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 수능완성 · 유형편
법인의 권리 능력과 분류
이 지문은 법인이 어떻게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되는지 설명한 뒤, 소멸 절차와 학설 차이, 구성 실체와 설립 목적에 따른 분류를 차례로 정리한다. 핵심은 법인의 능력 범위가 절차, 학설, 분류 기준에 따라 달라진다는 점이다.
공식 지문 원문
EBS 2027 수능완성 유형편 p.20[01~0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권리 능력이란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자격을 말한다. 인간인 자연인은 출생과 동시에 권리 능력, 즉 인격을 갖는다. 반면 단체나 재산에도 권리 능력을 부여할 수 있으며 이를 법인이라고 한다. 민법에서는 법인의 성립에 정관 작성과 설립 등기를 ⓐ 요건으로 하고 있으며, 이러한 절차를 마친 법인은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법적 자격인 법인격을 취득한다. 한편 행위 능력이란 법률 행위를 통하여 법적 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하지만 법인은 자연인과 달리 물리적 실체가 없으므로, 법률 행위를 수행하기 위해 의사를 결정하고 이를 집행하며 대외적으로 표시하는 기관을 두어야 한다.
자연인은 사망에 의해 권리 능력이 소멸되지만 법인은 별도의 소멸 절차를 거쳐야 한다. 소멸 절차는 해산과 청산으로 나뉜다. 해산은 ⓑ존립 기간의 만료, 정관에 정한 해산 사유의 발생, 파산 등으로 법인의 본래 활동이 정지되는 상태를 말한다. 해산하더라도 법인이 즉시 소멸하는 것은 아니며, 잔여 재산을 정리하는 절차인 청산을 거친다. 청산 기간 동안 법인은 본래의 사업 활동은 할 수 없고, 채무를 Ⓒ 변제하거나 자산 매각 등 재산 정리의 목적 범위 내에서만 권리 능력을 유지한다. 또한 청산 기간 동안에는 임명된 청산인이 법인의 대내외적 사무를 집행함으로써 법인의 소멸을 마무리하게 된다. 청산이 종료되면 법인격은 소멸하며, 그 사실을 제삼자에게 공시하기 위해 청산 종결 등기를 해야 한다.
법인이 어떻게 권리 능력을 가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두 학설이 논의되어 왔다. 법인 의제설에서는 법인은 자연인이 아니라 법률에 의해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존재에 불과하다고 본다. 이 관점에서는 권리 능력의 범위를 정관에 명시된 문구를 중심으로 좁게 해석하는 경향이 강하다. 반면 법인 실재설에서는 법인을 자연인과 마찬가지로 독자적인 의사를 가진 실체로 보아, 정관에 명시된 것 외에도 설립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행위라면 권리 능력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본다.
이러한 관점의 차이는 행위 능력과 불법 행위 능력의 인정 여부에 대한 입장 차이로도 이어진다. 여기서 불법 행위 능력이란 위법한 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혔을 때 책임을 질 수 있는 능력이다. 법인 의제설에서는 법인 자체의 행위 능력을 부정하며, 대표자의 행위를 법인의 대리 행위로 설명한다. 즉 행위의 효과만 법인에 귀속될 뿐 행위 자체는 대표자의 것이라고 본다. 불법 행위 능력 또한 대표자에게만 인정될 뿐 법인 자체의 불법 행위 능력은 부정된다. 반면 법인 실재설에서는 법인의 행위 능력을 인정하며, 위법한 행위로 타인에게 손해가 발생할 경우에는 법인이 배상 책임을 진다고 본다. 한편 실정법 차원에서, 민법 제35조는 대표자가 직무에 관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법인이 배상 책임을 지며, 이때 대표자 역시 배상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인은 구성 실체에 따라 사단 법인과 재단 법인으로 나뉜다. 사단 법인은 일정한 목적을 위해 결합한 사람의 단체에 법인격이 부여된 것이다. 그래서 사원이라 불리는 구성원이 존재하며 사원의 교체는 법인의 존속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사단 법인은 최고 의결 기관인 사원 총회를 통해 의사를 결정하며, 이사회는 총회의 결정을 집행한다. 또한 사원들의 합의를 통해 정관을 변경할 수 있다. 한편 재단 법인은 설립자가 출연한 재산의 집합체에 법인격이 부여된 것으로, 출연된 재산이 법인의 존립 기반이 되므로 설립자의 사망은 법인의 존속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재단 법인은 구성원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사회가 최고 의결 기관으로서 설립자의 의사를 실현하기 위한 결정을 내리고 사무를 ⓓ 주관한다. 또한 설립자의 의지를 존중하기 위해 정관 변경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한편 법인은 설립 목적에 따라 영리 법인과 비영리 법인으로 분류되기도 한다. 영리 법인은 사업 활동에서 발생한 이익을 그 구성원에게 분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주식회사는 주주에게 지분에 비
례하여 이익을 분배하는 일종의 영리 법인이다. 반면 비영리 법인은 주로 학술, 종교, 자선 등 공익적 활동을 목적으로 한다. 비영리 법인도 그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 수익 사업을 할 수 있으나, 그 이익은 본래의 목적을 위해 사용되어야 한다. 이러한 정의에 따르면, ㉮ 재단 법인은 언제나 비영리 법인일 수밖에 없다. 이처럼 법인은 권리 능력을 보는 관점이나 분류 기준에 따라 다양한 이론이 적용되는 복합적인 성격을 지닌다.
*정관: 법인의 목적, 조직, 업무 집행 따위에 관한 근본 규칙. 또는 그것을 적은 문서. *설립 등기: 법인을 세우기 위하여 목적, 명칭, 사무소, 설립 허가 연월일 따위의 사항을 사무소의 소재지에 등기하는 일.
읽기 전 관점
- 권리 능력은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자격이고, 법인은 절차를 통해 법인격을 얻는다.
- 법인의 소멸은 해산으로 바로 끝나지 않고 청산과 청산 종결 등기를 거친다.
- 법인 의제설과 법인 실재설은 법인의 행위 능력과 불법 행위 능력을 다르게 본다.
- 사단 법인과 재단 법인, 영리 법인과 비영리 법인은 서로 다른 기준의 분류이다.
핵심 흐름
- 개념 도입핵심 제재 정의
자연인과 법인의 권리 능력, 법인격 취득 절차
- 소멸 절차법인이 사라지는 과정을 단계화
해산, 청산, 청산 종결 등기
- 학설 비교관점 차이에 따른 추론 기준 제시
법인 의제설과 법인 실재설의 능력 인정 범위
- 구성 실체 분류법인의 조직 방식 비교
사단 법인은 사람의 단체, 재단 법인은 재산의 집합체
- 설립 목적 분류분류 기준 확장
영리 법인과 비영리 법인의 이익 사용 방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