 것이라면 이는 애초에 추론을 한 것이 아니며, 법관이 입맛에 따라 유사점을 취사선택한 근본적으로 자의적인 결과이다.
반대 선택 시: 순전히 직관적인 판단을 한 것이라면 이는 애초에 추론을 한 것이 아니며, 법관이 입맛에 따라 유사점을 취사선택한 근본적으로 자의적인 결과이다.
Q11. (가)는 유추를 해석의 보조 수단으로 보는 전통적 관점을 비판하며, 규범과 사례를 일치시키는 모든 동화 과정의 본질이 유추라고 주장한다.
정답: O — (가)는 유추를 흠결 보충 수단으로 보는 전통적 이해를 비판하고, 이질적인 규범과 사례를 묶는 동화 과정의 본질을 유추로 파악한다.
반대 선택 시: (가)는 유추를 흠결 보충 수단으로 보는 전통적 이해를 비판하고, 이질적인 규범과 사례를 묶는 동화 과정의 본질을 유추로 파악한다.
Q12. 개별 사례에서 출발하여 일반적 명제인 규범을 거쳐 개별 결론으로 나아가는 논리 구조는 전통적인 법 해석에서 주장하는 유추의 구조이다.
정답: X — 제3의 비교점(일반 명제)을 거치는 구조는 전통적 이해 방식이 아니라, (가)에서 새롭게 밝힌 유추의 진정한 구조이다. 전통적 유추는 사례 간 직접 추론이다.
반대 선택 시: 제3의 비교점(일반 명제)을 거치는 구조는 전통적 이해 방식이 아니라, (가)에서 새롭게 밝힌 유추의 진정한 구조이다. 전통적 유추는 사례 간 직접 추론이다.
Q13. 법원이 규칙이나 원리를 특정하더라도, 현재 사례의 결론을 실질적으로 결정하는 것은 두 사례의 '사실 관계의 유사성 그 자체'이다.
정답: X — 법원이 규칙이나 원리를 특정했다면, 사실 관계의 유사성 그 자체보다는 그와 같은 규칙 또는 원리가 현재 사례의 결론을 정하게 된다.
반대 선택 시: 법원이 규칙이나 원리를 특정했다면, 사실 관계의 유사성 그 자체보다는 그와 같은 규칙 또는 원리가 현재 사례의 결론을 정하게 된다.
Q14. 법의 흠결 보충이 필요해 보이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법의 해석 및 적용은 규범과 사례라는 이질적 원료를 정제하는 과정을 거친다.
정답: O — 흠결 보충 필요 여부와 무관하게 모든 법 해석 및 적용은 규범과 사례를 결합하게 정제하는 동화 과정을 밟는다.
반대 선택 시: 흠결 보충 필요 여부와 무관하게 모든 법 해석 및 적용은 규범과 사례를 결합하게 정제하는 동화 과정을 밟는다.
Q15. 연역적 절차와 유추의 구분을 없애는 것은 법 해석의 일관성을 떨어뜨려 전통적인 형사법상 유추 금지 원칙의 취지를 무너뜨리게 된다.
정답: X — 설득력이 떨어지는 연역적 절차와 유추의 구분을 없애고 해석 및 적용상의 방만함을 일관성 있게 통제한다면, 그것이 외려 유추 금지의 취지를 더 잘 구현하는 길일 수 있다.
반대 선택 시: 설득력이 떨어지는 연역적 절차와 유추의 구분을 없애고 해석 및 적용상의 방만함을 일관성 있게 통제한다면, 그것이 외려 유추 금지의 취지를 더 잘 구현하는 길일 수 있다.
Q16. (나)에서 유추(사례 직접 비교)의 장점 중 하나는, 추상적 규범에 대해 견해가 다른 사람이라도 사례의 유사성과 차이라는 기준에는 동의할 수 있다는 점이다.
정답: O — (나)에서 유추의 장점 세 번째로, 추상적인 규범이나 도덕적 원리에 대해서 견해를 달리하는 사람들이라도 사례의 유사성과 차이라는 기준에는 동의할 수 있다고 제시한다.
