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 수능완성 · 실전4회
언론의 자유와 법적 규제의 기준
이 지문은 헌법 제21조의 언론·출판의 자유를 출발점으로 삼아, 언론의 범위가 새 매체까지 확장되는 상황과 법적 규제의 한계를 설명한다. 핵심은 언론의 자유가 중요하지만 절대적인 것은 아니며, 내용 규제와 시설·등록 규제는 판단 기준이 다르다는 점이다.
공식 지문 원문
EBS 2027 수능완성 실전4회 p.215[07~1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우리나라의 헌법 제21조에서는 언론 ·출판의 자유에 대해 규정하면서, 언론 · 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은 금지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헌법에 이렇게 명시한 이유는 국민은 자유롭게 의견을 말하고, 언론은 권력을 감시하고 비판할 수 있어야 올바른 여론 형성과 권력 견제가 가능하다는 생각 때문이다. 이와 더불어 언론 · 출판이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 윤리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는 언론의 영향력이 ⓐ 지대한 만큼 사회적 책임과 의무도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다.
헌법의 규정은 대원칙을 설정한 것이기 때문에 이를 법률로 구체화할 때는 언론의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언론의 자유와 제한이라는 모순된 가치에 대해 어느 정도까지 인정할 것인지 등을 명확히 해야 한다. 언론은 일반적으로 신문, 방송과 같이 대규모로 정보를 수집하고 전파할 수 있는 수단을 갖춘 매체를 지칭하는 말이었다. 그런데 인터넷이 발달하면서 인터넷 포털, 누리소통망[SNS] 등 새로운 매체들을 통한 뉴스 유통 비중이 커지게 되었고, 이에 따라 최근의 뉴스 수용자들은 이들 매체를 언론으로 간주하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다. '신문법'에서 책임성과 투명성을 위해 '신문 인터넷 신문의 편집인과 인터넷 뉴스 서비스의 기사 배열 책임자'에 대한 ⓑ 고시 규정을 둔 것은 이러한 변화를 반영한 것이다.
언론의 자유 및 규제와 관련된 구체적 내용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르면 헌법이 보장하는 언론의 자유는 표현의 방법과 내용 그 자체를 보장하는 것을 말한다. 여기에는 언론 출판의 수단으로 필요한 객체적인 시설이나 언론 기업의 주체인 기업인으로서의 활동까지 포함되지는 않는다. 헌법재판소는 관련 결정에서 ㉮ 언론의 자유의 본질적 내용과 보도의 수단을 혼동함으로써 이를 모두 언론의 자유의 범주에 속한다고 판단하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또한 헌법에 명시된,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 윤리를 침해하는 경우 제한이 정당하다고 밝히고 있다. 이는 언론의 자유가 절대적이라거나 언론의 자유가 다른 기본권이나 국가 사회적 법익보다 절대적으로 우위를 차지하는 것으로는 보지 않는다는 것을 말한다.
언론에 대한 법적인 규제는 다양하다. 우선 언론의 내용에 대한 규제가 아닌 시설이나 등록, 허가, 승인과 재승인 등의 절차와 관련한 규제가 있다. 헌법 제21조 제3항에서는 '통신 · 방송의 시설 기준과 신문의 기능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규제는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 헌법재판소는 1997년 정기 간행물을 발행하고자 할 때 등록하도록 한 정기간행물법 제7조 제1항을 합헌으로 결정했다. 법률상 등록 규정은 정기 간행물의 외형적이고 객관적
인 사항에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정기 간행물의 내용을 심사하는 것이 아니므로 헌법에서 금지하는 허가나 검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런데 등록 조항 중 자기 소유의 시설이 있어야 한다는 것은 신문 발행인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으로 허가제의 수단으로 ⓒ 남용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나아가 헌법재판소는 2016년 인터넷 신문의 등록 요건으로 '취재 인력 3명 이상을 포함한 취재 · 편집 인력 5명 이상을 상시적으로 고용'하고 건강 보험 등을 통해 이를 확인하도록 한 조항에 대해 위헌으로 결정했다. 인터넷 신문이 언론으로서 신뢰성과 사회적 책임을 ⓓ제고해야 한다는 입법 목적의 정당성은 인정되지만, 법률로 인해 소규모 인터넷 신문이 활동할 수 있는 기회가 원천적으로 봉쇄되는 반면, 법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사회적 이익은 불확실하다는 점에서 이 조항이 법익의 균형성을 잃고 있다고 판단했다.
헌법재판소에서는 언론의 자유를 위해 언론의 '내용 규제'에 대해서는 합헌성을 엄격하게 평가하고 있다. 특히 행정부가 사전에 심의하는 것은 검열에 해당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일례로 헌법재판소는 2008년 방송위원회로부터 ⓔ 위탁을 받아 '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가 수행하고 있던 방송 광고 사전 심의를 위헌으로 판단했다. 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는 민간 주도로 설립된 기구이지만 행정부 소속인 방송위원회가 구성에 개입하며, 운영 비용을 지급하고 있는 등 사실상 방송위원회의 업무를 확장한 데 불과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그 대신 현행 법률에서는 언론 정보의 신뢰성을 높이고 언론으로 인한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다양한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방송법'에 '시청자위원회'를 두어 방송사에서 시청자 평가 프로그램을 편성하도록 한 것이나, '언론 중재법'에 사내에 '고충 처리인'을 두고 언론 피해의 자율적 예방 및 구제를 담당하도록 한 것 등이 그 예이다.
읽기 전 관점
- 헌법은 언론·출판의 자유를 보장하면서 허가와 검열을 금지한다.
- 인터넷 포털과 SNS 등 새 매체의 등장으로 언론의 범위를 둘러싼 판단이 복잡해졌다.
- 언론의 자유는 표현 방법과 내용 자체를 보장하지만 언론 기업의 모든 활동을 포함하지는 않는다.
- 내용 규제는 엄격하게 판단되며, 사전 심의는 검열 문제와 연결될 수 있다.
핵심 흐름
- 헌법 원칙논의의 대원칙 제시
언론·출판의 자유 보장과 허가·검열 금지
- 언론 범위 변화법 적용 대상의 확장
인터넷 포털, SNS 등 새 매체의 뉴스 유통 확대
- 자유의 범위개념의 한계 설정
표현의 방법과 내용은 보장되지만 시설·기업 활동 전체는 별개
- 시설·등록 규제합헌·위헌 판단 사례 제시
내용 심사가 아닌 객관적 등록은 가능하지만 과도한 요건은 문제
- 내용 규제엄격 심사의 이유 제시
행정부 개입 사전 심의는 검열에 해당할 수 있음