반대 선택 시: (나)에서 유추의 장점 세 번째로, 추상적인 규범이나 도덕적 원리에 대해서 견해를 달리하는 사람들이라도 사례의 유사성과 차이라는 기준에는 동의할 수 있다고 제시한다.
Q17. (나)에 따르면, 사례의 직접 비교로서 유추를 활용하면 법원은 과거 사례의 '법'을 새로운 지점으로 확장해 낼 수 있다.
정답: X — (나)의 결론에서 요컨대 사례의 직접 비교로서 유추에 의해서는 법원이 과거 사례의 '법'을 새로운 지점으로 확장해 낼 수 없다고 명시한다.
반대 선택 시: (나)의 결론에서 요컨대 사례의 직접 비교로서 유추에 의해서는 법원이 과거 사례의 '법'을 새로운 지점으로 확장해 낼 수 없다고 명시한다.
Q18. 유추는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규범으로부터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사례에 대한 처리 방안을 도출해 내는 순수한 연역적 절차이다.
정답: X — 일반적 규범에서 구체적 사례를 도출하는 연역적 절차는 전통적인 '법의 해석'에 대한 개념이다. 유추는 오히려 '연역과 귀납이 혼합되어 있는 추론 양식'이다. 유추와 법해석의 개념을 뒤바꾼 함정이다.
반대 선택 시: 일반적 규범에서 구체적 사례를 도출하는 연역적 절차는 전통적인 '법의 해석'에 대한 개념이다. 유추는 오히려 '연역과 귀납이 혼합되어 있는 추론 양식'이다. 유추와 법해석의 개념을 뒤바꾼 함정이다.
Q19. 현재 사례가 과거의 사례와 유사하게 처리되는 궁극적인 이유는, 두 사례의 사실 관계가 직관적으로 동일하기 때문이다.
정답: X — 현재 사례가 유사하게 처리되는 것은 과거 사례와 유사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 사례와 마찬가지로 하나의 일반적 명제의 규율 범위에 속하기 때문이다. '직관'이나 '동일성'이 아니라 '일반 명제'가 핵심이다.
반대 선택 시: 현재 사례가 유사하게 처리되는 것은 과거 사례와 유사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 사례와 마찬가지로 하나의 일반적 명제의 규율 범위에 속하기 때문이다. '직관'이나 '동일성'이 아니라 '일반 명제'가 핵심이다.
Q20. 법관이 오랜 경험을 통해 일반적 명제를 의식할 필요조차 없을 정도로 내면화하여 즉각적으로 두 사례의 유사성을 파악했다면, 이는 최소한의 규범적 요건조차 갖추지 못한 자의적 판단에 불과하다.
정답: X — 일반적 명제를 내면화했기 때문에 즉각 파악한 경우는 추론의 결과이다. 자의적이고 규범적 요건을 못 갖춘 경우는 '정말로 순전히 직관적인 판단'을 한 경우이다. 내면화와 직관을 혼동한 함정이다.
반대 선택 시: 일반적 명제를 내면화했기 때문에 즉각 파악한 경우는 추론의 결과이다. 자의적이고 규범적 요건을 못 갖춘 경우는 '정말로 순전히 직관적인 판단'을 한 경우이다. 내면화와 직관을 혼동한 함정이다.
📱 인터랙티브 학습 뷰어
전체화면으로 보기지문·구조 분석·OX 풀이·연계 포인트 모두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회원가입하면 오답 누적·맞춤 추천·주간 리포트가 추가됩니다.
인터랙티브 학습 구성 (모두 무료)
김은광 강사
이 해설은 매년 수능을 직접 보면서 정리한 출제 패턴 분석을 바탕으로 만들었습니다. 온라인 라이브 수업에서는 이 작품을 더 깊이 다룹니다.
이 작품, 수업에서 더 깊이 다룹니다
수능 국어 만점 강사의 라이브 수업이 궁금하다면 편하게 카톡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